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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근무규율의 개관
1) 충성
2) 정치적 중립
3) 징계
3. 징계의 구체적 내용
4. 결론 : 보다 나은 징계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2. 근무규율의 개관
1) 충성
2) 정치적 중립
3) 징계
3. 징계의 구체적 내용
4. 결론 : 보다 나은 징계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본문내용
후, 소속기관장이 2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거나, 같은 이유로 대법원이 동일하게 판결한 경우를 말함. 다만, 법원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류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판결을 한 때에는 법 제83조의 제3항에 의거 재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를 보아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취소된 선행처분은 확정일에 말소됨. 마약, 징계시효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으면 판결후 3월이 경과하면 확정됨.
(예시)
○ 94. 5. 6 감봉 3월처분
○ 96. 7. 4 대법원에서 취소확정(재량권일탈)
○ 96. 8. 5 견책처분
☞ 감봉 3월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96. 7. 4자로 말소하고, 견책 기록은 99. 8. 5에 말소됨.
(다)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
일정기준시점 이전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일반사면 조치를 단행하여 사면령이 공포된 때
(예시)
○ 93. 2. 5 견책처분
○ 95.11. 2 일반사면(대통령령 제14818호)
○ 96. 2. 4 정직 3월처분
☞ 견책기록은 95. 12. 2자로 말소하고, 정직 3월처분 기록은 96. 5. 4부터
기산하여 7년이 지난 03. 5. 4에 말소함
☞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으나 법 제83조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징계 된 경우에도 원처분이 취소무효 되었다고 해서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3항 규정을 적용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해서는 안됨.
※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3항 규정상의 “해당사유발생일 이전”이라 함은 무효취소되었으나 재징계가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임.
(2) 직위해제처분기록
(가) 말소제한 기간의 경과
① 단일처분의 경우
규정 제9조 제2항 제1호 본문은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동안 다른 직위해제 처분이 없을 때의 규정이며 직위해제 처분의 종료일이란 복직명령을 받은 날을 말함.
② 중복처분의 경우
규정 제9조 제2항 제1호의 단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복직된 날로부터 2년내에 또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선행 직위해제 처분후 복직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각 직위해제 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만료될 때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함.
☞ 이때의 직위해제 처분은 법 제73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반드시 같은 것임을 요구하지는 않음.
(예시)
○ 92. 5. 9 직위해제처분(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
○ 92. 8. 8 복직
○ 94. 2. 27 직위해제처분(법 제73조의2 제1항 제3호)
○ 94. 5. 27 복직
☞ 합산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최종 지위해제처분에 대한 복직이 되지
않을 경우엔 복직된 날을 기준으로 말소함.
(예시)
○ 93. 4. 15 직위해제처분(2호)
○ 93. 7. 14 복직
○ 95. 4. 1 직위해제처분(4호)
○ 00. 7. 4 복직
☞ 00. 7. 4에 전후 처분이 동시에 말소됨
(나) 직위해제처분의 무효취소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규정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중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때’라 함은 소청심사위원회의 다음 결정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3항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하지 안하고, 재심요구하였더라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동일한 결정을 하였을 때를 말함.
○ 취소결정 : 본안 심사결과 원 직위해제처분이 위법 도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구제한 결정
○ 무효확인 : 직위해제 사유의 부존재 등 처분의 원인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
② 법원판결
‘법원판결이 확정된 때’라 함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결과 당해 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을 받고 상소하지 않아 소의제의기간이 도과하거나 최종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판결을 한 경우를 말함.
(3) 불문(경고)처분기록
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의결 통고를 받은 기관장이 당해 공무원에게 경고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말소함.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후, 말소 제한 기간내에 또다른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앞의 규정에 준하여 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종료된 때 전후 처분을 말소하게 됨.
마. 말소방법
(1) 인사기록카드상에 말소사실 표기
가. 말소대상
① 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
②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나. 말소방법
징계 등 각 처분이 기록된 란에 다음과 같은 청색고무인을 찍도록 하고 말소일자를 기입한 뒤 인사담당자(기록정리책임자)가 날인하도록 함.
자로 말소함(인)
0.5cm
← 3cm →
<예시 1> 징계처분의 경우
징
계
형
벌
년 월 일
종 류
발 령 청
82. 1.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85. 1. 1 자로 말소함(인)
제2호에 의거 견책에 처함
○○장관
82. 5.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92. 8. 1 자로 말소함(인)
제2호에 의거 정직 3월에 처함
○○장관
95. 12. 2
상기 징계처분은 대통령령 제14818호
일반사면령에 의거 면제함
<예시 2> 직위해제 처분의 경우
기간
직급
부서 및 직위
85. 5. 7
행정사무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제2호에
87. 5. 7자로말소함(인)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총무과 대기)
<예시 3> 불문(경고)의 경우
비고
87년 5월 7일 : 불문(경고)
88. 5. 7 자로말소함(인)
제2중앙징게위원회 의결사항
※ 질의회신 / 징계기록 말소방법
(문) 직휘해제(1998. 9.11. 직위해제 후 같은 해 10. 1복직)와 견책(1998.11.24.)을 받은 경우 각각의 기록말소 방법
(답) 공무원징계등기록말소제시행지침(행정자치부 에규 제58호, 2000. 9.18.)에 의거 직위해제와 견책처분 별로 각각 말소하면 됨. 따라서 위와 같이 각각 단일처분의 경우 직위해제는 말소제한기간 2년이 경과한 2000.10.1. 자로 말소하고, 견책은 말소제한기간 3년이 지난 2001.11.24. 자로 말소하면 됨.
