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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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교육사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3학년 1983학년도에 4,5,6학년 순서로 적용. 중학교는 1984학년도에 전면적으로 적용, 사회와 수학, 과학 과목은 198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제4차 교육과정: 이제까지 교육과정에서 밝히지 않았던 각급 학교의 교육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과다한 연간 수업일수 및 불필요한 내용의 분량을 축소 위한 내용의 적정화가 이루어짐
1987년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재개정. 1983년 맹아학교, 농아학교 교육과정 개정. 지체부자유학교 교육과정 제정
마. 평생교육체제의 확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언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서 정한다\"(1980. 10. 25 제5공화국 헌법 제29조)-평생교육의 이념이 한국교육 사상 처음으로 헌법상 포함.
평생교육 실시 위한 조치: 1982년 12월 사회교육법 제정. 1983년 9월 사회교육법 시행령 제정. 1985년 10월 사회교육법 시행규정을 제정하여 사회교육 내지 평생교육 실시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조치 완비.
평생교육 확충하는 조치: 한국방송통신대학 학사과정으로 승격 개편. 개방대학 신설
1) 방송통신대학의 확충
7 30교육개혁 따라 고등교육기회의 확충과 재수생 해소를 위해 방송통신대학 확충 강화
1981년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제 학사과정으로 개편. 1982년 서울대학교 부설기관에서 독립된 국립대학체제로 전환.
1982년 경제학과, 법학과, 영어영문학과, 유아교육과(2년제) 증설. 1982년 말 국어과, 중국어과, 불어과 신설. 1983년도 전자계산학과 증설
2) 개방대학의 설치
평생교육의 구현, 직업기술교육의 혁신, 정규학교의 수용능력 한계의 탈피 등을 취지로 1983년 개방대학(Open University) 설치.
대학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일제 또는 정시제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대학졸업의 학력을 진정하는 보충적 추수교육기관.
설치의의: 대학교육의 기회를 놓쳤거나 중퇴한자 또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라도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속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생교육을 구현.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했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신규 입학자. 전문대학 졸업자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편입 가능.
학기: 연중 4학기제. 3~6월(16주), 7~8월(4주), 9~12(16주), 1~2월(4주). 여름과 겨울의 계절학습, 주야간학습, 전일제 및 정시제 운영. 학생들 편의에 따라 선택 가능.
140학점 이수, 졸업종합시험 합격하면 일반대학과 동일한 학사학위 수여.
바. 교육개혁안 수립
1985년 교육개혁심의회규정 제정, 30여명의 심의위원 위촉. 대통령직속의 교육개혁 심의회 발족.
1987. 12. 31까지 3년간 존속시켜 한국의 교육개혁과 발전을 위한 계획안 마련토록함.
교육개혁심의회의 최종보고서: 21세기를 향한 교육개혁으로 10대 교육개혁 내용 담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교육행 제정 운영 등 10개 부문으로 정리
사. 기타 주요 문교 시책
1)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1984년 교육법을 개정하여 모든 국민은 6년간의 초등교육과 3년간의 중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985년도에 도서 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로 의무교육 실시지역을 점차 확대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990년대 이르러서야 확대됨
2) 교육세법 제정
연간 3천억원 규모의 교육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목적세인 교육세법을 제정하여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함.
교육세는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학교시설과 교원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정 확보하기 위한 국세에 대한 부가세의 성격을 가짐.
1982년 1월 1일~198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의 교육세 징수는 총 1조 4천 11억원. 교육세법 개정하여 교육세의 징수기간을 1987년~1991년말까지 연장
3) 영재교육 실시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 영재교육에 대한 연구 활발해짐.
1981년 3월부터 2개년 계획으로 영재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7개교를 연구학교로 지정. 1983년 3월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영재교육기관으로 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함으로써 영재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
1980년대 시 도별로 과학고등학교가 설치되어 과학과 수학에 대한 영재교육 실시.
→ 1984년 대전과학고등학교, 전남과학고등학교, 경남과학고등학교가 신설.
4) 특수교육의 진흥
1983년 12월 맹아학교 교육과정, 농아학교 교육과정, 정신박약아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지체부자유학교 교육과정을 제정.
1989년 12월 29일자 문교부 고시 제89-10호로 시각장애특수학교, 청각장애 특수학교, 정신지체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제정.
중학교에 특수학급이 1985학년도부터 각 시 군교육청 단위로 1개 학급씩 설치
1989년 3월 구립학교 설치령 개정. 1989년 3월 1일 경기도 안산시 정신박약자 교육기관으로 국립특수학교인 한국선진학교 설치.
1981년 61개교에서 1987년 94개교로 특수학교의 수 증가
5) 유아교육의 진흥과 확충
1980년대 이르러 제5공화국 발족과 함께 유아교육 크게 진흥
유치원 원아의 수용력을 확충하여 취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립) 증설. 유치원의 시설과 설비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사립 유치원의 증설을 유도.
유치원 교육에 대한 지원책으로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난립되어 있는 유아교육기관을 유치원과 새마을 유아원으로 정비. 자격을 갖춘 교사가 유치원 교육을 담당하도록 함.
1983년도부터 유아교육 담당관제를 신설하여 각 시 도 교육위원회에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 임용 배치. 시 군 교육청에 유아교육담당 장학사를 두어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한 행정체제를 갖춤.
이에 따라 1980년 공립 40, 사립 861개의 유치원이 1986년 공립 4333, 사립 2900개로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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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30
  • 저작시기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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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4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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