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분석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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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분석해보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의의

Ⅲ. 할당
1.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의 기본원리
2. 수급자 선정기준
3. 수급자 선정절차
4. 의료급여의 할당

Ⅳ. 급여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의 종류와 방법 (의료급여 포함)


Ⅴ. 전달체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달체계
2. 의료급여 전달체계

Ⅵ. 재정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의료급여

Ⅶ. 결론

본문내용

족 및 그 배우자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자매)
③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일반기준 (출처 : 200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④ 예외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며느리) 가구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소득이 ‘B의 12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에 대한 시부모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2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ㄱ.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40% 차등적용
ㄴ.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되어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4) 각종 특례
①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가구 중에서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기초공제액의 2배 이하인 가구로서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
-
교육급여 특례 : 소득인정액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하여 해당 학생 개인에게 교육급여 지급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생계·주거급여는 중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출처 : 200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출처 : 200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수급자 선정기준
3. 수급자 선정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자 선정절차는 크게 급여신청, 조사, 급여결정, 통지로 나눌 수 있다.
1) 급여신청
① 신청원칙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급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복지전담공무원의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21조)
② 신청장소 및 기간
주거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하고 있으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한다.
③ 신청서류 및 자료의 제출요구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 호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④ 급여신청대장 작성
급여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일, 급여여부결정일, 결정내용 등을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에 기제하게 되어 있으나, 복지행정시스템에 급여신청대장이 출력 가능하므로 급여신청내용을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시행규칙 제34조)
2) 조사
(1) 소득조사
- 소득의 범위
실제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① 소득산정 기준
조사일로부터 과거 1년 간의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나 연간소득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 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한다.
② 소득평가액 산정기준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및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③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1차적으로 관련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전산조회자료와 본인의 급여 신청시 신고소득 및 소득관련서류 등을 근거로 소득유형별 조사를 실시한다. 유형별 소득의 구체적인 파악 방법은 다음의 방식에 의한다.
ㄱ.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개념은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을 의미한다.
상시근로자 및 임시직근로저의 소득파악은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근로서득을 원칙으로 하여 산정한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소득파악은 수급자 본인으로부터 소득확인서를 제출받고, 고용주로부터 고용임금확인서를 제출 받거나 고용주 면담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한다.
ㄴ. 사업소득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등에 종사하여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
기타 사업소득은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의미한다.
ㄷ. 재산소득
재산소득은 크게 임대소득과 이자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자소득은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ㄹ. 기타소득
기타소득에는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되며, 사적이전소득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금품을 말한다. 공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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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9.16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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