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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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요양보장체계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노인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실태

3. 우리나라 노인요양 보장 체계의 진행 과정

4. 기대효과

5. 문제점및해결

본문내용

책을 검토할 계획임.
대체로 노인은 장기보호서비스에 대해 신뢰하고 있음.
미국
있음
있음
(서비에 대한높은개인부담.개인보험도입고려중)
있음
재가 및 지역보호서비스와 장기보호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
기능적 장애가 있는 노인의 2/3가 비공식적보호에 의존하고 있음
(12) 관련 타 제도의 개정 조정
○ 노인요양보험(보장)제도의 창설에 따른 기존의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제도, 기초생활 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등 관련 제도의 개정 및 조정필요
○ 관련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등
4. 기대효과
□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노인요양비 문제에 사회적 공동대처로 요양보호 가족의 부담 경감 및 국민노후불안 해소
○ 병원 입원시 혜택이 없는 간병비(월100여만원)가 급여범위에 포함되는 등 요양 시설 등의 이용시 20% 수준만 비용부담
※ 치매요양병원 월 150만원 → 30만원, 요양시설 월 70만원 → 15만원 수준
□노인의료비 대폭 감소로 건강보험재정 안정
○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급성기병상 → 요양병원 → 요양시설”로, 요양시설 또는 요양병원 → 재가서비스“로 요양서비스 체계가 전환되면서 노인의료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
※ 일본 개호보험 도입 후 노인의료비 감소율 11.8%(1999년→2000년)
□ 노인간병인력, 전문간호사 등 고용창출효과
○ 여성, 노인 등 ‘07년 5-6만여 명, ‘11년 20여만 명 추정
□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요양보호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11년까지 1,088개소, 1조 6,000억원(국고 및 지방비) 투자
※ 경제적 효과 : 요양보호 시장규모 2 ~ 9조원(‘07 ~‘11년)
□다양한 민주주체의 참여로 요양보호 인프라의 단기간내에 구축 전망
○ 간병, 간호 등 재가복지분야에 민간 사업자의 대폭적인 참여 예상
※ 일본 개호보험 실시 이후 간병분야 59%, 간호분야 82.7% 민간참여
5. 문제점및해결
아직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초기로서 노인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못한 상황에서 치매, 뇌졸중 등 장기요양 보호노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장기요양보장제도의 구축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현재의 사회적 여건과 인프라수준 및 노인 등의 부담능력에 비추어 보면 공적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노인문제는 가능한 고령화 사회 초기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요양보호문제는 보건, 의료, 복지, 주택 등 다양한 분야가 관련되어 있고 인프라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본을 비롯한 선진각국의 정책경험에 비추어 효과적이었던 정책과 그들의 시행착오를 감안하여 우리의 여건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대응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략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인구고령화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즉 발생한 문제의 해결에 급급한 경우가 많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이고 예방적인 대책으로 접근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86년에 고령사회를 예상하고 “장수사회대책 대강”을 발표하여 사회의 모든 제도와 체계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되었으며, 1989년에는 고령자보건복지 추진 10개년전략(골드플랜), 1994년에는 신골드플랜을 계획하여 시행함으로써 다른 선진국들보다 노인문제를 훨씬 덜 심각하게 겪고 있으며, 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예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을 포함한 사회복지의 전반적 대책도 고령화 사회의 틀 속에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빈곤층 노인에 대한 공적부조기능을 확대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정부가 물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겠지만 비영리 민간부분과 시장도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제도에 대해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의 책임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적장기요양보호제도에 대한 지역 간의 균형적 대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시설설치를 요양시설 등이 전혀 없는 농어촌 지역에 우선적으로 요양시설의 확충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노인인구 비율로 보면 농어촌의 경우는 이미 고령사회 또는 초고령 사회에 이른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넷째, 요양시설 등 시설인프라를 계획적으로 확충하고 케어전문 인력의 양성제도화를 통해 양적, 질적 향상에 기여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설과 인력의 인프라 구축에는 장기간이 소요됨으로 무엇보다도 계획적으로 정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며, 특히 사회적 자본으로서 일반재정에 의한 공적책임으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다양한 요양보호욕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욕구를 초과하는 요양보호수요는 민간이 담당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재원조달방식이 민간참여와 요양보호인프라 확충을 촉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 제도가 설계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요양시설 등의 기능정립 및 표준서비스의 개발이 시급하다. 요양병원, 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능 및 역할정립, 시설별 기능정립에 따른 인력, 설비기준 개정, 시설별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등이다.
여섯째, 재가케어를 촉진하고 예방과 재활을 중시하는 시스템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재가서비스를 대폭 확충하여 가정에 있는 노인이 필요할 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와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건강관리는 물론 치매난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 장애로의 행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재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지역의 종합적인 체계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축에 대한 논의는 요양보호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사로서 서비스 제공기관, 비용부담 등 국민간의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 노후생활의 불안을 해소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가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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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1.13
  • 저작시기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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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48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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