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관련한 노동관계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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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금과 관련한 노동관계법 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임금의 개념요소
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3.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4. 임금채권보장제도
5. 임금수준의 보호
6.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7. 휴업수당

본문내용

(대판).
Ⅲ.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
1. 임금채권의 의미
임금채권이란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말한다.
2. 임금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3. 퇴직금
퇴직금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으로서 근퇴법상의 법정 퇴직금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등에 정한 법정 이상의 약정퇴직금을 포함한다.
4. 재해보상금
재해보상금은 근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보상제도에 의한 보상금이 모두 포함된다.
5.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란 각종 수당, 상여금 등 근로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모든 금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Ⅳ. 최우선 변제되는 임금채권
1. 서
최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에는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 있다.
2.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사용자의 채권을 청산하기 위한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소급해서 3개월간 지급받지 못한 정기임금으로 해석된다. 이때 임금은 근기법상 임금을 의미하고, 임금 등에 대핸 지연손해금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최종 3년간의 퇴직금
1) 의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최우선변제 퇴직금의 범위7
종전의 근기법은 퇴직금 전액을 최우선 변제대상으로 보았으나, 이는 담보물권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현행법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한정하였다.
3) 경과조치 및 최고한도제한
법개정에 따른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1997년 12월 24일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규정이 1997년 12월 24일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는 종전의 ‘퇴직금 전액’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우선변제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4. 재해보상금
재해보상금은 근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보상제도에 의한 보상금이 모두 포함된다.
Ⅴ. 변제순위
변제순위는 ①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 ②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 조세/공과금, ⑥ 일반채권의 순서이다.
Ⅵ. 우선변제의 방법
1. 강제집행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한 후 경매를 통해 환가한 경락금에서 임금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2.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청구
사용자의 다른 채권자가 담보물권을 행사하여 경매절차기 개시된 경우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근로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을 청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체법상의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청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Ⅶ. 위반의 효과
1. 벌칙의 적용
근기법상 임금채권우선변제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벌칙이 적용된다.
또한 근로관계 종료시에는 근기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위반을 이유로, 근로관계 존속시에는 근기법 제43조 임금지급 위반을 이유로 벌칙이 적용된다.
2. 사법상 효력
근기법 제37조에 위반하여 다른 채권을 변제하였을 경우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채권변제는 무효이고,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변제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고, 후순위 채권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4. 임금채권보장제도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체당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근로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2. 도입배경
근기법은 근로자의 임금지급보장을 위하여 임금채권 우선변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ⅰ)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실효성이 없고, ⅱ) 우선변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체불된 임금채권이 적기에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Ⅱ.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내용
1. 적용범위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재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대상사업장에 적용된다.
2. 체당금의 지급요건
1) 서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은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파산 등 체불임금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2) 체당임금지급사유
임금채권은 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ⅱ)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3) 체당급지금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요건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주가 ① 산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하고, ②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어야 하며, ③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어야 한다.
4) 지급대상 근로자의 요건
체당금을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① 파산선고/화의개시의 결정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②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③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2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한다.
Ⅲ. 체당금 및 수급권의 보호
1. 체당금
1) 체당금의 범위
임금채권의 지급이 보장되는 체당금은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③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이다.
2) 연령에 따른 상한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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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23
  • 저작시기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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