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인권교육이란?
2. 학교 급별 인권 교육 목적 및 목표
1) 목적
2) 목표
3. 청소년 인권교육의 필요성
1) 인권교육의 필요성
2) 청소년 인권교육의 필요성
4. 인권교육의 국내외적 동향
1) 인권교육의 국제적 동향
2) 한국 청소년 인권교육의 실태
3) 국제기구가 제안한 청소년 인권교육
4) 한국 청소년을 위한 인권 교육의 모색
5. 인권 교육 내용
1) 인권교육내용의 학교 급별 전개
2) 인권교육의 영역과 학습단계
3) 인권교육의 학습기법
6. 인권을 학교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
1) 모든 교과에서 인권교육
2) 도덕과 사회 교과에서 인권교육
3) 특별활동에서 인권교육
7. 인권교육 내용의 성장단계별 배열
8. 인권을 올바로 가르치는 교사의 양성
1) 인권교육에 관한 일반연수
2) 교사양성과정에서 인권교육의 포함
9. 결론
1) 인권교육과정 모형의 구성 원리
2)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을 위한 제언
2. 학교 급별 인권 교육 목적 및 목표
1) 목적
2) 목표
3. 청소년 인권교육의 필요성
1) 인권교육의 필요성
2) 청소년 인권교육의 필요성
4. 인권교육의 국내외적 동향
1) 인권교육의 국제적 동향
2) 한국 청소년 인권교육의 실태
3) 국제기구가 제안한 청소년 인권교육
4) 한국 청소년을 위한 인권 교육의 모색
5. 인권 교육 내용
1) 인권교육내용의 학교 급별 전개
2) 인권교육의 영역과 학습단계
3) 인권교육의 학습기법
6. 인권을 학교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
1) 모든 교과에서 인권교육
2) 도덕과 사회 교과에서 인권교육
3) 특별활동에서 인권교육
7. 인권교육 내용의 성장단계별 배열
8. 인권을 올바로 가르치는 교사의 양성
1) 인권교육에 관한 일반연수
2) 교사양성과정에서 인권교육의 포함
9. 결론
1) 인권교육과정 모형의 구성 원리
2)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도록 하고 있다.
7. 인권교육 내용의 성장단계별 배열
- 유엔‘인권을 위한 고등판무관실’에서 작성한 인권교육 개념도
수준
목표
핵심개념
행위목표
관련인권문제
관련기준 및 제도적 기구
유아기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3세~7세
자기 존중
부모와 교사 존중
타인 존중
자아
공동체
개인적 책임
의무
공평
자기표현/경청
협동/공유
소집단 작업
개별 작업
원인/결과의 이해
공감
민주주의
갈등 해소
인종차별
성차별
불공평
타인에 대한 상해 (정서적, 신체적)
교실에서의 규범
가족생활
공동체 규범
세계인권선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규약
아동기
초등학교 고학년
8세~11세
사회적 책임
시민권
욕구와 필요와 권리의 구분
개인의 권리
집단의 권리
자유
평등
정의
법규
정부
보안
다양성의 존중
공평
사실과 의견의 구분
학교 혹은 공동체내에서의 봉사
시민적 참여
차별/편견
빈곤/기아
부정의
자민족중심주의
자기중심주의
수동성
인권의 역사
지역, 국가
수준에서의
법체계
인권의 관점에서 본 지역적, 국가적 역사
유네스코, 유니세프
비정부조직(NGO)들
청소년기
중등학교
저학년
12세~14세
특정화된
인권에 대한
지식
국제법
국제 평화
세계 발전
세계정치경제
국제 생태계
다른 관점에 대한 이해
증거에 의한 관념의 정당화
연구 수행/
정보 수집
정보의 공유
공동체적 봉사와 실천
무관심
냉담
냉소주의
정치적 억압
식민주의/제국주의
경제적 세계화
환경파괴
유엔 규약
인종차별의 철폐
성차별의 철폐
인권관련
지역 협약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청년기
중등학교
고학년 및 성인
15세~17세
보편적 규준으로서의 대한 지식
개인의 의식과 행위수준에서의 인권의 통합
도덕적 포섭/배제
도덕적 책임/교양
시민조직에의 참여
시민적 책임의 완수
시민적 불복종
공동체적 봉사와 실천
대량학살
고문
전쟁 범죄
제네바협약
특정화된
협약들
인권 규범들의 전개, 진화
8. 인권을 올바로 가르치는 교사의 양성
1) 인권교육에 관한 일반연수
학교에서 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적절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1991년 아동권리협약의 비준에도 불구하고, 중ㆍ고등학교에서 체벌, 강요된 자율학습, 적법절차를 무시한 징계 등이 인권문제로 인식된 것은 최근 일이기 때문에 현재의 교사들은 교사양성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심도있게 받지 못하였다.
