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산재보험의 개요
1. 산재보험의 정의 및 역사
2. 산재보험의 의의
3. 산재보험과 타 보험과의 차이점
4.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5. 산재보험의 보험료
6.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2) 한방요양급여
3) 휴업급여
4) 장해급여
5) 간병급여
6) 유족급여
7) 상병보상연금
8) 장의비
9) 특별 급여
Ⅲ. 산업재해의 현황
Ⅳ. 문제점
1. 산재보험의 까다로운 절차
2. 민영화
3. 비정규직 산재적용
4. 산재적용 후 복직의 어려움
5. 장애등급 판정의 어려움
Ⅴ.결론
* 참고문헌 *
Ⅱ. 산재보험의 개요
1. 산재보험의 정의 및 역사
2. 산재보험의 의의
3. 산재보험과 타 보험과의 차이점
4.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5. 산재보험의 보험료
6.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2) 한방요양급여
3) 휴업급여
4) 장해급여
5) 간병급여
6) 유족급여
7) 상병보상연금
8) 장의비
9) 특별 급여
Ⅲ. 산업재해의 현황
Ⅳ. 문제점
1. 산재보험의 까다로운 절차
2. 민영화
3. 비정규직 산재적용
4. 산재적용 후 복직의 어려움
5. 장애등급 판정의 어려움
Ⅴ.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를 되뇌며 재활의지를 키워가던 이씨에게 지난 3월 회사 측 관계자가 찾아왔다. 안부인사를 왔는가 싶어 반색했던 이씨는 이내 돌처럼 굳어지고 말았다. '내년이면 정년퇴직인데 이쯤에서 사표를 쓰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였다. 회사 측 관계자는 복직을 하더라도 잔업,특근 등 연장근무를 통제할 경우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엄포성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이씨는 그날 이후로 수차례에 걸쳐 '전화·방문 압력'에 시달려야 했다. 확답을 미루며 버티길 한 달쯤,이씨는 백기를 들고 말았다. 당장 처자식 먹고살 일이 걸렸다. 청춘을 바친 대가가 이건가 싶어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직업병으로 요양 중인 노동자들이 재활과 복귀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료받다 병이 깊어진다는 그들의 냉소는 과장이 아니다. 이래저래 현실에 치이다 보니 산재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본사와 한국노동안전보건부산연구소가 공동기획 한 최근 심층조사(6일자 1,3면 보도 참조)에 따르면 산재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스트레스 위험군이었다. 그렇다면 산재 노동자가 처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
H주식회사 근무 10년차인 배우연(34·가명)씨.
배씨는 지난 2월 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승인을 받았다. 서너달 전, 배씨는 운동요법이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병원책자를 보고 '수영 해도 되겠느냐'고 근로복지공단(이하 복지공단)에 문의를 했다. 하지만 되돌아온 건 '디스크 환자가 치료나 잘 받으면 됐지 수영은 무슨 수영이냐'는 면박이었다. 행여나 싶어 담당의사에게 조언을 청했지만 소용없었다. '공단 눈치가 보여서 좀 그렇다'는 의사의 궁색한 답변이었다.
현행 재활 정책으로는 재활훈련원 운영, 자립점포 임대·재활스포츠 지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이 중 재활스포츠지원 사업은 매번 정원을 초과할 정도로 산재 노동자가 몰리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재활프로그램이 원직장 복귀를 희망하는 노동자들의 바람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재활훈련원을 비롯한 재활프로그램 대개가 새로운 직종 혹은 창업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재활훈련원 등 요양시설은 산재 노동자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재활훈련원의 경우 안산과 광주 등 전국에 2군데뿐이다.
또한 산재보험으로 비용처리되지 않는 치료항목 앞에서 씁쓸히 돌아서는 노동자도 많다. 재활치료가 주로 겉으로 드러난 ‘외상’치료에 머물고 있어서다. 심리재활치료 등은 극소수의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일례로 심리상담이 그렇다. 심층조사에서 산재 노동자 10명 중 8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치료를 받은 노동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치료비 자비부담은 노동자와 그 가족을 괴롭히는 사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기본적인 의료보험 급여항목 외에 MRI 등 몇 가지 항목만을 추가해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 밖의 치료는 노동자가 제 나름껏 해결하는 도리밖에 없는 셈이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요양종결을 앞둔 노동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복직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6월 현재 직장복귀율은 40% 수준, 결국 상당수 노동자는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사회적으로 방치된다는 얘기다.
5. 장애등급 판정의 어려움
산재보험은 정애등급 판정에 노동능력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1~14등급까지 장애등급을 나누고 급여가 차등화 되어 있다. 그렇다면 장애등급 판정이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의학적 기준에 의해 경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령, 발가락 다섯 개가 모두 잘려 나갔다고 하면 장애8급을 판정받을 수 있다. 8급은 일시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소득보장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의 직업이 축구선수라면 장애1급이라고 판정해야 되지 않을까?
