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휴업수당과 민법 제538조 1항과의 관계
2. 쟁의행위와 휴업수당
2. 쟁의행위와 휴업수당
본문내용
① 정당한 직장폐쇄의 경우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 뿐만 아니라 휴업수당지금의무도 면제된다.
② 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의 경우
이에 대하여 ⅰ)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ⅱ) 사용자는 민법상 수령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휴업수당이 아니라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 뿐만 아니라 휴업수당지금의무도 면제된다.
② 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의 경우
이에 대하여 ⅰ)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ⅱ) 사용자는 민법상 수령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휴업수당이 아니라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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