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일본 역사교과서왜곡의 이유
Ⅲ. 일본 역사교과서왜곡과 교과서점검제도
Ⅳ. 일본 역사교과서왜곡의 실태
Ⅴ. 일본 역사교과서왜곡의 문제점
Ⅵ. 일본 역사교과서왜곡의 사례
1. A교과서
1) 갑오농민전쟁
2) 일ㆍ청전쟁
3) 일ㆍ러전쟁과 전쟁의 추이
2. B교과서
1) 일ㆍ러전쟁-전쟁시작
2) 한국병합
3. C교과서
1) 한국병합
2) 한반도와 일본의 안전보장
Ⅶ. 향후 일본 역사교과서왜곡에 대한 대응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Ⅱ. 일본 역사교과서왜곡의 이유
Ⅲ. 일본 역사교과서왜곡과 교과서점검제도
Ⅳ. 일본 역사교과서왜곡의 실태
Ⅴ. 일본 역사교과서왜곡의 문제점
Ⅵ. 일본 역사교과서왜곡의 사례
1. A교과서
1) 갑오농민전쟁
2) 일ㆍ청전쟁
3) 일ㆍ러전쟁과 전쟁의 추이
2. B교과서
1) 일ㆍ러전쟁-전쟁시작
2) 한국병합
3. C교과서
1) 한국병합
2) 한반도와 일본의 안전보장
Ⅶ. 향후 일본 역사교과서왜곡에 대한 대응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일(知日)을 통해 ‘범죄의 유혹’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때다. 일본사 교과서에서 한국사 왜곡의 정도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극일(克日)의 지혜를 찾아야 할 것이다.
Ⅱ. 일본 역사교과서왜곡의 이유
메이지 유신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전통적으로 교과서를 신성시절대시하고 그 진리성과 표준성을 믿는 전통이 강했다. 역사교과서도 국가권력의 공교육을 통한 국민 동원과 교화 수단으로 쓰였기 때문에 자민족중심주의와 집단주의를 재생산하는 도구로 기능했다. 특히 문부성은 천황민족국가를 하나로 묵은 “일본”이란 절대적 가치를 신화화하고 이를 손상시키려는 모든 움직임을 억누르는 역할을 해 왔으며, 지금도 검정제도를 통해 침략의 과거사를 감추는 역사관을 부추기고 있다. 일본에는 여전히 역사교육을 국민교화의 수단으로 보는 전통이 살아 숨 쉰다. 후소샤 역사 교과서도 메이지 이래의 천황 중심 사관과 1930년대 황국사관 같은 초국가적 전체주의를 강제한 패전 이전의 역사교육에 그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 패전에 이르기까지 역사교육은 국가주의 경향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맹목적 애국심과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내는데 주안점이 두어졌다. 1872년 프랑스 교육제도에 미국의 교육사상을 가미해 만든 근대적 ‘학제’는 의무교육을 지향하고 교과서의 자유 발행과 채택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1880년초 입헌정체 수립과 국회 개설을 요구하는 자유민권운동이 격화되자 일본정부는 1880~1883년간에 운동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92종의 교과서의 사용을 막음으로써 국가 통제 하에 교과서를 두기 시작하였다. 이후 교과서 검정제도(1886)와 “교육칙어”(1890)를 통해 교과서를 통한 국민의 사상통제가 본격화되었다. 교육칙어는 “대일본제국헌법”(1889)에 규정된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는 천황대권의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결합해 천황에의 충성을 강요하는 ‘국민도덕의 최고 경전’으로 추앙됨으로써 국수주의를 지속적으로 추동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하였다. 특히 1930년대 이후 역사교육은 황국사관에 입각한 초국가주의를 전파하는 나팔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임나일본부설이나 한반도 흉기론 등과 같은 왜곡된 한국사상을 일본 국민의 의식과 기억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게 했다.
Ⅲ. 일본 역사교과서왜곡과 교과서점검제도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는 민간의 집필자나 발행자가 학습지도 요령에 의거, 제작 또는 편집한 도서를 문부과학상이 ‘교과서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의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4년마다 결정하는 제도이다. 일본에 현재와 같은 교과서 검정제도가 도입된 것은 패전 직후인 1947년의 일이다. 그 해 `학교교육법\'을 제정, 획일화된 군국주의, 국가 총동원 교육에 대한 반성에서 이전의 교과서 국정제도를 초중고교 모두 검정제도로 전환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검정 제도에 대해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심의회)가 정해진 검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기 때문에 정부가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도, 개입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그러나 문부성이 교과서 내용에 개입할 여지는 많다. 현재의 교과서 검정제도는 검정을 빙자한 정부 검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각 출판사가 신청한 검정 신청본을 상대로 검정의견을 내는 `교과서 조사관\'이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는 데다, 검정 신청 전에 출판사에 유형무형의 압력을 가해 미리 기술 내용을 수정토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출판사의 `자율 규제\' 또는 `사전 검정\'이 이것이다.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87) 도쿄 교육대 교수는 지난 65년부터 3차례에 걸쳐 문부성 검정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나가 소송\'에 대해 지난 70년 내린 스기모토(杉本) 판결은 \"교과서 검정은 검열을 금지한 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행정의 부당한 개입을 금지한 교육 기본법 위반\"이라 하였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짐작케 하기에 충분하다.
