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 & 의료급여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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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제도 & 의료급여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미국의 사례로 본 국가주도의 의료보험의 필요성……04

Ⅱ. 국민건강보험제도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 및 목적………………………06
2. 적용대상………………………………………………………09
3. 관리조직………………………………………………………12
4. 재원……………………………………………………………14
5. 보험급여………………………………………………………15
6. 의료전달체계…………………………………………………17
7. 진료비지불제도………………………………………………18

Ⅲ.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19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26

Ⅳ.의료급여제도
1.의료급여의 개요………………………………………………30
2. 자격대상 및 기간……………………………………………30
3. 급여비용의 부담……………………………………………31
4.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간……………………………………31
5. 의료급여 재원………………………………………………32
6. 의료급여의 절차 ……………………………………………32

Ⅴ.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33
2.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방안……………………………………34
3. 신문기사로 보는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현황……35

Ⅵ.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39
2.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경과 ………………………………40
3. 등급판정 및 기준절차………………………………………41
4. 장기요양인정신청……………………………………………45
5. 장기요양기관…………………………………………………47
6. 효과성과 문제점 ……………………………………………47

Ⅶ. 각 주요국 간 의료보장 제도의 비교
1. 영국 …………………………………………………………52
2. 독일……………………………………………………………54
3. 일본……………………………………………………………56
4. 미국……………………………………………………………57
5. 한국을 포함한 각 주요국 간의 의료보장제도 비교………59

Ⅷ.의료보장제도의 분석
1. 사회적 분석 …………………………………………………61
2. 경제적 분석 …………………………………………………62
3. 정치적 분석 …………………………………………………63

Ⅸ.결론 :의료민영화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공보험의 대응방안…67

*참고자료……………………………………………………69

본문내용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자에 대하여는 30일을 추가하며, 부득이하게 365일(고시질환자395일)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 받고자 할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을 받아 해당 보장기관에 급여일수연장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연도 말까지 급여일수를 연장승인하는 선택 병,의원 제도로써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은 수급권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만을 이용하여야 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의료급여 재원
◎ 재원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상환받은 대불금, 부당이득금, 과징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 재원부담률
국고보조금 80%
지방자치단체출연금 20%(특별시의 경우 50%)
◎ 기금활용
의료급여비용 지급
공단 등 업무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6. 의료급여의 절차
Ⅴ.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의료보험환자와의 차별 대우
①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차이
의료급여 환자가 입원하려고 하면 대기 또는 지연시키거나, 보증금을 요구하고, 입원 중 중간정산을 요구하기도하였으며, 약국에서도 조제를 기피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의료급여기관 중 의료급여 환자를 한 명도 진료하지 않은 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30%이상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의료급여 환자들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등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보다는 시립병원, 보건소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공병원 중심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차별 대우의 원인
의료급여환자가 차별대우를 받게 되는 것은 진료비 체불과 건강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의료기관에 불리한 진료비 지불방식 때문이다.
의료급여의 복잡한 지불체계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건강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부담 및 행정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정액제 수가가 적용되는 경우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는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수입이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처음부터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기피하거나, 정액수가 단위 당 의료서비스의 강도와 양을 줄여 수익을 추구하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인부담금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입원환자의 식대는 건강보험의 경우 4190원이고 의료급여의 경우는 3320원 등으로 다르다. 건강보험보다 낮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때문에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는 의료기관도 있을 것이다.
③건강보험과의 구분의 불확실성
-국고보조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을 위로부터 확대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보험기술상 적용이 어려운 자영자에게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보조가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일부 자영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비해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조를 받아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단지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시혜적’ 성격의 공공부조 대상이 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결국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에서 가입자의 기여만을 중심으로 한 자조적 위험분산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막대한 국고보조를 통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되는 부조의 원리에 근접하고 있다.
-본인부담금 :공공부조의 대상자인 의료급여 수권자도 진료비의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든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은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과다한 진료의 억제를 위한 심리적 부담 효과를 넘어 빈곤층에게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 이것은 공공부조가 수급자의 아무런 반대급부나 기여를 받지 않고 제공되어야 한다는 부조의 원칙에 배치되며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의 제도적 차별성이 불분명해진다.
-자산조사의 문제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조사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제도상 행정상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자산조사를 하고 있는 반면, 의료급여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산조사는 매우 엄격하여 부양의무자의 조사와 관련하여 알리고 싶지 않은 가족 내의 문제가 노출되는 등의 낙인효과를 발생시킨다.
-모호한 업무분담의 경계 :중앙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의 공공부조 관리업무가 사회보험과 동일한 주체들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또한 향후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산조사와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인 자영자의 소득파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은 정보를 공동 활용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인데 이로 인하여 업무분장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 질 것이다.
2.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방안
1)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대안
①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통합방안
-진료비 지불방식 및 본인부담제의 단일화 :기존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2종 의료급여의 본인부담제를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단일화 하여야 한다. 새로운 본인부담의 기준은 무엇보다도 환자의 부담능력이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질병의 심각성이나 비용억제라는 관점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전달체계의 개편 :금융자산 등의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생활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면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국고보조의 개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방식을 지역가입자 각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개별방식으로 정환하여야 한고, 그러한 계기에 자영자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도 의료급여 보조금 대신 ‘보험료’로 전환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의료보장제도 통합의 기대효과
-형평성 제고 :의료급여가 건강보험에 통합되면 체불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진료비 지불체계나 본인부담이 단일화됨으로써 의료급여기관의 입장에서는 환자를 구분하거나 차별대우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의료보장에 있어 소득계층간의 형평성이 달성될것이다.
-효율성 증대 :국민에게 의료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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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7.12
  • 저작시기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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