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⑴ 서론
⑵ 본론
1) 당 이전의 동아시아 율령체제
① 중국의 율령
② 고구려, 백제, 신라
③ 일본
2) 당 율령의 동아시아 전파
① 당 율령의 주요 내용과 특성
- 관료제도: 3성 6부제
- 신분제도: 양천제·존비장유제
- 토지제도: 균전제
- 세금제도: 조·용·조제
- 군사제도: 부병제
② 7세기 당 율령의 주변 국가 전파
- 통일신라
- 일본
3) 동아시아 문화권내 율령제의 공통성과 차별성
① 공통성
② 차별성
③ 한반도 율령의 독자성 - 사례를 중심으로
⑶ 결론
⑵ 본론
1) 당 이전의 동아시아 율령체제
① 중국의 율령
② 고구려, 백제, 신라
③ 일본
2) 당 율령의 동아시아 전파
① 당 율령의 주요 내용과 특성
- 관료제도: 3성 6부제
- 신분제도: 양천제·존비장유제
- 토지제도: 균전제
- 세금제도: 조·용·조제
- 군사제도: 부병제
② 7세기 당 율령의 주변 국가 전파
- 통일신라
- 일본
3) 동아시아 문화권내 율령제의 공통성과 차별성
① 공통성
② 차별성
③ 한반도 율령의 독자성 - 사례를 중심으로
⑶ 결론
본문내용
반은 (다)-4의 예와 같이 戰功으로 贖罪되었다고 보인다. 전쟁에 임하여 죽음으로 충성을 표출하고, 군주는 그러한 충성심을 표창함으로써 국가와 왕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모습은 신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이기도 하다. 전쟁에 임하여 물러섬이 없이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는 신라인의 모습은三國史記 卷47 列傳7에 집중적으로 입전되어 있다.
특히 신라의 전사가 전쟁에 임할 때에는 영광스럽게 죽든지 이기는 길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실제백제의 사비성을 공략하기 위해 당군과 기일을 정하고 진군하다 황산의 벌판에서 계백군과 접전하다 지체되어 기일을 맞추지 못한 김유신의 경우, 신라의 督軍 金文穎을 軍門에서 斬하려 했던 당의 소정방에게 김유신은 황산에서의 전투를 들어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하였다.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太宗武烈王 7년. (재인용)
그러나 문무왕 12년 당군과의 石門 전투에 裨將으로 참여하였다가 당군의 기습으로 패전했지만 담릉의 만류로 전사하지 않고 상장군을 따라 돌아온 둘째 아들 원술에게는 그가 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처벌을 주장한다. 三國史記 卷43 %列傳3 金%庾信 下. (재인용)
자신의 경우에는 과정에 따른 불가피한상황을 주장하고, 아들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참형을 주장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결국 김유신의 지위에서 찾아야될 것으로 보인다. 신라군을 이끌어 7세기 전쟁을 수행했던 그는 단순히 관료로서의 위치 외에도 ‘A太大角干’이란 非常位의 관등에서 보이듯이 왕과 함께 실질적인 신라사회의 정점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자식에게 더욱 엄정한 규율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관료집단의 규제를 이루고자 하는 고충으로 보여진다. 물론 문무왕의 사면은 통치권자의 자애로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면이기도 하다.
