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일부규정만 적용되는 경우
Ⅱ. 전면적 적용제외
Ⅲ. 부분적으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Ⅱ. 전면적 적용제외
Ⅲ. 부분적으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본문내용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며, 이들에게는 퇴직급여제도,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하지 않는다.
5. 특별법에 의한 적용제외
선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청원경찰 등에 대해서는 각각의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그러한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이 일반법으로서 적용된다.
# 판례 : 공무원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이어서 공무원연금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기법이 적용되며, 국가의 부당한 면직처분으로 공무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근기법의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며, 이들에게는 퇴직급여제도,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하지 않는다.
5. 특별법에 의한 적용제외
선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청원경찰 등에 대해서는 각각의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그러한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이 일반법으로서 적용된다.
# 판례 : 공무원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이어서 공무원연금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기법이 적용되며, 국가의 부당한 면직처분으로 공무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근기법의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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