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I.서론
(1). 의의
(2) 연혁
(3) 유용성
II. 본론
1. 법적 성질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1) 유효한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채권의 보전 필요성
(3)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4) 채권자의 채권 이행기 도래
(5) 대위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
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 행사방법 - 채권자명의의 행사
(2) 행사범위
(3) 행사의 통지
4.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1) 채무자에게의 효과 귀속
(2) 채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III 결론
I.서론
(1). 의의
(2) 연혁
(3) 유용성
II. 본론
1. 법적 성질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1) 유효한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채권의 보전 필요성
(3)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4) 채권자의 채권 이행기 도래
(5) 대위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
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 행사방법 - 채권자명의의 행사
(2) 행사범위
(3) 행사의 통지
4.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1) 채무자에게의 효과 귀속
(2) 채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III 결론
본문내용
는 피대위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지는 못한다.
(2) 채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채무자가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용상환청구권의 이론구성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관계가 있으므로 민법 제688조가 근거가 된다는 견해와 양자의 관계는 일종의 사무관리이므로 민법 739조가 근거가 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채권자는 이러한 비용상환청구권을 기초로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한 물건위에 유치권을 취득한다.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a) 대위소송의 당사자와 판결의 효력
대위소송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제3채무자이며, 대위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에 참가한 당사자에게만 미친다. 그런데 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대위행사하는 권리는 원래 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채무자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대위판결의 효력이 소외의 채무자에게 대하여서도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왜나하면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채무자가 다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복소송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b) 소송참가, 소송고지와 기판력의 확장
채권자 대위소송에 채무자가 스스로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거나, 채무자에게 소송고지가 있엇던 경우에는 기판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문제는 채무자가 스스로 소송참가도 하지 않고 소송고지도 받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칠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aa) 제한적 인정설
채무자의 소송참가나 소송고지가 없더라도 채무자가 대위소송의제기를 어떤사유에 의하든 알았을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견해이다.
bb) 무제한 인정설
채무자가 대위소송제기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친다는 견해 이다, 이 견해는 채무자가 소송계속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주관적 사정이어서 증명이 곤란한데 이에 의하여 기판력의 존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내세우는 기판력의 정신에 어긋나며, 채무자의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한다. 그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 218조 3항을 들고 있는데 동 규정은 ‘타인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타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위소송에서 채무자는 동항의 ‘타인’에 해당되므로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하고 있다.
III 결론
채권자 대위권을 알아보면서 자세히 알아보지 못해서 거의 책의 내용을 옮겨 적은 듯 하다.
채권자 대위권도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법학을 공부하면서 학설이 나뉘는 것은 당연지사로 생각되어 진다.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고 학문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렇다고 생각된다. 학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부분이고 공부할 가치가 있다는 것인데 게으른 탓에 제대로 공부를 못한 것이 아쉽다. 앞으로 많은 연구와 논의가 계속되어서 대한민국의 법학이 더 더욱 발전 했으면 한다.
(2) 채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채무자가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용상환청구권의 이론구성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관계가 있으므로 민법 제688조가 근거가 된다는 견해와 양자의 관계는 일종의 사무관리이므로 민법 739조가 근거가 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채권자는 이러한 비용상환청구권을 기초로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한 물건위에 유치권을 취득한다.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a) 대위소송의 당사자와 판결의 효력
대위소송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제3채무자이며, 대위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에 참가한 당사자에게만 미친다. 그런데 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대위행사하는 권리는 원래 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채무자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대위판결의 효력이 소외의 채무자에게 대하여서도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왜나하면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채무자가 다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복소송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b) 소송참가, 소송고지와 기판력의 확장
채권자 대위소송에 채무자가 스스로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거나, 채무자에게 소송고지가 있엇던 경우에는 기판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문제는 채무자가 스스로 소송참가도 하지 않고 소송고지도 받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칠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aa) 제한적 인정설
채무자의 소송참가나 소송고지가 없더라도 채무자가 대위소송의제기를 어떤사유에 의하든 알았을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견해이다.
bb) 무제한 인정설
채무자가 대위소송제기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친다는 견해 이다, 이 견해는 채무자가 소송계속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주관적 사정이어서 증명이 곤란한데 이에 의하여 기판력의 존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내세우는 기판력의 정신에 어긋나며, 채무자의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한다. 그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 218조 3항을 들고 있는데 동 규정은 ‘타인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타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위소송에서 채무자는 동항의 ‘타인’에 해당되므로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하고 있다.
III 결론
채권자 대위권을 알아보면서 자세히 알아보지 못해서 거의 책의 내용을 옮겨 적은 듯 하다.
채권자 대위권도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법학을 공부하면서 학설이 나뉘는 것은 당연지사로 생각되어 진다.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고 학문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렇다고 생각된다. 학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부분이고 공부할 가치가 있다는 것인데 게으른 탓에 제대로 공부를 못한 것이 아쉽다. 앞으로 많은 연구와 논의가 계속되어서 대한민국의 법학이 더 더욱 발전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