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1. 집합건물과 구분소유의 의의
2. 구분건물의 요건
3.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
Ⅱ 집합건물의 대지와 대지사용권과의 관계
1. 건물의 대지의 의의
2.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3.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유지를 위한 수단
Ⅲ 판례
1.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만 마친 수분양자의 대지권
2.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에 기한 경매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3. 전유부분의 경락인이 분양자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4. 원심판단
5. 상고심판단
1. 집합건물과 구분소유의 의의
2. 구분건물의 요건
3.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
Ⅱ 집합건물의 대지와 대지사용권과의 관계
1. 건물의 대지의 의의
2.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3.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유지를 위한 수단
Ⅲ 판례
1.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만 마친 수분양자의 대지권
2.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에 기한 경매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3. 전유부분의 경락인이 분양자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4. 원심판단
5. 상고심판단
본문내용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그 이전이라도 집합건물로서 신축되고 분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경매의 유효성
집합건물법 제 20조는 제1항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경매절차는 무효이고, 이 경매절차에서의 낙찰을 원인으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의 등기이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은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선의는 문언의 해석상 ‘대지사용권이 성립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처분금지 제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소유권 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터잡아 입의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이 구분건물에 대한 입찰명령을 함에 있어 대지지분에 관한 감정평가약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인은 경매목적물인 전유부분을 낙찰받음에 따라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 22604판결
이러한 법리는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구분건물 등기후에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어떤 경위로든지 대지지분이 제3자에게 적법하게 먼저 이전되어 대지지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생기고 후에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이때 대지지분이 구분건물의 낙찰자에게 종물로써 귀속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상고심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 26145 판결
판단
(1) 쟁점의 요지
재3항에 정한 선의의 제3자의 의미
(2) 쟁점에 대한 판단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사람은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는 것이고,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다르게 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이다.
선의의 제3자는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한다.
(3) 결론 : 파기환송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는 무효이고 위 경매절차에서의 낙찰을 원인으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도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 소정의 선의는 ‘분리처분금지 제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할 당시 등기부상 분리처분금지의 취지가 기재된 바 없고 법원의 경매절차에 참가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적법한 경매목적물로 인식 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분리처분금지의 제약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로 인정 되므로,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함으로써 대지사용권까지 취
(2)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경매의 유효성
집합건물법 제 20조는 제1항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경매절차는 무효이고, 이 경매절차에서의 낙찰을 원인으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의 등기이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은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선의는 문언의 해석상 ‘대지사용권이 성립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처분금지 제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소유권 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터잡아 입의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이 구분건물에 대한 입찰명령을 함에 있어 대지지분에 관한 감정평가약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인은 경매목적물인 전유부분을 낙찰받음에 따라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 22604판결
이러한 법리는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구분건물 등기후에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어떤 경위로든지 대지지분이 제3자에게 적법하게 먼저 이전되어 대지지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생기고 후에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이때 대지지분이 구분건물의 낙찰자에게 종물로써 귀속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상고심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 26145 판결
판단
(1) 쟁점의 요지
재3항에 정한 선의의 제3자의 의미
(2) 쟁점에 대한 판단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사람은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는 것이고,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다르게 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이다.
선의의 제3자는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한다.
(3) 결론 : 파기환송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는 무효이고 위 경매절차에서의 낙찰을 원인으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도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 소정의 선의는 ‘분리처분금지 제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할 당시 등기부상 분리처분금지의 취지가 기재된 바 없고 법원의 경매절차에 참가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적법한 경매목적물로 인식 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분리처분금지의 제약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로 인정 되므로,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함으로써 대지사용권까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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