Ⅳ. 일본 역사교과서왜곡의 실태
일본이 임나일본부설을 왜곡하는 이유는 고대 우리나라 남부를 일본이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기정사실화하여 우리나라를 36년간 지배한 근거로 삼았다.
고대에도 한국은 일본이 지배했으니 지금우리가 한국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뜻으로 임나일본부설을 퍼트린 것이다. 게다가 전후 경제를 발전시켜 호황을 누리던 일본이 근래 들어 경제가 예전처럼 활발치 못하고 저조하게 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Ⅱ. 일본 역사교과서왜곡의 이유
메이지 유신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전통적으로 교과서를 신성시절대시하고 그 진리성과 표준성을 믿는 전통이 강했다. 역사교과서도 국가권력의 공교육을 통한 국민 동원과 교화 수단으로 쓰였기 때문에 자민족중심주의와 집단주의를 재생산하는 도구로 기능했다. 특히 문부성은 천황민족국가를 하나로 묵은 “일본”이란 절대적 가치를 신화화하고 이를 손상시키려는 모든 움직임을 억누르는 역할을 해 왔으며, 지금도 검정제도를 통해 침략의 과거사를 감추는 역사관을 부추기고 있다. 일본에는 여전히 역사교육을 국민교화의 수단으로 보는 전통이 살아 숨 쉰다. 후소샤 역사 교과서도 메이지 이래의 천황 중심 사관과 1930년대 황국사관 같은 초국가적 전체주의를 강제한 패전 이전의 역사교육에 그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 패전에 이르기까지 역사교육은 국가주의 경향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맹목적 애국심과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내는데 주안점이 두어졌다. 1872년 프랑스 교육제도에 미국의 교육사상을 가미해 만든 근대적 ‘학제’는 의무교육을 지향하고 교과서의 자유 발행과 채택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1880년초 입헌정체 수립과 국회 개설을 요구하는 자유민권운동이 격화되자 일본정부는 1880~1883년간에 운동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92종의 교과서의 사용을 막음으로써 국가 통제 하에 교과서를 두기 시작하였다. 이후 교과서 검정제도(1886)와 “교육칙어”(1890)를 통해 교과서를 통한 국민의 사상통제가 본격화되었다. 교육칙어는 “대일본제국헌법”(1889)에 규정된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는 천황대권의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결합해 천황에의 충성을 강요하는 ‘국민도덕의 최고 경전’으로 추앙됨으로써 국수주의를 지속적으로 추동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하였다. 특히 1930년대 이후 역사교육은 황국사관에 입각한 초국가주의를 전파하는 나팔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임나일본부설이나 한반도 흉기론 등과 같은 왜곡된 한국사상을 일본 국민의 의식과 기억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게 했다.
Ⅲ. 일본 역사교과서왜곡과 교과서점검제도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는 민간의 집필자나 발행자가 학습지도 요령에 의거, 제작 또는 편집한 도서를 문부과학상이 ‘교과서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의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4년마다 결정하는 제도이다. 일본에 현재와 같은 교과서 검정제도가 도입된 것은 패전 직후인 1947년의 일이다. 그 해 `학교교육법\'을 제정, 획일화된 군국주의, 국가 총동원 교육에 대한 반성에서 이전의 교과서 국정제도를 초중고교 모두 검정제도로 전환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검정 제도에 대해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심의회)가 정해진 검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기 때문에 정부가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도, 개입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그러나 문부성이 교과서 내용에 개입할 여지는 많다. 현재의 교과서 검정제도는 검정을 빙자한 정부 검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각 출판사가 신청한 검정 신청본을 상대로 검정의견을 내는 `교과서 조사관\'이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는 데다, 검정 신청 전에 출판사에 유형무형의 압력을 가해 미리 기술 내용을 수정토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출판사의 `자율 규제\' 또는 `사전 검정\'이 이것이다.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87) 도쿄 교육대 교수는 지난 65년부터 3차례에 걸쳐 문부성 검정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나가 소송\'에 대해 지난 70년 내린 스기모토(杉本) 판결은 \"교과서 검정은 검열을 금지한 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행정의 부당한 개입을 금지한 교육 기본법 위반\"이라 하였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짐작케 하기에 충분하다.
Ⅳ. 일본 역사교과서왜곡의 실태
일본이 임나일본부설을 왜곡하는 이유는 고대 우리나라 남부를 일본이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기정사실화하여 우리나라를 36년간 지배한 근거로 삼았다.
고대에도 한국은 일본이 지배했으니 지금우리가 한국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뜻으로 임나일본부설을 퍼트린 것이다. 게다가 전후 경제를 발전시켜 호황을 누리던 일본이 근래 들어 경제가 예전처럼 활발치 못하고 저조하게 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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