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중세 법사상의 의의
Ⅱ. 고대와 중세의 법사상 관계
Ⅲ. 중세와 근대의 법사상의 관계
Ⅳ. 교부철학
Ⅴ.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와 사상
Ⅵ 스콜라 학파의 등장
Ⅶ.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애와 사상
Ⅷ. 둔스 스코투스의 법사상
Ⅸ. 윌리암 오컴의 법사상
Ⅱ. 고대와 중세의 법사상 관계
Ⅲ. 중세와 근대의 법사상의 관계
Ⅳ. 교부철학
Ⅴ.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와 사상
Ⅵ 스콜라 학파의 등장
Ⅶ.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애와 사상
Ⅷ. 둔스 스코투스의 법사상
Ⅸ. 윌리암 오컴의 법사상
본문내용
사회의 최고의 도덕원리이자 행동원리인 동시에 모든 정치, 사회제도의 기초이며 최고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자연법의 기준은 사물의 본성에 의하며, 특히 인간의 본성에 따른 자연적 질서에 맞는 것을 자연법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이며 추상적이고 유동적이지만, 자연법 그 자체는 불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제정한 인정법 내지 실정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것은 공동체를 담당하는 자에 의하여 공포된 이성의 명령으로 보았다. 이것은 군주가 공동선을 위해 제정한 법으로서, 자연법의 구체화에 불과한 것 이므로, 자연법의 일반원리나 공동선에 반하고 질서유지도 못할 때 이것은 더 이상 법이 아니고 법의 타락으로 보아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했다. 이는 폭군방벌론을 통해 국민은 자연법을 파괴하는 군주를 폐위할 권리를 갖는다고 한 점에서 잘 나타나있다.
이외 신법에 대하여 언급한다. 이것은 신에 의하여 구성되어, 인간을 그 목적에 인도한다. 이것은 단지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의 계시로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계시는 성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구약과 신약에 수록된 것을 기준으로, 구법과 신법으로 나뉜다.
법학적 관점에서는 자연법, 실정법, 만민법 세 가지로 분류하였고, 자연법에 의미도 앞서 본 관점과 다르게 설명한다. 앞서본 lex로서의 자연법은 원칙적으로 보편타당하고 영구불변인데 기해, ius로서의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이 가변적인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금, 이곳에 맞는 구체적인 법의 형성으로 보았다.
실정법은 인간의 협정 또는 인민의 합의에 기한 법이다. 이는 공동체를 통치하는 자에 의하여 제정되고 공포되는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이성의 명령이다. 또한 정의는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주려는 항구불변의 의미"로 이것은 앞서본 사물의 본성에 기초와 인간의 상호협정을 근거로 두고 있다.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법에 위배되면 안 된다. 그 경우 국민은 군주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만민법에 대해서는 각국의 시민법과 구별하지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고, 대표적인 예로 노예제도가 있다. 이는 자연법에 합치하지 않지만 현명한 지도자 밑에서 봉사하는 것 밖에 못하는 사람을 노예라고 보고 이것은 자연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여, 아리스토텔레스와 비슷한 논리로 긍정하였다.
종합해 보면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본성)으로 이해한 신의 창조이념으로, 이것은 자아의 완전한 실현을 명하는 데 비하여, 실정법(인정법)은 사회질서 유지 즉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정법은 자연법에 입각하여야 되며, 그렇지 않고 만들어진 실정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저항권이 인정된다.
Ⅷ. 둔스 스코투스의 법사상
후기 스콜라 철학은 인간 그 자체와 같은 보편자는 현실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것은 둔스 스코투스에 의하여 새로운 형태로 재등장하여 윌리암 오컴에 의해 완전히 부활하였다. 이를 토대로 주의주의라는 매개를 통하여 법실증주의로 귀결된다.
그는 아퀴나스의 주지주의적 자연법론에 반대하여 신의 본질 및 교리에 대한 해석을 거부하고 신과 성서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강조하였다. 이런 면에 있어서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립하여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사상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국 그는 신의 의지야말로 도덕적인 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고, 그 외 신의 의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다 악하다고 보았다.
