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자립생활의 개념 ..................... p.3~9
1)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2) 자립생활 운동의 등장과 주요배경
3) 자립생활의 기본철학
Ⅱ. 본 론
1. 장애인 자립생활 .................. p.9~14
1) 정치적 의미로서의 자립생활
2) 장애인 자립생활 배경이론
2. 자립생활운동의 역사 ................. p.14~16
1) 자립생활운동의 변천과정
2) 자립생활과 관련된 사회운동
3. 자립생활 서비스와 자립생활센터 ... p.16~20
1) 자립생활 서비스 제공의
주요원칙과 서비스 내용
2) 자립생활센터 운영의 주요원칙
4. 우리나라의 현황 ................ p.20~25
1) 자립생활운동의 전개과정과 특징
2) 자립생활센터 현황
3) 자립생활 지원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자립재활 외국사례 ............... p.25~29
Ⅲ. 결 론
1. 자립생활의 과제와 전망 ............... p.29~31
2. 장애인자립생활 센터의 평가와 과제.. p.31~32
3. 관련기사 및 자료 .................. p.33~
*참고문헌
1. 자립생활의 개념 ..................... p.3~9
1)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2) 자립생활 운동의 등장과 주요배경
3) 자립생활의 기본철학
Ⅱ. 본 론
1. 장애인 자립생활 .................. p.9~14
1) 정치적 의미로서의 자립생활
2) 장애인 자립생활 배경이론
2. 자립생활운동의 역사 ................. p.14~16
1) 자립생활운동의 변천과정
2) 자립생활과 관련된 사회운동
3. 자립생활 서비스와 자립생활센터 ... p.16~20
1) 자립생활 서비스 제공의
주요원칙과 서비스 내용
2) 자립생활센터 운영의 주요원칙
4. 우리나라의 현황 ................ p.20~25
1) 자립생활운동의 전개과정과 특징
2) 자립생활센터 현황
3) 자립생활 지원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자립재활 외국사례 ............... p.25~29
Ⅲ. 결 론
1. 자립생활의 과제와 전망 ............... p.29~31
2. 장애인자립생활 센터의 평가와 과제.. p.31~32
3. 관련기사 및 자료 .................. p.33~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스스로가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1973년 제정, 1978년 1차 개정된 재활법에 자립생활조항을 신설, 미국 장애인 재활과 복지의 목표점을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탈시설화와 아울러 1980년대 후반부터는 지역사회중심의 재활을 주창하고 각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지역재활센터를 만들어 그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장애인정책 방향이 장애인 스스로의 독립적 생활과 재활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아무리 장애가 심하다 할지라도 자립과 독립생활을 해야만 궁극적으로 스스로의 권익을 찾는다는 것이다. 캐로린이 있는 독립생활의 집에 있는 장애인들의 수준은 캐로린만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중증장애인들이다. 지방신문사 기자로 있는 근이앙증 장애인 매트(Matt)라는 친구도 그렇고 동료상담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토마스도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할 수밖에 없는 척수장애인이다. 이 자립생활센터에 있는 16명의 구성원은 남의 도움없이 살기가 곤란한 중증장애인이다. 24시간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점이나 미국의 사회보장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들의 독립적인 삶이 가능함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있는 중증장애인나 65세 이상의 영세노인, 모자세대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한화로 약 60만원 정도를 받으며 그 금액으로 자립생활의 집에 입소가 가능하다. 이런 수당제도에서도 우리는 탈시설화 정책을 엿볼 수 있다. 우리네의 법인이나 대형시설에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집단주의 복지정책을 지양하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리의 하나로 수당이 주어져 개인주의에 입각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수당제도는 자립생활센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생활하든 존재하고 있는 평등적 분배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점도 탈시설화 운동의 가속화에 힘을 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탈시설화를 통한 진정한 장애인복지가 만인의 것이면서도 분명 한 사람의 행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미국의 법이론체계는 물론 시행체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자립생활운동과 센터에 대한 우리나라에의 적용방안
1.법
1973년 미국의회는 재활법(Rehabilitation Act.)을 통과하였다. 1978년 의회는 에드로보츠라는 중증장애인이며 자립생활운동가의 증언 후 연방정부는 장애인이 주최가 되어 자립생활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금을 주법으로 재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미국의 자립생활센터는 연방정부의 재활법 내의 Title 7과 주정부의 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 따라 개인후원금을 자체적으로 받아쓰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재정적인 의무를 지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Title 7은 2개의 Chapter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Chapter 1의 part A는 자립생활센터의 전체적인 경영, part B는 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대해 쓰여 있다. 대체적으로 연방에서 지급되는 액수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 UILC ( Utah Indepent Living Center)의 경우 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드는 경비의 출처가 다르다. 예를 들면, 자립생활지원프로그램과 주거프로그램과 같이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은 Title 7에서 받고 있고 여타 프로그램들은 주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이렇게 정부지원금으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미국의 센터들은 정부로부터 행정적,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다만, 센터가 회계감사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는 무관한 일에 경비를 지출했을 때는 다음해 정부 지원금을 삭감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조치를 위한다.