(2) 인사기록카드 재작성
○ 소청, 행정소송에 징계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그 징
(예시)
○ 94. 5. 6 감봉 3월처분
○ 96. 7. 4 대법원에서 취소확정(재량권일탈)
○ 96. 8. 5 견책처분
☞ 감봉 3월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96. 7. 4자로 말소하고, 견책 기록은 99. 8. 5에 말소됨.
(다)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
일정기준시점 이전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일반사면 조치를 단행하여 사면령이 공포된 때
(예시)
○ 93. 2. 5 견책처분
○ 95.11. 2 일반사면(대통령령 제14818호)
○ 96. 2. 4 정직 3월처분
☞ 견책기록은 95. 12. 2자로 말소하고, 정직 3월처분 기록은 96. 5. 4부터
기산하여 7년이 지난 03. 5. 4에 말소함
☞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으나 법 제83조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징계 된 경우에도 원처분이 취소무효 되었다고 해서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3항 규정을 적용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해서는 안됨.
※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3항 규정상의 “해당사유발생일 이전”이라 함은 무효취소되었으나 재징계가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임.
(2) 직위해제처분기록
(가) 말소제한 기간의 경과
① 단일처분의 경우
규정 제9조 제2항 제1호 본문은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동안 다른 직위해제 처분이 없을 때의 규정이며 직위해제 처분의 종료일이란 복직명령을 받은 날을 말함.
② 중복처분의 경우
규정 제9조 제2항 제1호의 단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복직된 날로부터 2년내에 또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선행 직위해제 처분후 복직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각 직위해제 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만료될 때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함.
☞ 이때의 직위해제 처분은 법 제73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반드시 같은 것임을 요구하지는 않음.
(예시)
○ 92. 5. 9 직위해제처분(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
○ 92. 8. 8 복직
○ 94. 2. 27 직위해제처분(법 제73조의2 제1항 제3호)
○ 94. 5. 27 복직
☞ 합산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최종 지위해제처분에 대한 복직이 되지
않을 경우엔 복직된 날을 기준으로 말소함.
(예시)
○ 93. 4. 15 직위해제처분(2호)
○ 93. 7. 14 복직
○ 95. 4. 1 직위해제처분(4호)
○ 00. 7. 4 복직
☞ 00. 7. 4에 전후 처분이 동시에 말소됨
(나) 직위해제처분의 무효취소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규정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중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때’라 함은 소청심사위원회의 다음 결정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3항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하지 안하고, 재심요구하였더라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동일한 결정을 하였을 때를 말함.
○ 취소결정 : 본안 심사결과 원 직위해제처분이 위법 도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구제한 결정
○ 무효확인 : 직위해제 사유의 부존재 등 처분의 원인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
② 법원판결
‘법원판결이 확정된 때’라 함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결과 당해 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을 받고 상소하지 않아 소의제의기간이 도과하거나 최종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판결을 한 경우를 말함.
(3) 불문(경고)처분기록
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의결 통고를 받은 기관장이 당해 공무원에게 경고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말소함.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후, 말소 제한 기간내에 또다른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앞의 규정에 준하여 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종료된 때 전후 처분을 말소하게 됨.
마. 말소방법
(1) 인사기록카드상에 말소사실 표기
가. 말소대상
① 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
②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나. 말소방법
징계 등 각 처분이 기록된 란에 다음과 같은 청색고무인을 찍도록 하고 말소일자를 기입한 뒤 인사담당자(기록정리책임자)가 날인하도록 함.
자로 말소함(인)
0.5cm
← 3cm →
<예시 1> 징계처분의 경우
징
계
형
벌
년 월 일
종 류
발 령 청
82. 1.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85. 1. 1 자로 말소함(인)
제2호에 의거 견책에 처함
○○장관
82. 5.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92. 8. 1 자로 말소함(인)
제2호에 의거 정직 3월에 처함
○○장관
95. 12. 2
상기 징계처분은 대통령령 제14818호
일반사면령에 의거 면제함
<예시 2> 직위해제 처분의 경우
기간
직급
부서 및 직위
85. 5. 7
행정사무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제2호에
87. 5. 7자로말소함(인)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총무과 대기)
<예시 3> 불문(경고)의 경우
비고
87년 5월 7일 : 불문(경고)
88. 5. 7 자로말소함(인)
제2중앙징게위원회 의결사항
※ 질의회신 / 징계기록 말소방법
(문) 직휘해제(1998. 9.11. 직위해제 후 같은 해 10. 1복직)와 견책(1998.11.24.)을 받은 경우 각각의 기록말소 방법
(답) 공무원징계등기록말소제시행지침(행정자치부 에규 제58호, 2000. 9.18.)에 의거 직위해제와 견책처분 별로 각각 말소하면 됨. 따라서 위와 같이 각각 단일처분의 경우 직위해제는 말소제한기간 2년이 경과한 2000.10.1. 자로 말소하고, 견책은 말소제한기간 3년이 지난 2001.11.24. 자로 말소하면 됨.
(2) 인사기록카드 재작성
○ 소청, 행정소송에 징계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그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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