둔스 스코투스는 주의주의를 법이론에 적용하여 영구법을 거부하였다. 신의 의지의 결정 이전에 신을 구속할 수 있는 더 상위의 법칙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의 의지가 영구법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영원히 변치 않는 세계 법칙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영구적인 것은 법이 아니라 그 법을 만드는 신 뿐이다.
자연법의 실질적 내용 역시 "오직 신을 사랑하라",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을 증오하지 말라"는 것처럼 신과 관련된 계율만 자연법으로 파악하고 가령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사회적 규범에 해당하는 규율은 엄격한 의미의 자연법에서 제외했다.
실정법에서는 자연법 밑에서 국가의 법적평화를 추구한다고 보았다. 실정법의 최고원리는 국가 안에서의 평화수립이며 실정법은 자연법과 조화되는 것 외에 현명과 권위라는 두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현명이라 정당한 실천이성에 따라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권위란 일반적 승인이나 선거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Ⅸ. 윌리암 오컴의 법사상
월리암 오컴은 둔스 스코투스의 제자로서 주의주의를 극한적인 형태로 발전시켰다. 이것은 "실체는 필요 이상으로 증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정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검증할 수 없는 가설을 경험된 사실을 설명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중세를 지배해온 아리스토텔레스식의 목적론적 해석을 거부하며, 자연법의 목적론적 정당화 가능성도 사라져 버렸다. 동시에 이것은 철학적 실증주의 내지 개체주의, 자세히 말해 윤리적·자연법적·논리적 그리고 사회적 질서를 비롯한 일체의 질서가 개별적 주체로서의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관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급진적이며 극단적인 유명론과 주의주의를 기초하여 국가의 존재와 법사상을 전개 하였다. 오컴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악인에 대한 방어기관의 역할로 찾아내었다. 또한 법에서도 영구법과 자연법을 부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본질적으로 정당한 법이라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본질적으로 정당한 입법자만 있다는 것이다. 법을 국가의 귄위에 의한 제재를 통하여 보장된다는 것과 법이 객관적인 법의 성격에서 주관적인 권리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근대적 권리개념이 성립되는 데 큰 공헌을 한다.
이처럼 그는 유명론과 주의주의를 통한 실정법의 절대성을 강조함으로써, 이것은 법실증주의로의 길을 개척하였다. 이것은 근대 법실증주의의 원류로 평가된다. 또한 이후 베이컨, 홉스, 로크와 같은 경험론의 계승과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뿐만 아니라 마키아벨레, 보댕등의 근대 절대주의 정치철학에게도 큰 영향을 주며 근대의 사상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제정한 인정법 내지 실정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것은 공동체를 담당하는 자에 의하여 공포된 이성의 명령으로 보았다. 이것은 군주가 공동선을 위해 제정한 법으로서, 자연법의 구체화에 불과한 것 이므로, 자연법의 일반원리나 공동선에 반하고 질서유지도 못할 때 이것은 더 이상 법이 아니고 법의 타락으로 보아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했다. 이는 폭군방벌론을 통해 국민은 자연법을 파괴하는 군주를 폐위할 권리를 갖는다고 한 점에서 잘 나타나있다.
이외 신법에 대하여 언급한다. 이것은 신에 의하여 구성되어, 인간을 그 목적에 인도한다. 이것은 단지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의 계시로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계시는 성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구약과 신약에 수록된 것을 기준으로, 구법과 신법으로 나뉜다.
법학적 관점에서는 자연법, 실정법, 만민법 세 가지로 분류하였고, 자연법에 의미도 앞서 본 관점과 다르게 설명한다. 앞서본 lex로서의 자연법은 원칙적으로 보편타당하고 영구불변인데 기해, ius로서의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이 가변적인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금, 이곳에 맞는 구체적인 법의 형성으로 보았다.