2.한국사회로의 도입
우리나라도 현재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은 탈시설화와 사회통합을 표방하고 있다. 94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에 의하면 2만 여명의 정신지체를 가진 학생들이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다고 한다. 이 학생들이 졸업 후 일부는 수용시설로 들어간다 해도 대부분은 지역사회내 어딘가에서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정신지체장애인의 사회통합은 계속될 것이다. 문제는 단지 이들의 몸만을 지역사회에서 살게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이 아니라는데 있다. 지역사회 내에 이들의 사회생활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면 어느 장애영역에 관계없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Intergration→Inclusion) 현대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도움은 더 이상 자선의 수준에서 이루어 질 수는 없다. 이러한 속에서 미국의 자립생활운동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내의 서비스란 전무한 상태이며 몇몇 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극히 미비하다. 재원과 전문요원이 투입되어 기존의 복지관에서 이러한 일을 맡아 하면 좋은 일이나 기존복지관의 체제 속에서 자립생활운동정신의 빛을 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의 지역사회내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전문단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선과 동정의 수준을 넘어서야 하기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재정적 후원이 있어야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업을 하기가 적합해졌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는 전체 인건비를 담당하며 지방자치 단체는 센터운영비를 분담하는 식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부족한 재원은 센터 스스로 요즘 재벌기업이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벌이는 복지지원사업의 프로젝트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도 센터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2. 일본
1)일본 자립생활센터의 설립배경
일본에서 자립생활센터의 설립은 조직과 운영에 따라 다음의 4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 그룹이 미국의 자립생활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금을 획득하여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한 경우예) 교토·일본자립생활센터, 마찌다휴먼네트
1973년 제정, 1978년 1차 개정된 재활법에 자립생활조항을 신설, 미국 장애인 재활과 복지의 목표점을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탈시설화와 아울러 1980년대 후반부터는 지역사회중심의 재활을 주창하고 각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지역재활센터를 만들어 그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장애인정책 방향이 장애인 스스로의 독립적 생활과 재활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아무리 장애가 심하다 할지라도 자립과 독립생활을 해야만 궁극적으로 스스로의 권익을 찾는다는 것이다. 캐로린이 있는 독립생활의 집에 있는 장애인들의 수준은 캐로린만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중증장애인들이다. 지방신문사 기자로 있는 근이앙증 장애인 매트(Matt)라는 친구도 그렇고 동료상담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토마스도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할 수밖에 없는 척수장애인이다. 이 자립생활센터에 있는 16명의 구성원은 남의 도움없이 살기가 곤란한 중증장애인이다. 24시간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점이나 미국의 사회보장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들의 독립적인 삶이 가능함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있는 중증장애인나 65세 이상의 영세노인, 모자세대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한화로 약 60만원 정도를 받으며 그 금액으로 자립생활의 집에 입소가 가능하다. 이런 수당제도에서도 우리는 탈시설화 정책을 엿볼 수 있다. 우리네의 법인이나 대형시설에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집단주의 복지정책을 지양하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리의 하나로 수당이 주어져 개인주의에 입각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수당제도는 자립생활센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생활하든 존재하고 있는 평등적 분배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점도 탈시설화 운동의 가속화에 힘을 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탈시설화를 통한 진정한 장애인복지가 만인의 것이면서도 분명 한 사람의 행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미국의 법이론체계는 물론 시행체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자립생활운동과 센터에 대한 우리나라에의 적용방안
1.법
1973년 미국의회는 재활법(Rehabilitation Act.)을 통과하였다. 1978년 의회는 에드로보츠라는 중증장애인이며 자립생활운동가의 증언 후 연방정부는 장애인이 주최가 되어 자립생활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금을 주법으로 재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미국의 자립생활센터는 연방정부의 재활법 내의 Title 7과 주정부의 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 따라 개인후원금을 자체적으로 받아쓰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재정적인 의무를 지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Title 7은 2개의 Chapter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Chapter 1의 part A는 자립생활센터의 전체적인 경영, part B는 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대해 쓰여 있다. 대체적으로 연방에서 지급되는 액수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 UILC ( Utah Indepent Living Center)의 경우 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드는 경비의 출처가 다르다. 예를 들면, 자립생활지원프로그램과 주거프로그램과 같이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은 Title 7에서 받고 있고 여타 프로그램들은 주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이렇게 정부지원금으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미국의 센터들은 정부로부터 행정적,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다만, 센터가 회계감사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는 무관한 일에 경비를 지출했을 때는 다음해 정부 지원금을 삭감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조치를 위한다.
2.한국사회로의 도입
우리나라도 현재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은 탈시설화와 사회통합을 표방하고 있다. 94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에 의하면 2만 여명의 정신지체를 가진 학생들이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다고 한다. 이 학생들이 졸업 후 일부는 수용시설로 들어간다 해도 대부분은 지역사회내 어딘가에서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정신지체장애인의 사회통합은 계속될 것이다. 문제는 단지 이들의 몸만을 지역사회에서 살게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이 아니라는데 있다. 지역사회 내에 이들의 사회생활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면 어느 장애영역에 관계없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Intergration→Inclusion) 현대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도움은 더 이상 자선의 수준에서 이루어 질 수는 없다. 이러한 속에서 미국의 자립생활운동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내의 서비스란 전무한 상태이며 몇몇 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극히 미비하다. 재원과 전문요원이 투입되어 기존의 복지관에서 이러한 일을 맡아 하면 좋은 일이나 기존복지관의 체제 속에서 자립생활운동정신의 빛을 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의 지역사회내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전문단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선과 동정의 수준을 넘어서야 하기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재정적 후원이 있어야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업을 하기가 적합해졌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는 전체 인건비를 담당하며 지방자치 단체는 센터운영비를 분담하는 식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부족한 재원은 센터 스스로 요즘 재벌기업이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벌이는 복지지원사업의 프로젝트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도 센터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2. 일본
1)일본 자립생활센터의 설립배경
일본에서 자립생활센터의 설립은 조직과 운영에 따라 다음의 4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 그룹이 미국의 자립생활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금을 획득하여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한 경우예) 교토·일본자립생활센터, 마찌다휴먼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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