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관악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현황
1) 관악구의 행정구역 변천
2) 도시계획에 관한 관악구 현황
3) 관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현황
Ⅱ. 지구중심(보천, 신림, 난곡사거리) 개발계획 분석
1)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
① 계획의 범위와 추진내용
② 획지규모 및 조성에 관한 계획
③ 공공개발과 획지
2)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① 계획의 범위와 추진내용
② 획지규모 및 조성에 관한 계획
③ 공공개발과 획지
3)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① 계획의 범위와 추진내용
② 획지규모 및 조성에 관한 계획
③ 공공개발과 획지
Ⅲ. 참 고 문 헌
1) 관악구의 행정구역 변천
2) 도시계획에 관한 관악구 현황
3) 관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현황
Ⅱ. 지구중심(보천, 신림, 난곡사거리) 개발계획 분석
1)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
① 계획의 범위와 추진내용
② 획지규모 및 조성에 관한 계획
③ 공공개발과 획지
2)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① 계획의 범위와 추진내용
② 획지규모 및 조성에 관한 계획
③ 공공개발과 획지
3)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① 계획의 범위와 추진내용
② 획지규모 및 조성에 관한 계획
③ 공공개발과 획지
Ⅲ.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이상의 획지간 공동개발시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획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 획지와 필지간 공동개발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토록 하였으며, 현재 여러개의 필지가 묶여 하나의 건물로 공동개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신축, 증축, 재축, 개축, 대수선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최대개발규모 결정도(기정)
※ 자료 : 관악구, 신림지구증심 지구단위계획 용역보고서. p68
□ 최대개발규모 결정도(변경)
※ 자료 : 관악구, 신림지구증심 지구단위계획 용역보고서. p73
3)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① 계획의 범위와 추진내용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계획수립 배경을 보면1994년 자치구의 출범으로 자치구 특성에 적합한 자치구 스스로의 계획수립 및 추진가능과 지역적 특수성과 민원의 내용이 반영된 개별적인 도시정비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자율과 협의를 통하여 공공부문의 중추적 기능유지, 행ㆍ재정지원, 조정역할 등 적극적 개입과 개발수단 및 투자우선순위 등 실천가능한 대안을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지구중심의 난곡사거리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신림동 527번지 난곡사거리 일원에 88,680㎡를 2000년을 기준으로 2011년 목표로 수립하였으며, 수립내용으로는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기본방향 및 구상, 부문별계획, 시행계획으로 구분된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1998.03.13 서고시 제79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설계구역)이 결정되었으며,2001.02.23관악구고시 제2001-10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되었다.
② 획지규모 및 조성에 관한 계획
정비목표 및 과제로는 지구중심에 부합되는 적정규모의 개발과 토지이용 특성에 적합한 규모를 확보하여 인접한 주변 대지와의 상호 연관성 고려에 따른 과소·과대개발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획지의 최대규모를 설정하여 계획적 개발의 제어수단으로 운용하였다.
최대획지규모의 기준은 지역특성에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최대개발 가능한 규모를 설정하였으며, 최대개발규모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 획지 최대개발규모
구 분
최대규모
비고
일 반
상업지역
남부순환로
2,000㎡
단일획지로서 최대규모이상인 획지와 기 공동개발 획지에 한해서는 최대규모를 초과하는 계획적개발 허용
난 곡 길
1,000㎡
이 면 부
600㎡
※ 자료 : 관악구,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역보고서. p72
③ 공동개발과 획지
신림사거리지구의 공동개발은 입지별, 용도별 잠재력에 부합하는 적정대지규모 제시와 입지특성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건축(2∼4필지)을 적극 권장하며,획지의 분할 및 합병은 공동건축의 대상이 아닌 기존 대지의 경계선,공동건축 획지의 경계선, 획지분할 가능선을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공동건축의 규제계획이 표시된 획지의 건축물인 연접 획지와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공동건축의 규제는 인접하여 위치한 획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면서 당해 필지의 형태가 부정형일 경우와 간선도로 가각부와 블록 내부에 위치한 필지로서 지나치게 장방형의 필지이거나 차량진입이 곤란한 경우, 여러 필지에 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또는 건축선 지정에 의해 당해 필지가 과소필지 및 부정형 필지화 되어 건축행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건축으로 묶여진 일단의 획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공동건축 필지에만 표기하고 추후 운용과정에서 공동건축의 해제 또는 조정시 공동건축내 규제내용을 각각의 개별 필지에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였다.
공동건축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시급히 건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층 이하만 임시 건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적정개발규모 미달(과소필지일 경우)로 공동건축으로 묶여진 필지가 부득이한 사유로 단독개발을 요청할 경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건축을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획지의 분할은 공동건축 규제에 의해 전체획지가 계획규모를 초과할 경우와 부정형 획지 중 연접 토지소유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동일 소유인 획지간의 정형화 및 이용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획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획지에서 획지를 분할할 경우 획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위치에 따라 획지를 분할하여야 한다.
현재 여러 필지가 묶여 공동건축되어 있는 획지에 대하여 향후 이를 각 필지별로 신축 증측 개축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허용여부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획지의 합병은 가급적 정형한 필지형태를 유도한다.
□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자료 : 관악구,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역보고서. p72
Ⅲ. 참 고 문 헌
김원철, 2008. 08. 원활한 공동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관악구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구자훈, 이희정, 2006,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지침 요소의 운영 특징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v.41 n.2, p 67~78.
