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전적의 유효요건
Ⅲ. 전적후의 근로관계
Ⅱ. 전적의 유효요건
Ⅲ. 전적후의 근로관계
본문내용
므로, 원기업이 전적에 근로자 채용 명할 권한 없는 관계로 전적 기업서 채용을 전제로 원기업서 퇴직절차를 취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전적기업에서 채용 거부시 문제될 수 있다.
이때 전적은 원기업서 퇴직과 전적기업서 채용이 조건관계에 있다. 따라서 전적기업에서 채용되지 않는다면 원기업서 퇴직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채용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전적은 원기업서 퇴직과 전적기업서 채용이 조건관계에 있다. 따라서 전적기업에서 채용되지 않는다면 원기업서 퇴직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채용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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