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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교육][권리][학부모][장애인][외국 교육권 사례][교육권 관련 제언]교육권의 개념, 교육권의 원리, 교육권과 권리, 교육권과 학부모, 교육권과 장애인, 외국 교육권의 사례, 교육권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육권의 개념

Ⅲ. 교육권의 원리

Ⅳ. 교육권과 권리
1. 의의
2. 법적 성격
3. 주체
4. 구체적 내용
5. 교육을 받게 할 의무
6. 무상의 의무 교육제
7.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8. 효력

Ⅴ. 교육권과 학부모

Ⅵ. 교육권과 장애인
1. 통합교육을 위한 인식 개선 홍보 활동
2.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중․고등부 특수학급 증설․확대
3. 특교육행정과 책무성에 관한 지속적인 주지 및 특수교육 행정 지침서 개발․보급
4.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시범․설치 운영

Ⅶ. 외국 교육권의 사례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역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순회교육 담당교사, 특수학교 진단평가 전문교사 및 상담교사들을 연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Ⅶ. 외국 교육권의 사례
자녀의 교육에 관한 부모의 권리는 먼저 가정교육에 있어서의 교육의 자유와 공교육제도에 있어서의 학교선택의 자유로 나타난다. 가정교육의 자유는 지극히 사적인 개인적 교육의 영역으로 헌법상의 근거 없이도 충분히 보장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학교선택의 자유이다.
독일에서 부모의 학교선택의 자유는 학생의 교육진로(Bildungsweg)결정권과 관련하여 논의된다. 학생의 교육진로에 대한 주된 결정권은 부모가 갖고 있으며, 국가는 단지 학생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조건을 정비하고 학교제도를 조직운영하는 임무를 맡을 뿐이다.
부모는 기본법 제6조 2항에 의하여 교육권의 일환으로 자녀의 교육진로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제7조 2항 및 4항과 관련하여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사이의 선택권 및 공립학교제도 내의 다양한 학교유형 사이의 선택권 등을 갖는다. 이러한 부모의 학교선택권은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최초로 확인한 판례로는 1953년의 함부르크 상급행정재판소의 판결을 들 수 있다. 즉 국가는 학생의 진로를 결정할 수 없다. 부모의 교육권은 국가에 의하여 제공되는 이른바 부문별 학교(Schulzweig)에의 진학을 결정할 권리를 내포하고 있으며, 학교선택은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위임되어 있다. 국가가 학생의 소질, 재능, 능력을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학생에게 적절한 학교를 제시하는 것은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문이 보장하는 양친의 권리에는, 국가가 학교 측의 자율에 맡긴 각종 교육진로에 대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이 포함된다. 자녀교육에 대하여 총체적 계획을 세워서 그 교육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양친의 의무이다. 학교에서의 재능감별과 교육판정이 자녀의 교육과정에 대한 양친의 결정권을 차단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자녀의 교육진로에 대한 부모의 우선적 결정권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의 진로결정권 및 학교선택권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의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동급생의 교육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확실하고 명백한 경우에 학교는 진학거부(negative Auslese)절차를 통해 진학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것이 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편, 폐교처분 - 특히 기초학교(Grundschule)의 경우에 - 은 해당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을 둔 부모의 학교선택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데, 폐교처분이 이루어질 때 기본법 제6조 2항의 부모의 권리가 부당하게(in unzumutbarer Weise)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부당한 침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 시에는 폐교로 인하여 학생이 부득이 새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통학로(Schulweg)의 부당성(Zumutbarkeit)이 특히 문제되는데, 보도가 없이 자동차도로를 이용할 때의 위험을 지적하여 폐교처분을 위법으로 본 판결이 있다. 여기에서는 자녀를 신체의 장애로부터 지킬 부모의 권리가 국가의 권한에 대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란트(Land)법상 종종 학교존속의 필요성의 소멸이 폐교의 요건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존속의 필요성이 부당하게 부정되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보지 않고 있다. 즉 기본법 제6조 2항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법익의 침해가 요구되는 것이다.
Ⅷ. 결론 및 제언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 중 교육문제 만큼 여러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 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넓게는 국가, 좁게는 학생개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정 정책을 강력하게 관철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며, 그 결과 단편적이고 시류적인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로 인해 여러 교육당사자들 사이에는 교육권의 실현과 관련하여 갈등의 행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일관성 없고 시류적인 교육정책의 시행은 강한 개혁성향의 계층적 지지를 받으며 출범한 지금의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출범 초기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교육담당 정부기관조차 정책의 혼선을 빚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실시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교육정책의 혼선과 교육관련 당사자들 간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일까? 이는 무엇보다도 각 교육주체들의 교육권의 개념과 범위 및 그 권한의 한계가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데 기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교육주체들이 가지는 교육권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상호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율하여야 할 것인가를 규명하고 그들 교육주체 사이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근거는 교육주체 사이의 교육관련 문제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나아가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지 정책을 고안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교육당사자들의 교육권 개념 및 권한관계 정립의 문제는 다른 어떤 교육법학상의 연구논제보다도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논제이며 현실적으로 시급히 요청되는 문제이다
참고문헌
강경선 / 교육권과 교원노조, 공법분과 연구원방통대 교수
강인수 / 교원의 권리와 의무, 교육마당 21, 1999
김현석 / 헌법, 헤르메스, 2007
김원경 / 장애아동 교육권 보장의 전개에 관한 연구, 한국특수교육학회, 특수교육논총 제9집, 1992
윤지영 / 장애인 운동으로서의 장애인 교육권 확보에 관한 연구, 대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표시열 / 학교의 민주화와 학생학부모의 교육권, 교육법학연구 제8호, 1996

키워드

교육권,   교육,   권리,   교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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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0.2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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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36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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