당이나 신라에서 보이는 전쟁 수행과 관련된 형벌의 사례는 전쟁의과정에서 나타나는 관료들의 충성심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면을 드러내고있다. 사실 군주의 입장에서도 전쟁의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오히려 통치권자가 휘하에게 요구하고 싶은 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목숨을 걸고 忠誠을 다하는 자세일 것이다. 그것을 적극 실현한 경우에는 ‘忠’의 師表로서 장려되어지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수반하는 양상으로 관료의 규제가 이루어지며, 그 점은 앞서 검토한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⑶ 결론
이처럼 당의 율령 전파와 관련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비록 작은 차이지만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물론 전통적으로 당을 비롯한 중국의 율령이 동아시아의 세계법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었음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며, 많은 국가와 왕들이 당시의 국제정세를 극복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당시에는 혁신적인 내정 개혁책이었던 당나라 식의 율령을 수용·반포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와중에 내부적으로 호족, 귀족들의 반발을 줄이고, 자국의 조건에 맞도록 수정하거나 보안하는 작업을 거친 면을 찾아볼 수 있고 그 때문에 각국의 율령 및 문화 전반이 자국의 독자성을 지녔다고 말 할수 있는 것이다. 제시되었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초기에 율령을 반포했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자신들의 관습법을 율령으로 성문화시켜서 적용하는 모습이나, 당의 관료제를 모방하되 상황에 맞게 고쳐서 사용하는 모습들이 다 그 일환이 아닐까한다. 구체적인 사례제시는 비록 한반도의 경우로 한정해서 살펴보았지만 일본 또한 자국내에 율령의 수용 이후 자국의 문화적 관습에 의해 수차례 수정을 단행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율령과 마찬가지로 유교, 불교, 언어인 한자 등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다. 비록 한반도와 일본 등지로 스며들어 주류를 이루게 된 저러한 문화적인 요소들이 초기 수용 당시에는 중국적인 요소가 다분히 가미된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을 자신들의 처지에 맞게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중국과는 다른 면모들을 창출해냈을 것이다. 특히 불교에 있어서도 사실 원형은 인도에 있었지만 중국으로 전래되어 중국 스스로가 인도 불교와는 차별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현재의 문화연구에 있어서 인도가 아닌 중국을 불교문화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유로 7세기 무렵 혹은 그 이전부터 형성되어 온 동아시아 문화권이 단순히 중국적인 문화에 포섭되어 각국의 주체성이나 문화적 아이덴티티가 없다는 주장은 다소 확대해석이나 편견에서 비롯된 안일한 생각이 아닐까 한다. 각 나라의 자연조건과 당시의 국제정세, 정치적 이유나 중국 외의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통한 문화 융증 혹은 우연의 요소 등 모든 복잡한 요소가 결합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한 것들이 각 나라만의 문화적 특수성을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동아시아 문화권 또한 각 나라가 지니고 있는 특수성을 인정하고 단순히 동아시아의 패자인 중국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특수성에 더욱 주목한 연구를 하는 것도 좋으리라 본다.
<참고문헌>
『東亞史상의 保守와 改革』, 이춘식, 신서원, 1995
『중국의 역사 - 수당오대』, 누노메 조후 외 지음, 임대희 옮김, 혜안, 2001
『일본 고대·중세사』, 구태훈, 재팬리서치21, 2008
『일본사 파노라마』, 구태훈, 재팬리서치21, 2009
『정치로 통하는 일본역사』, 구태훈, 재팬리서치21, 2009
『신라의 역사』, 이종욱, 2002
「한국 고대 율령제 연구」, 연정열, 한성대학교 사회산업연구소, 1992
「한국 고대 율령의 고고학적 연구」, 산보효문, 부산대 대학원, 2005
「동아시아 율령사 연구 속의 신라」, 이현숙, 김수연, 2004
「백제 불교사의 전개와 정치변동」, 조경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 2006
「백제 정치 제도사 연구」, 정동준, 성균관대 대학원, 2008
「7~8세기 당, 신라, 일본의 국가제사체계 비교」, 나희라, 한국고대사학회, 2004
「고구려의 대외문화 교류와 학교 교육」, 김귀성, 『한국교육사학』26, 2004, pp.49-74
「7~8세기 신라의 형률과 그 운용」, 한영화, 『한국고대사연구』44, 2006
특히 신라의 전사가 전쟁에 임할 때에는 영광스럽게 죽든지 이기는 길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실제백제의 사비성을 공략하기 위해 당군과 기일을 정하고 진군하다 황산의 벌판에서 계백군과 접전하다 지체되어 기일을 맞추지 못한 김유신의 경우, 신라의 督軍 金文穎을 軍門에서 斬하려 했던 당의 소정방에게 김유신은 황산에서의 전투를 들어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하였다.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太宗武烈王 7년. (재인용)
그러나 문무왕 12년 당군과의 石門 전투에 裨將으로 참여하였다가 당군의 기습으로 패전했지만 담릉의 만류로 전사하지 않고 상장군을 따라 돌아온 둘째 아들 원술에게는 그가 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처벌을 주장한다. 三國史記 卷43 %列傳3 金%庾信 下. (재인용)
자신의 경우에는 과정에 따른 불가피한상황을 주장하고, 아들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참형을 주장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결국 김유신의 지위에서 찾아야될 것으로 보인다. 신라군을 이끌어 7세기 전쟁을 수행했던 그는 단순히 관료로서의 위치 외에도 ‘A太大角干’이란 非常位의 관등에서 보이듯이 왕과 함께 실질적인 신라사회의 정점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자식에게 더욱 엄정한 규율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관료집단의 규제를 이루고자 하는 고충으로 보여진다. 물론 문무왕의 사면은 통치권자의 자애로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면이기도 하다.