또한, 학생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교과목인 도덕과, 윤리과, 사회과 등을 담당하는 교사도 개인의 권리보다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는 ‘국정교과서’를 가르치면서, 대부분 별도로 인권교육에 대한 연수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다. 학생들의 권리의식은 급격히 신장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교사의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간의 마찰은 증가될 것이다.
앞으로는 교육부의 지정을 받은 연수기관이 교사연수를 직접하거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같이 인권옹호를 위해서 활동해 왔던 전문단체가 주관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에 관한 ‘일반연수’를 기획 할 것을 제안한다. 교육당국이 직접하거나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일반연수를 실시할 경우, 이수한 교사들은 인사과에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2) 교사양성과정에서 인권교육의 포함
청소년 인권교육을 논의할 때, 논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교사양성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의 교사양성과정에는 인권교육을 별도의 교과목으로 다루지 않는데, 앞으로 인권 혹은 인권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인권교육에는 인권의 역사, 인권의 주요내용,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교과영역, 인권교육의 기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9. 결론
1) 인권교육과정 모형의 구성 원리
인권 관련 내용들은 기존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광범위하게 가르쳐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인권이라는 덕목을 실현하는 일은 개인이 스스로의 삶을 인간답게 영위하는데 기본적인 조건이 되며, 자유, 정의, 평등, 민주 등, 우리 삶의 일반적인 가치들이 실현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교과들에 흩어져 있는 이러한 인권 관련 가치규범들과 사실들을 ‘인권’이라는 제목 아래 독립된 영역으로 재조직하여 제시함으로써 그것들이 우선은 도덕과와 사회과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교과 속에서 보다 체계화된 형태로 제공되고, 나아가서는 장래 하나의 독립된 교과로서의 인권교과를 성립시키는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원리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현실적으로 당장은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일이지만, ‘인권교과’라는 독립된 하나의 교과를 운영한다고 상정하고 그것을 조직하고 실제적인 수준에서 각 학교 급별로 적용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교과 내에서, 그 체계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인권 관련 내용을 통합시키는데 기준이 되는 ‘현실적인’의의를 지니고 있음은 물론이다.
인권 관련 내용을 ‘인권교육’의 내용으로 학교교육과정에서 가르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인권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의 체계를 따름으로써, 기존의 교과 속에 인권교육과정을 편입시키거나 통합하여 조정하는데 있어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둘째, 인권교육은 별도의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기보다 기존 관련 교과에 흡수 통합하여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인권교육의 내용은 크게 태도 가치관, 기본 개념, 인권에 관한 법 제도, 인권문제의 합리적 해결, 인권 신장을 위한 현실 참여의 다섯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넷째, 인권교육과정의 실시는 유치원 과정에서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섯째, 구분된 범주에 따라 유치원 및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인권 관련 가치관 태도와 기본 개념의 형성에 비중을 두고, 중학교 단계에서는 기본 개념과 법 제도에 대한 이해에, 그리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과 인권 신장과 관련된 현실 참여에 비중을 둔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의 내용은 계열화의 원리를 토대로 하되 인권
7. 인권교육 내용의 성장단계별 배열
- 유엔‘인권을 위한 고등판무관실’에서 작성한 인권교육 개념도
수준
목표
핵심개념
행위목표
관련인권문제
관련기준 및 제도적 기구
유아기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3세~7세
자기 존중
부모와 교사 존중
타인 존중
자아
공동체
개인적 책임
의무
공평
자기표현/경청
협동/공유
소집단 작업
개별 작업
원인/결과의 이해
공감
민주주의
갈등 해소
인종차별
성차별
불공평
타인에 대한 상해 (정서적, 신체적)
교실에서의 규범
가족생활
공동체 규범
세계인권선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규약
아동기
초등학교 고학년
8세~11세
사회적 책임
시민권
욕구와 필요와 권리의 구분
개인의 권리
집단의 권리
자유
평등
정의
법규
정부
보안
다양성의 존중
공평
사실과 의견의 구분
학교 혹은 공동체내에서의 봉사
시민적 참여
차별/편견
빈곤/기아
부정의
자민족중심주의
자기중심주의
수동성
인권의 역사
지역, 국가
수준에서의
법체계
인권의 관점에서 본 지역적, 국가적 역사
유네스코, 유니세프
비정부조직(NGO)들
청소년기
중등학교
저학년
12세~14세
특정화된
인권에 대한
지식
국제법
국제 평화
세계 발전
세계정치경제
국제 생태계
다른 관점에 대한 이해
증거에 의한 관념의 정당화
연구 수행/
정보 수집
정보의 공유
공동체적 봉사와 실천