박무익, 2000, 지구단위게획제도의 도입배경과 주요내용, 한국도시설계학회 세미나, p11~12.
박재범, 김도년, 신중진, 장대원, 2005,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v.21 n.10(2005-10)
어인준, 이창구, 문석, 이원근, 김영하, 2001,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개발 유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v.21 n.1(2001-04)
이희정, 2005, 서울시 지구단위게획 실행여건 및 운영단계별 문제점 개선방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v.40 n.6(통권 145호)(2005-11) p143~159.
이희정, 2006,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여건과 개발실태 비교분석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v.41 n.4(통권 150호)(2006-08) p77~88.
한국도시설계학회, 2005, 지구단위계획의 이해, 기문당.
□ 최대개발규모 결정도(기정)
※ 자료 : 관악구, 신림지구증심 지구단위계획 용역보고서. p68
□ 최대개발규모 결정도(변경)
※ 자료 : 관악구, 신림지구증심 지구단위계획 용역보고서. p73
3)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① 계획의 범위와 추진내용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계획수립 배경을 보면1994년 자치구의 출범으로 자치구 특성에 적합한 자치구 스스로의 계획수립 및 추진가능과 지역적 특수성과 민원의 내용이 반영된 개별적인 도시정비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자율과 협의를 통하여 공공부문의 중추적 기능유지, 행ㆍ재정지원, 조정역할 등 적극적 개입과 개발수단 및 투자우선순위 등 실천가능한 대안을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지구중심의 난곡사거리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신림동 527번지 난곡사거리 일원에 88,680㎡를 2000년을 기준으로 2011년 목표로 수립하였으며, 수립내용으로는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기본방향 및 구상, 부문별계획, 시행계획으로 구분된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1998.03.13 서고시 제79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설계구역)이 결정되었으며,2001.02.23관악구고시 제2001-10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되었다.
② 획지규모 및 조성에 관한 계획
정비목표 및 과제로는 지구중심에 부합되는 적정규모의 개발과 토지이용 특성에 적합한 규모를 확보하여 인접한 주변 대지와의 상호 연관성 고려에 따른 과소·과대개발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획지의 최대규모를 설정하여 계획적 개발의 제어수단으로 운용하였다.
최대획지규모의 기준은 지역특성에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최대개발 가능한 규모를 설정하였으며, 최대개발규모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 획지 최대개발규모
구 분
최대규모
비고
일 반
상업지역
남부순환로
2,000㎡
단일획지로서 최대규모이상인 획지와 기 공동개발 획지에 한해서는 최대규모를 초과하는 계획적개발 허용
난 곡 길
1,000㎡
이 면 부
600㎡
※ 자료 : 관악구,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역보고서. p72
③ 공동개발과 획지
신림사거리지구의 공동개발은 입지별, 용도별 잠재력에 부합하는 적정대지규모 제시와 입지특성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건축(2∼4필지)을 적극 권장하며,획지의 분할 및 합병은 공동건축의 대상이 아닌 기존 대지의 경계선,공동건축 획지의 경계선, 획지분할 가능선을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공동건축의 규제계획이 표시된 획지의 건축물인 연접 획지와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공동건축의 규제는 인접하여 위치한 획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면서 당해 필지의 형태가 부정형일 경우와 간선도로 가각부와 블록 내부에 위치한 필지로서 지나치게 장방형의 필지이거나 차량진입이 곤란한 경우, 여러 필지에 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또는 건축선 지정에 의해 당해 필지가 과소필지 및 부정형 필지화 되어 건축행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건축으로 묶여진 일단의 획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공동건축 필지에만 표기하고 추후 운용과정에서 공동건축의 해제 또는 조정시 공동건축내 규제내용을 각각의 개별 필지에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였다.
공동건축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시급히 건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층 이하만 임시 건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적정개발규모 미달(과소필지일 경우)로 공동건축으로 묶여진 필지가 부득이한 사유로 단독개발을 요청할 경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건축을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획지의 분할은 공동건축 규제에 의해 전체획지가 계획규모를 초과할 경우와 부정형 획지 중 연접 토지소유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동일 소유인 획지간의 정형화 및 이용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획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획지에서 획지를 분할할 경우 획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위치에 따라 획지를 분할하여야 한다.
현재 여러 필지가 묶여 공동건축되어 있는 획지에 대하여 향후 이를 각 필지별로 신축 증측 개축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허용여부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획지의 합병은 가급적 정형한 필지형태를 유도한다.
□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자료 : 관악구,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역보고서. p72
Ⅲ. 참 고 문 헌
김원철, 2008. 08. 원활한 공동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관악구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구자훈, 이희정, 2006,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지침 요소의 운영 특징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v.41 n.2, p 67~78.
박무익, 2000, 지구단위게획제도의 도입배경과 주요내용, 한국도시설계학회 세미나, p11~12.
박재범, 김도년, 신중진, 장대원, 2005,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v.21 n.10(2005-10)
어인준, 이창구, 문석, 이원근, 김영하, 2001,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개발 유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v.21 n.1(2001-04)
이희정, 2005, 서울시 지구단위게획 실행여건 및 운영단계별 문제점 개선방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v.40 n.6(통권 145호)(2005-11) p143~159.
이희정, 2006,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여건과 개발실태 비교분석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v.41 n.4(통권 150호)(2006-08) p77~88.
한국도시설계학회, 2005, 지구단위계획의 이해, 기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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