당이나 신라에서 보이는 전쟁 수행과 관련된 형벌의 사례는 전쟁의과정에서 나타나는 관료들의 충성심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면을 드러내고있다. 사실 군주의 입장에서도 전쟁의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오히려 통치권자가 휘하에게 요구하고 싶은 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목숨을 걸고 忠誠을 다하는 자세일 것이다. 그것을 적극 실현한 경우에는 ‘忠’의 師表로서 장려되어지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수반하는 양상으로 관료의 규제가 이루어지며, 그 점은 앞서 검토한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⑶ 결론
이처럼 당의 율령 전파와 관련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비록 작은 차이지만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물론 전통적으로 당을 비롯한 중국의 율령이 동아시아의 세계법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었음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며, 많은 국가와 왕들이 당시의 국제정세를 극복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당시에는 혁신적인 내정 개혁책이었던 당나라 식의 율령을 수용·반포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와중에 내부적으로 호족, 귀족들의 반발을 줄이고, 자국의 조건에 맞도록 수정하거나 보안하는 작업을 거친 면을 찾아볼 수 있고 그 때문에 각국의 율령 및 문화 전반이 자국의 독자성을 지녔다고 말 할수 있는 것이다. 제시되었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초기에 율령을 반포했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자신들의 관습법을 율령으로 성문화시켜서 적용하는 모습이나, 당의 관료제를 모방하되 상황에 맞게 고쳐서 사용하는 모습들이 다 그 일환이 아닐까한다. 구체적인 사례제시는 비록 한반도의 경우로 한정해서 살펴보았지만 일본 또한 자국내에 율령의 수용 이후 자국의 문화적 관습에 의해 수차례 수정을 단행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율령과 마찬가지로 유교, 불교, 언어인 한자 등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다. 비록 한반도와 일본 등지로 스며들어 주류를 이루게 된 저러한 문화적인 요소들이 초기 수용 당시에는 중국적인 요소가 다분히 가미된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을 자신들의 처지에 맞게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중국과는 다른 면모들을 창출해냈을 것이다. 특히 불교에 있어서도 사실 원형은 인도에 있었지만 중국으로 전래되어 중국 스스로가 인도 불교와는 차별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현재의 문화연구에 있어서 인도가 아닌 중국을 불교문화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유로 7세기 무렵 혹은 그 이전부터 형성되어 온 동아시아 문화권이 단순히 중국적인 문화에 포섭되어 각국의 주체성이나 문화적 아이덴티티가 없다는 주장은 다소 확대해석이나 편견에서 비롯된 안일한 생각이 아닐까 한다. 각 나라의 자연조건과 당시의 국제정세, 정치적 이유나 중국 외의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통한 문화 융증 혹은 우연의 요소 등 모든 복잡한 요소가 결합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한 것들이 각 나라만의 문화적 특수성을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동아시아 문화권 또한 각 나라가 지니고 있는 특수성을 인정하고 단순히 동아시아의 패자인 중국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특수성에 더욱 주목한 연구를 하는 것도 좋으리라 본다.
<참고문헌>
『東亞史상의 保守와 改革』, 이춘식, 신서원, 1995
『중국의 역사 - 수당오대』, 누노메 조후 외 지음, 임대희 옮김, 혜안, 2001
『일본 고대·중세사』, 구태훈, 재팬리서치21, 2008
『일본사 파노라마』, 구태훈, 재팬리서치21, 2009
『정치로 통하는 일본역사』, 구태훈, 재팬리서치21, 2009
『신라의 역사』, 이종욱, 2002
「한국 고대 율령제 연구」, 연정열, 한성대학교 사회산업연구소, 1992
「한국 고대 율령의 고고학적 연구」, 산보효문, 부산대 대학원, 2005
「동아시아 율령사 연구 속의 신라」, 이현숙, 김수연, 2004
「백제 불교사의 전개와 정치변동」, 조경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 2006
「백제 정치 제도사 연구」, 정동준, 성균관대 대학원, 2008
「7~8세기 당, 신라, 일본의 국가제사체계 비교」, 나희라, 한국고대사학회, 2004
「고구려의 대외문화 교류와 학교 교육」, 김귀성, 『한국교육사학』26, 2004, pp.49-74
「7~8세기 신라의 형률과 그 운용」, 한영화, 『한국고대사연구』4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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