무관심
냉담
냉소주의
정치적 억압
식민주의/제국주의
경제적 세계화
환경파괴
유엔 규약
인종차별의 철폐
성차별의 철폐
인권관련
지역 협약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청년기
중등학교
고학년 및 성인
15세~17세
보편적 규준으로서의 대한 지식
개인의 의식과 행위수준에서의 인권의 통합
도덕적 포섭/배제
도덕적 책임/교양
시민조직에의 참여
시민적 책임의 완수
시민적 불복종
공동체적 봉사와 실천
대량학살
고문
전쟁 범죄
제네바협약
특정화된
협약들
인권 규범들의 전개, 진화
8. 인권을 올바로 가르치는 교사의 양성
1) 인권교육에 관한 일반연수
학교에서 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적절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1991년 아동권리협약의 비준에도 불구하고, 중ㆍ고등학교에서 체벌, 강요된 자율학습, 적법절차를 무시한 징계 등이 인권문제로 인식된 것은 최근 일이기 때문에 현재의 교사들은 교사양성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심도있게 받지 못하였다.
또한, 학생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교과목인 도덕과, 윤리과, 사회과 등을 담당하는 교사도 개인의 권리보다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는 ‘국정교과서’를 가르치면서, 대부분 별도로 인권교육에 대한 연수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다. 학생들의 권리의식은 급격히 신장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교사의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간의 마찰은 증가될 것이다.
앞으로는 교육부의 지정을 받은 연수기관이 교사연수를 직접하거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같이 인권옹호를 위해서 활동해 왔던 전문단체가 주관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에 관한 ‘일반연수’를 기획 할 것을 제안한다. 교육당국이 직접하거나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일반연수를 실시할 경우, 이수한 교사들은 인사과에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2) 교사양성과정에서 인권교육의 포함
청소년 인권교육을 논의할 때, 논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교사양성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의 교사양성과정에는 인권교육을 별도의 교과목으로 다루지 않는데, 앞으로 인권 혹은 인권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인권교육에는 인권의 역사, 인권의 주요내용,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교과영역, 인권교육의 기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9. 결론
1) 인권교육과정 모형의 구성 원리
인권 관련 내용들은 기존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광범위하게 가르쳐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인권이라는 덕목을 실현하는 일은 개인이 스스로의 삶을 인간답게 영위하는데 기본적인 조건이 되며, 자유, 정의, 평등, 민주 등, 우리 삶의 일반적인 가치들이 실현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교과들에 흩어져 있는 이러한 인권 관련 가치규범들과 사실들을 ‘인권’이라는 제목 아래 독립된 영역으로 재조직하여 제시함으로써 그것들이 우선은 도덕과와 사회과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교과 속에서 보다 체계화된 형태로 제공되고, 나아가서는 장래 하나의 독립된 교과로서의 인권교과를 성립시키는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원리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현실적으로 당장은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일이지만, ‘인권교과’라는 독립된 하나의 교과를 운영한다고 상정하고 그것을 조직하고 실제적인 수준에서 각 학교 급별로 적용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교과 내에서, 그 체계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인권 관련 내용을 통합시키는데 기준이 되는 ‘현실적인’의의를 지니고 있음은 물론이다.
인권 관련 내용을 ‘인권교육’의 내용으로 학교교육과정에서 가르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인권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의 체계를 따름으로써, 기존의 교과 속에 인권교육과정을 편입시키거나 통합하여 조정하는데 있어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둘째, 인권교육은 별도의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기보다 기존 관련 교과에 흡수 통합하여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인권교육의 내용은 크게 태도 가치관, 기본 개념, 인권에 관한 법 제도, 인권문제의 합리적 해결, 인권 신장을 위한 현실 참여의 다섯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넷째, 인권교육과정의 실시는 유치원 과정에서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섯째, 구분된 범주에 따라 유치원 및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인권 관련 가치관 태도와 기본 개념의 형성에 비중을 두고, 중학교 단계에서는 기본 개념과 법 제도에 대한 이해에, 그리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과 인권 신장과 관련된 현실 참여에 비중을 둔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의 내용은 계열화의 원리를 토대로 하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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