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가정위탁보호의 개념과 유형
Ⅱ. 가정위탁보호의 역사
Ⅲ. 가정위탁보호사업
Ⅳ. 가정위탁보호 현황과 개선방향
◆ 참고문헌
Ⅱ. 가정위탁보호의 역사
Ⅲ. 가정위탁보호사업
Ⅳ. 가정위탁보호 현황과 개선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서, 행동적 문제를 다루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위탁부모는 강하면서도 지속적인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행동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아동의 높은 욕구 수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집에 한명의 아동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복지사는 위탁가정과 요보호 대상의 아동을 적절히 배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아동의 배치, 수퍼비전을 통해 위탁부모를 지지하고 있으며 학교교사, 의사, 상담사등 그밖의 다른 외부 전문가들과 파트너쉽을 맺고 있다. 또한 아동이 다시 친부모에게 돌아갈 수 없는 경우라도 친부모와의 연계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에 있어서 동시에 8사례를 넘을 수 없다. 왜냐하면 위탁가정과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위해 사례부담이 커서는 안된다. 사례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 위탁아동을 위한 개별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 요보호 아동의 친부모와 함께 일한다.
- 잠재적인 치료가정위탁부모들을 모집하기 위한 특별한 준비를 한다.
- 치료가정위탁부모에게 계속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 아동 및 청소년 센터와 같이 외부의 지역전문센터와 연계한다.
- 치료가정위탁 부모를 위한 성장그룹과 자조모임을 구성한다.
- 요보호 아동이 치료가정위탁으로부터 퇴소시 계속적인 사후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치료가정위탁부모들은 2년안에 정식 치료가정센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가정위탁과 실험적인 수준의 가정위탁을 접목한 것이다. 치료가정위탁은 전통적인 일반 위탁가정보다 더 치료적인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제한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아동의 건강한 신체, 정서발달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훈련의 목적은 정서적, 사회적, 행동적인 문제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치료가정위탁부모는 일반가정의 위탁보다 높은 보수를 받게 된다. 왜냐하면 더 많은 숙련된 노동과 지식 및 공감능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치료가정위탁의 비율은 대개 일반위탁가정의 10% 정도라 할 수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치료가정위탁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치료가정위탁은 요보호 아동을 위한 가정적 환경에 치료적인 서비스를 접목한 제도이다. 시설보호와 전통적인 가정사이의 중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요보호 아동의 욕구에 맞춰 적절한 치료계획이 안전하게 수립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치료가정위탁 제도가 목표로 하는 것은 아동의 자기충족감, 안전, 안정감을 고취시키는 데 있다. 정서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에게는 일반적인 가정환경이 아닌 지역사회에 기반한 치료 배경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위험한 행동이나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최소한이나마 제한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선방향
1) 가정위탁과 동시에 친 가정 복귀 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아동의 친 가정 복귀를 위해 친부모의 상황에 달라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정을 부모와 함께하고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부모를 적합한 기관에 연결을 해주는 작업의 계획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면서 가족재결합 방안과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동 접촉과 부모 참여 장려를 위한 지원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2) 위탁아동의 양육비지급 현실화
현재 위탁아동에게 월 7만원의 양육보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기본 생계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위탁아동들은 일반아동들보다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지급해야 할 비용의 범위에 관한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사교육비, 학교 수업에서 파생되는 각종 비용과 기초수급비로는 너무 벅차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아동의 나이나 신체적 정서적 발육상황에 따른 현실적인 액수가 탄력적으로 지원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육보조금 지급절차 및 관리의 체계화와 현재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지속할 경우에는 위탁아동에 대한 국민기초수급권자의 지정 및 관리에 있어 공정하고 체계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그 외에 위탁 아동 교육비에 대한 공제와 세금감면 등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후견인에 대한 규정 제정 필요
가정위탁 된 아동의 후견인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위탁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상실선고가 있더라도 현행법상 위탁부모가 자동으로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킨다 하더라도 법정 순위에 따라 후견인으로 선임된다. 그러나 선임된 사람이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경우가 많다. 가정위탁보호 아동에 대해서는 위탁부모나 감독기관 등이 아동에 대한 후견인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위탁부모나 감독기관 중에는 감독기관이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는 기관을 후견인으로 정하는 것은 민법상 불가능하며, 그 결과 실무상 담당상담원이 후견인이 되는 수밖에 없는데 인적, 물적 여건상 그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친권을 상실시키는 방안, 기관에서 후견인이 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는데 이는 민법 개정 등을 통해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4) 위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현재 우리나라는 보호아동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및 프로그램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위탁보호에서의 자립 준비와 지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위탁아동이 일반가정아동에 비해 배움의 기회가 적어 발생되어지는 지적능력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학습교육 기회의 제공 및 18세 이상이 되어 위탁종결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연령에 따른 자립지원프로그램은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가정위탁지원센터생되어담원은 위탁아동들과 개별 혹은 집단상담을 통해 자립준비그램을 세우고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여, 18세 이상이 되었을 때 정부생되생계비지원을 받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독립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대리양육 위탁가정의 경우 자립그램을 통해 동들부
- 위탁아동을 위한 개별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 요보호 아동의 친부모와 함께 일한다.
