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EXW (EX WORKS)
2. FCA (FREE CARRIER)
3. CPT (CARRIAGE PAID TO)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5. DAT (DELIVERED AT TERMINAL)
6. DAP (DELIVERED AT PLACE)
7. DDP (DELIVERED DUTY PAID)
8. FAS (FREE ALONGSIDE SHIP)
9. FOB (FREE ON BOARD)
10. CFR (COST AND FREIGHT)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2. FCA (FREE CARRIER)
3. CPT (CARRIAGE PAID TO)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5. DAT (DELIVERED AT TERMINAL)
6. DAP (DELIVERED AT PLACE)
7. DDP (DELIVERED DUTY PAID)
8. FAS (FREE ALONGSIDE SHIP)
9. FOB (FREE ON BOARD)
10. CFR (COST AND FREIGHT)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본문내용
on board the vessel.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and freight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The seller also contracts for insurance cover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e carriage. The buyer should note that under CIF the seller is required to obtain insurance only on minimum cover.. Should the buyer wish to have more insurance protection, it will need either to agree as much expressly with the seller or to make its own extra insurance arrangements.
CIF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CIF는 매도인이 기 선적된 물품을 조달하거나 선박에 물품을 인도하여 적재하는 것이다. 물품이 선박에 적재될 때 물품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양도된다. 매도인은 반드시 지정된 목적항에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과 이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매도인은 또한 운송중에 물품이 멸실 되거나 손상되는 매수인의 위험에 대해 이를 보상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매수인은 CIF 조건하에서 매도인은 최소한의 부보에 근거한 보험만을 취득하면 됨을 주의해야한다. 매수인이 이 보다 더 큰 부보조건을 원한다면 그는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원하는 만큼 합의를 하거나 자신이 추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CIF는 해당되는 곳에서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출통관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매도인은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것에 대하여 수입관세를 납부하거나 어떠한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
The seller also contracts for insurance cover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e carriage. The buyer should note that under CIF the seller is required to obtain insurance only on minimum cover.. Should the buyer wish to have more insurance protection, it will need either to agree as much expressly with the seller or to make its own extra insurance arrangements.
CIF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CIF는 매도인이 기 선적된 물품을 조달하거나 선박에 물품을 인도하여 적재하는 것이다. 물품이 선박에 적재될 때 물품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양도된다. 매도인은 반드시 지정된 목적항에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과 이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매도인은 또한 운송중에 물품이 멸실 되거나 손상되는 매수인의 위험에 대해 이를 보상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매수인은 CIF 조건하에서 매도인은 최소한의 부보에 근거한 보험만을 취득하면 됨을 주의해야한다. 매수인이 이 보다 더 큰 부보조건을 원한다면 그는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원하는 만큼 합의를 하거나 자신이 추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CIF는 해당되는 곳에서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출통관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매도인은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것에 대하여 수입관세를 납부하거나 어떠한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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