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육인사행정의 의의
I. 교육인사행정의 개념
II. 교육인사행정의 영역
III. 교육인사행정의 원칙
1. 전문성 확립의 원칙
2. 실적주의와 연공서열주의와의 적정배합의 원칙
3. 공정성 유지의 원칙
4.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
5. 적정수급의 원칙
IV. 교육인사행정의 법령과 기구
V. 교육직원의 분류
I. 교육인사행정의 개념
II. 교육인사행정의 영역
III. 교육인사행정의 원칙
1. 전문성 확립의 원칙
2. 실적주의와 연공서열주의와의 적정배합의 원칙
3. 공정성 유지의 원칙
4.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
5. 적정수급의 원칙
IV. 교육인사행정의 법령과 기구
V. 교육직원의 분류
본문내용
적자원부장관의 인사권 행사에 관한 보조기관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차관과 총무과장이 있으며, 자문 의결기관으로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와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등이 있다. 지방교육행정에서의 교육인사행정기관은 교육청의 교육감으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원과 소속기관의 사무직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위임사항에 관한 인사행정을 취급한다. 사무직에 대한 보조기관은 총무과이구 교원에 대한 보조기관은 초등학교 교원은 초등교직과이고 중등교원은 중등교직과이다.
5. 교육직원의 분류
교육직원(staff personnel in education)이란 크게 국 공립 계통의 교육직원 및 사립 계통의 교육지원으로 나뉜다. 국 공립 계통의 교육직원은 다시 교육공무원(특정직)과 일반직 공무원 및 기타 (별정직)직원으로 구분된다. 교육공무원은 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으로 구분된다. 아울러 교직원이라 할 때는 학교의 교육직원, 즉 교원과 기타 학교직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통례이다.
교원이란 각급 학교에서 원아,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자를 말하며, 초 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과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설강습소 등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즉, 교원이라 함은 국 공립 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나 교육공무원이 라 할 때는 사립학교 교원은 제외된다. 교원에 대한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1.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강사는 전임강사에 한한다)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등이며, 여기서 교육기관이라 함은 초 중등교육법 제2조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국 공립의 각급 학교를 의미한다.
초 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유아교육 및 초 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였다.
1. 유치원
2. 초등학교 공민학교
3.중학교 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5.특수학교
6. 각종학교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였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하"방송 통신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아울러 교사란 교원의 한 조류로 교장, 교감 등 관리직에 대응되는 개념이며 또한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수직렬에 대한 초 중 고등교육기관 교원의 개념으로 국 공 사립을 막론하고 사용되는 법률상의 용어이다.
교직원의 구분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교육공무원을 교육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초 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과 고등교육법 제14조에 규정된 교원직원의 관계를 나타내자면 아래와 같다.
교육직원의 분류표
5. 교육직원의 분류
교육직원(staff personnel in education)이란 크게 국 공립 계통의 교육직원 및 사립 계통의 교육지원으로 나뉜다. 국 공립 계통의 교육직원은 다시 교육공무원(특정직)과 일반직 공무원 및 기타 (별정직)직원으로 구분된다. 교육공무원은 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으로 구분된다. 아울러 교직원이라 할 때는 학교의 교육직원, 즉 교원과 기타 학교직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통례이다.
교원이란 각급 학교에서 원아,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자를 말하며, 초 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과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설강습소 등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즉, 교원이라 함은 국 공립 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나 교육공무원이 라 할 때는 사립학교 교원은 제외된다. 교원에 대한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1.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강사는 전임강사에 한한다)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등이며, 여기서 교육기관이라 함은 초 중등교육법 제2조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국 공립의 각급 학교를 의미한다.
초 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유아교육 및 초 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였다.
1. 유치원
2. 초등학교 공민학교
3.중학교 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5.특수학교
6. 각종학교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였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하"방송 통신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아울러 교사란 교원의 한 조류로 교장, 교감 등 관리직에 대응되는 개념이며 또한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수직렬에 대한 초 중 고등교육기관 교원의 개념으로 국 공 사립을 막론하고 사용되는 법률상의 용어이다.
교직원의 구분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교육공무원을 교육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초 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과 고등교육법 제14조에 규정된 교원직원의 관계를 나타내자면 아래와 같다.
교육직원의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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