- 잠재적인 치료가정위탁부모들을 모집하기 위한 특별한 준비를 한다.
- 치료가정위탁부모에게 계속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 아동 및 청소년 센터와 같이 외부의 지역전문센터와 연계한다.
- 치료가정위탁 부모를 위한 성장그룹과 자조모임을 구성한다.
- 요보호 아동이 치료가정위탁으로부터 퇴소시 계속적인 사후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치료가정위탁부모들은 2년안에 정식 치료가정센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가정위탁과 실험적인 수준의 가정위탁을 접목한 것이다. 치료가정위탁은 전통적인 일반 위탁가정보다 더 치료적인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제한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아동의 건강한 신체, 정서발달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훈련의 목적은 정서적, 사회적, 행동적인 문제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치료가정위탁부모는 일반가정의 위탁보다 높은 보수를 받게 된다. 왜냐하면 더 많은 숙련된 노동과 지식 및 공감능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치료가정위탁의 비율은 대개 일반위탁가정의 10% 정도라 할 수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치료가정위탁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치료가정위탁은 요보호 아동을 위한 가정적 환경에 치료적인 서비스를 접목한 제도이다. 시설보호와 전통적인 가정사이의 중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요보호 아동의 욕구에 맞춰 적절한 치료계획이 안전하게 수립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치료가정위탁 제도가 목표로 하는 것은 아동의 자기충족감, 안전, 안정감을 고취시키는 데 있다. 정서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에게는 일반적인 가정환경이 아닌 지역사회에 기반한 치료 배경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위험한 행동이나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최소한이나마 제한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선방향
1) 가정위탁과 동시에 친 가정 복귀 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아동의 친 가정 복귀를 위해 친부모의 상황에 달라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정을 부모와 함께하고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부모를 적합한 기관에 연결을 해주는 작업의 계획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면서 가족재결합 방안과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동 접촉과 부모 참여 장려를 위한 지원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2) 위탁아동의 양육비지급 현실화
현재 위탁아동에게 월 7만원의 양육보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기본 생계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위탁아동들은 일반아동들보다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지급해야 할 비용의 범위에 관한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사교육비, 학교 수업에서 파생되는 각종 비용과 기초수급비로는 너무 벅차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아동의 나이나 신체적 정서적 발육상황에 따른 현실적인 액수가 탄력적으로 지원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육보조금 지급절차 및 관리의 체계화와 현재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지속할 경우에는 위탁아동에 대한 국민기초수급권자의 지정 및 관리에 있어 공정하고 체계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그 외에 위탁 아동 교육비에 대한 공제와 세금감면 등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후견인에 대한 규정 제정 필요
가정위탁 된 아동의 후견인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위탁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상실선고가 있더라도 현행법상 위탁부모가 자동으로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킨다 하더라도 법정 순위에 따라 후견인으로 선임된다. 그러나 선임된 사람이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경우가 많다. 가정위탁보호 아동에 대해서는 위탁부모나 감독기관 등이 아동에 대한 후견인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위탁부모나 감독기관 중에는 감독기관이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는 기관을 후견인으로 정하는 것은 민법상 불가능하며, 그 결과 실무상 담당상담원이 후견인이 되는 수밖에 없는데 인적, 물적 여건상 그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친권을 상실시키는 방안, 기관에서 후견인이 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는데 이는 민법 개정 등을 통해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4) 위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현재 우리나라는 보호아동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및 프로그램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위탁보호에서의 자립 준비와 지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위탁아동이 일반가정아동에 비해 배움의 기회가 적어 발생되어지는 지적능력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학습교육 기회의 제공 및 18세 이상이 되어 위탁종결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연령에 따른 자립지원프로그램은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가정위탁지원센터생되어담원은 위탁아동들과 개별 혹은 집단상담을 통해 자립준비그램을 세우고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여, 18세 이상이 되었을 때 정부생되생계비지원을 받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독립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대리양육 위탁가정의 경우 자립그램을 통해 동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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