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동모금이란?
2. 공동모금의 이념
3. 공동모금의 특징
4. 지역공동모금의 기본원칙
5. 공동모금의 의의 및 필요성
6. 공동모금의 사회적 기능
7. 미국과 일본의 공동모금제도 비교
8. 우리나라의 공동모금 제도의 발전과정
9. 우리나라 공동모금 조직구조
10. 우리나라 공동모금의 운영방안
11. 우리나라 공동모금제도의 현황
12. 우리나라 공동모금제도의 문제점
13. 우리나라 공동모금제의 개선방안
* 참고문헌
2. 공동모금의 이념
3. 공동모금의 특징
4. 지역공동모금의 기본원칙
5. 공동모금의 의의 및 필요성
6. 공동모금의 사회적 기능
7. 미국과 일본의 공동모금제도 비교
8. 우리나라의 공동모금 제도의 발전과정
9. 우리나라 공동모금 조직구조
10. 우리나라 공동모금의 운영방안
11. 우리나라 공동모금제도의 현황
12. 우리나라 공동모금제도의 문제점
13. 우리나라 공동모금제의 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화 사회를 극복하고자 이웃사랑과 기부도 온라인으로 확대, 인터넷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 특별모금
인터넷자선복권사업과 온라인복권사업 등 복권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의 모금, 가두모금, 호별모금, 사랑의 봉투모금 등을 통하여 모금된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활동을 활성화하기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집된 기부금 중 모집경비 및 관리운영비로 사용 할 수 있는 경비의 한도는 10 %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모금에서 지원까지순서)
2) 우리나라 공동모금의 배분적 특징
1975년 이후 공동모금회의 활동은 이웃돕기운동이 주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웃돕기성금중에서 중앙모금분은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편입이 되었고 각 지방 모금분은 각 지방으로 편입을 시켜 정부의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용하여 배분을 실시하였으며, 기금 사용은 사회복지사업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분이 되었다. 그 절차는 기금배정신청을 받아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한 수 사회복지사업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그 후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배분을 결정하였다. 사회복지사업기금관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원 등 정부관련 공무원, 언론단체대표, 경제4단체대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대한적십자사의 사무총장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우리나라 공동모금은 정부의 주도하에서 공동모금이 배분되었다. 하지만 정부주도에서 배분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 국가 사회복지 부분이나 선심행정에 공동모금이 쓰여지는 일이 생겨 민간단체로 배분권 이양이 논의 되었고 실제로 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된 뒤 민간단체가 배분을 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전국공동모금회가 1999년 1월 25일에서 2월 13일까지 배분신청을 전국적으로 접수받아 서류심사와 설명회를 거치고 현장방문을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3월 27일 배분대상을 확정 발표하였다. 확정된 사업은 167건 66억 3천만원에 이르렀으며, 지원결과를 보면 아동청소년사업에 가장 많이 지원이 되었고, 여성과 장애인 부분에 가장 적게 지원이 되었다. 그리고 노인부분이 장애인부분보다 건수는 적지만 그 금액에서는 오히려 장애인 부분보다 많다는 특색을 보였다.
그 외에도 예전 보건복지부의 재원이 사용했던 사업에 공동모금의 50%가 넘게 지원이 되었고 이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생계를 지원하며 시설운영 및 증개축에도 투자를 하였다. 이에 비해 일반 프로그램사업은 전체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서 우리나라의 공동모금의 배분은 아직까지 공정성이 떨어진다. 또한 배분사업을 보았을 때 대체로 기관사업에 투자한다고 볼 수 있다.
1> 배분사업 방법
공동모금회에 모아진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 규정에 의거 신청사업, 긴급지원사업, 기획사업, 지정기탁사업 등으로 나뉜다.
배분의 과정은 배분 공고, 배분신청서 접수와 심사, 배분 통보, 사업 실행,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평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 배분원칙은
첫째, 모금회는 모금재원의 배분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배분은 사회복지 사업 및 사회복지활동,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행하는 자를 넓게 포괄 하여야 한다.
셋째, 배분은 지역/단체/ 대상자/프로그램 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배분은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배분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복지사업법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의 배분을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세를 공고하여야 한다.
♣ 지정기탁배분사업
기부자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사업으로 지정기탁을 받는 대상이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라면 지정기탁 배분금의 사용계획서를 모금회에 제출해야 한다. 집행 후 정산도 보고해야 한다. 다소 절차가 복잡한 이유는 모금회는 기탁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단, 개인이 수혜대상자인 겨우는 별도의 계획서는 필요치 않다. 다만 모금회는 모든 지정기탁을 기탁자의 의견에 다라 접수하는 것은 아니며 기탁의도가 사회복지측면에 적합해야 하고 고의적인 의도가 없어야 한다.
♣ 기획사업 배분
기획사업은 사회복지 현장을 통해 지원하는 테마형 기획사업과 모금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직접사업형의 기획사업으로 분류한다. 최근 이동목욕차량이나 학교사회사업처럼 사회복지현장의 공모를 통한 테마형 기획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제안기획사업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제도화나 모델화를 목적으로 사회복지현장의 제안 에 의하여 수시로 신청하는 사업.