실정법은 인간의 협정 또는 인민의 합의에 기한 법이다. 이는 공동체를 통치하는 자에 의하여 제정되고 공포되는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이성의 명령이다. 또한 정의는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주려는 항구불변의 의미"로 이것은 앞서본 사물의 본성에 기초와 인간의 상호협정을 근거로 두고 있다.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법에 위배되면 안 된다. 그 경우 국민은 군주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만민법에 대해서는 각국의 시민법과 구별하지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고, 대표적인 예로 노예제도가 있다. 이는 자연법에 합치하지 않지만 현명한 지도자 밑에서 봉사하는 것 밖에 못하는 사람을 노예라고 보고 이것은 자연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여, 아리스토텔레스와 비슷한 논리로 긍정하였다.
종합해 보면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본성)으로 이해한 신의 창조이념으로, 이것은 자아의 완전한 실현을 명하는 데 비하여, 실정법(인정법)은 사회질서 유지 즉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정법은 자연법에 입각하여야 되며, 그렇지 않고 만들어진 실정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저항권이 인정된다.
Ⅷ. 둔스 스코투스의 법사상
후기 스콜라 철학은 인간 그 자체와 같은 보편자는 현실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것은 둔스 스코투스에 의하여 새로운 형태로 재등장하여 윌리암 오컴에 의해 완전히 부활하였다. 이를 토대로 주의주의라는 매개를 통하여 법실증주의로 귀결된다.
그는 아퀴나스의 주지주의적 자연법론에 반대하여 신의 본질 및 교리에 대한 해석을 거부하고 신과 성서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강조하였다. 이런 면에 있어서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립하여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사상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국 그는 신의 의지야말로 도덕적인 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고, 그 외 신의 의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다 악하다고 보았다.
둔스 스코투스는 주의주의를 법이론에 적용하여 영구법을 거부하였다. 신의 의지의 결정 이전에 신을 구속할 수 있는 더 상위의 법칙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의 의지가 영구법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영원히 변치 않는 세계 법칙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영구적인 것은 법이 아니라 그 법을 만드는 신 뿐이다.
자연법의 실질적 내용 역시 "오직 신을 사랑하라",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을 증오하지 말라"는 것처럼 신과 관련된 계율만 자연법으로 파악하고 가령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사회적 규범에 해당하는 규율은 엄격한 의미의 자연법에서 제외했다.
실정법에서는 자연법 밑에서 국가의 법적평화를 추구한다고 보았다. 실정법의 최고원리는 국가 안에서의 평화수립이며 실정법은 자연법과 조화되는 것 외에 현명과 권위라는 두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현명이라 정당한 실천이성에 따라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권위란 일반적 승인이나 선거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Ⅸ. 윌리암 오컴의 법사상
월리암 오컴은 둔스 스코투스의 제자로서 주의주의를 극한적인 형태로 발전시켰다. 이것은 "실체는 필요 이상으로 증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정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검증할 수 없는 가설을 경험된 사실을 설명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중세를 지배해온 아리스토텔레스식의 목적론적 해석을 거부하며, 자연법의 목적론적 정당화 가능성도 사라져 버렸다. 동시에 이것은 철학적 실증주의 내지 개체주의, 자세히 말해 윤리적·자연법적·논리적 그리고 사회적 질서를 비롯한 일체의 질서가 개별적 주체로서의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관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급진적이며 극단적인 유명론과 주의주의를 기초하여 국가의 존재와 법사상을 전개 하였다. 오컴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악인에 대한 방어기관의 역할로 찾아내었다. 또한 법에서도 영구법과 자연법을 부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본질적으로 정당한 법이라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본질적으로 정당한 입법자만 있다는 것이다. 법을 국가의 귄위에 의한 제재를 통하여 보장된다는 것과 법이 객관적인 법의 성격에서 주관적인 권리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근대적 권리개념이 성립되는 데 큰 공헌을 한다.
이처럼 그는 유명론과 주의주의를 통한 실정법의 절대성을 강조함으로써, 이것은 법실증주의로의 길을 개척하였다. 이것은 근대 법실증주의의 원류로 평가된다. 또한 이후 베이컨, 홉스, 로크와 같은 경험론의 계승과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뿐만 아니라 마키아벨레, 보댕등의 근대 절대주의 정치철학에게도 큰 영향을 주며 근대의 사상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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