-테마기획사업 : 공동모금회의 기획주제에 따라 지원사업주체, 사업규모 및 대상, 신청 및 지원절차 등을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지정하는 사업
♣ 신청사업 배분
사회복지시설, 기관으로부터 년 1회 (중앙회 계획은 수시)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지원하는 배분방식이다. 각 사회복지시설(미신고시설 포함 ), 기관, 단체 등에서 프로그램 또는 기능보강, 장비구입 등의 프로그램을 작성 신청 하게 되며,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서는 접수된 계획서를 중심으로 서류심사, 현장방문심사 등 일련의 심사과정을 통해 지원해 주는 배분사업이다. 모금회는 매년 다음해 신청사업을 미리 결정하고 이를 위한 모금을 하는 선 결정, 후 지원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성금의 공정한 사용을 위해서 모금회는 신청사업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된 기관을 중간 방문하여 지도점검하거나, 중간 및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을 평가하고 차기배분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택하고 있다
♣ 긴급지원사업 배분
긴급구호 배분사업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시급하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이웃들에게 배분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여러분들의 숭고한 정성과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성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분방법
1.배분기준수립 및 배분기준공고
2.배분신청서접수
3.심사1차사류심사2차
♣ 특별모금
인터넷자선복권사업과 온라인복권사업 등 복권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의 모금, 가두모금, 호별모금, 사랑의 봉투모금 등을 통하여 모금된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활동을 활성화하기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집된 기부금 중 모집경비 및 관리운영비로 사용 할 수 있는 경비의 한도는 10 %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모금에서 지원까지순서)
2) 우리나라 공동모금의 배분적 특징
1975년 이후 공동모금회의 활동은 이웃돕기운동이 주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웃돕기성금중에서 중앙모금분은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편입이 되었고 각 지방 모금분은 각 지방으로 편입을 시켜 정부의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용하여 배분을 실시하였으며, 기금 사용은 사회복지사업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분이 되었다. 그 절차는 기금배정신청을 받아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한 수 사회복지사업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그 후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배분을 결정하였다. 사회복지사업기금관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원 등 정부관련 공무원, 언론단체대표, 경제4단체대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대한적십자사의 사무총장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우리나라 공동모금은 정부의 주도하에서 공동모금이 배분되었다. 하지만 정부주도에서 배분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 국가 사회복지 부분이나 선심행정에 공동모금이 쓰여지는 일이 생겨 민간단체로 배분권 이양이 논의 되었고 실제로 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된 뒤 민간단체가 배분을 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전국공동모금회가 1999년 1월 25일에서 2월 13일까지 배분신청을 전국적으로 접수받아 서류심사와 설명회를 거치고 현장방문을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3월 27일 배분대상을 확정 발표하였다. 확정된 사업은 167건 66억 3천만원에 이르렀으며, 지원결과를 보면 아동청소년사업에 가장 많이 지원이 되었고, 여성과 장애인 부분에 가장 적게 지원이 되었다. 그리고 노인부분이 장애인부분보다 건수는 적지만 그 금액에서는 오히려 장애인 부분보다 많다는 특색을 보였다.
그 외에도 예전 보건복지부의 재원이 사용했던 사업에 공동모금의 50%가 넘게 지원이 되었고 이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생계를 지원하며 시설운영 및 증개축에도 투자를 하였다. 이에 비해 일반 프로그램사업은 전체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서 우리나라의 공동모금의 배분은 아직까지 공정성이 떨어진다. 또한 배분사업을 보았을 때 대체로 기관사업에 투자한다고 볼 수 있다.
1> 배분사업 방법
공동모금회에 모아진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 규정에 의거 신청사업, 긴급지원사업, 기획사업, 지정기탁사업 등으로 나뉜다.
배분의 과정은 배분 공고, 배분신청서 접수와 심사, 배분 통보, 사업 실행,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평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 배분원칙은
첫째, 모금회는 모금재원의 배분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배분은 사회복지 사업 및 사회복지활동,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행하는 자를 넓게 포괄 하여야 한다.
셋째, 배분은 지역/단체/ 대상자/프로그램 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배분은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배분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복지사업법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의 배분을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세를 공고하여야 한다.
♣ 지정기탁배분사업
기부자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사업으로 지정기탁을 받는 대상이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라면 지정기탁 배분금의 사용계획서를 모금회에 제출해야 한다. 집행 후 정산도 보고해야 한다. 다소 절차가 복잡한 이유는 모금회는 기탁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단, 개인이 수혜대상자인 겨우는 별도의 계획서는 필요치 않다. 다만 모금회는 모든 지정기탁을 기탁자의 의견에 다라 접수하는 것은 아니며 기탁의도가 사회복지측면에 적합해야 하고 고의적인 의도가 없어야 한다.
♣ 기획사업 배분
기획사업은 사회복지 현장을 통해 지원하는 테마형 기획사업과 모금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직접사업형의 기획사업으로 분류한다. 최근 이동목욕차량이나 학교사회사업처럼 사회복지현장의 공모를 통한 테마형 기획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제안기획사업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제도화나 모델화를 목적으로 사회복지현장의 제안 에 의하여 수시로 신청하는 사업.
-테마기획사업 : 공동모금회의 기획주제에 따라 지원사업주체, 사업규모 및 대상, 신청 및 지원절차 등을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지정하는 사업
♣ 신청사업 배분
사회복지시설, 기관으로부터 년 1회 (중앙회 계획은 수시)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지원하는 배분방식이다. 각 사회복지시설(미신고시설 포함 ), 기관, 단체 등에서 프로그램 또는 기능보강, 장비구입 등의 프로그램을 작성 신청 하게 되며,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서는 접수된 계획서를 중심으로 서류심사, 현장방문심사 등 일련의 심사과정을 통해 지원해 주는 배분사업이다. 모금회는 매년 다음해 신청사업을 미리 결정하고 이를 위한 모금을 하는 선 결정, 후 지원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성금의 공정한 사용을 위해서 모금회는 신청사업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된 기관을 중간 방문하여 지도점검하거나, 중간 및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을 평가하고 차기배분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택하고 있다
♣ 긴급지원사업 배분
긴급구호 배분사업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시급하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이웃들에게 배분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여러분들의 숭고한 정성과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성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분방법
1.배분기준수립 및 배분기준공고
2.배분신청서접수
3.심사1차사류심사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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