현 정부에서는 장애등급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고 합리적이게 판정할 수 있도록 장애등급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진다.
Ⅴ.결론
개정 산재법은 몇 가지 개선사항도 분명히 존재하나, 이는 개악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의의가 미비한 것
이 사실이다.
“재해 노동자에 대한 생활보장”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반적인 급여하락은 산재보험의 취지 및 기능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정기준의 합리화 또는 확대(특히 직업성 질병 및 과로성 질병 등) 중대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기준을 법령으로 합리화하고 각종 고시, 지침 등을 통해 그 입구(승인률)를 좁게 만들고 있어 문제이다.
“재활 및 복귀”라는 원래적 기능에 있어서도 진료계획서제도, 장해재판정제도 등으로 인해 현시점의 가장 큰 문제인 “낮은 원직장 복귀률”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결국 생존권적 이념에서 요청된 산재법의 근본 취지에서 어긋나는 방향이며 사회보장화 기능의 축소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장기적인 법률 개정의 방향은 재해노동자 및 가족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확대하고 원직장 복귀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다.
■ 참고 문헌
1. 교재
닐 길버트외,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07
이인재,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5
2. 논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비정규 노동과 관련된 쟁점』, 김성희 (한국비정규 노동센터 소장경제학박사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윤조덕 외, 한국노동연구원, 2001, 155쪽
3. 신문기사
[불안한 노동, 흔들리는 삶] 강병한 · 김지환 기자 2009년 4월 28일,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2003-04-22 허혜형 기자
병원신문 2007년 1월 5일자
세계일보, 2009년 09월 14일 김정필 기자
4. 인터넷
네이버 백과사전
네이버 카페 (노동법률상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http://www.kilsh.or.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직업병으로 요양 중인 노동자들이 재활과 복귀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료받다 병이 깊어진다는 그들의 냉소는 과장이 아니다. 이래저래 현실에 치이다 보니 산재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본사와 한국노동안전보건부산연구소가 공동기획 한 최근 심층조사(6일자 1,3면 보도 참조)에 따르면 산재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스트레스 위험군이었다. 그렇다면 산재 노동자가 처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
H주식회사 근무 10년차인 배우연(34·가명)씨.
배씨는 지난 2월 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승인을 받았다. 서너달 전, 배씨는 운동요법이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병원책자를 보고 '수영 해도 되겠느냐'고 근로복지공단(이하 복지공단)에 문의를 했다. 하지만 되돌아온 건 '디스크 환자가 치료나 잘 받으면 됐지 수영은 무슨 수영이냐'는 면박이었다. 행여나 싶어 담당의사에게 조언을 청했지만 소용없었다. '공단 눈치가 보여서 좀 그렇다'는 의사의 궁색한 답변이었다.
현행 재활 정책으로는 재활훈련원 운영, 자립점포 임대·재활스포츠 지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이 중 재활스포츠지원 사업은 매번 정원을 초과할 정도로 산재 노동자가 몰리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재활프로그램이 원직장 복귀를 희망하는 노동자들의 바람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재활훈련원을 비롯한 재활프로그램 대개가 새로운 직종 혹은 창업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재활훈련원 등 요양시설은 산재 노동자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재활훈련원의 경우 안산과 광주 등 전국에 2군데뿐이다.
또한 산재보험으로 비용처리되지 않는 치료항목 앞에서 씁쓸히 돌아서는 노동자도 많다. 재활치료가 주로 겉으로 드러난 ‘외상’치료에 머물고 있어서다. 심리재활치료 등은 극소수의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일례로 심리상담이 그렇다. 심층조사에서 산재 노동자 10명 중 8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치료를 받은 노동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치료비 자비부담은 노동자와 그 가족을 괴롭히는 사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기본적인 의료보험 급여항목 외에 MRI 등 몇 가지 항목만을 추가해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 밖의 치료는 노동자가 제 나름껏 해결하는 도리밖에 없는 셈이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요양종결을 앞둔 노동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복직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6월 현재 직장복귀율은 40% 수준, 결국 상당수 노동자는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사회적으로 방치된다는 얘기다.
5. 장애등급 판정의 어려움
산재보험은 정애등급 판정에 노동능력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1~14등급까지 장애등급을 나누고 급여가 차등화 되어 있다. 그렇다면 장애등급 판정이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의학적 기준에 의해 경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령, 발가락 다섯 개가 모두 잘려 나갔다고 하면 장애8급을 판정받을 수 있다. 8급은 일시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소득보장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의 직업이 축구선수라면 장애1급이라고 판정해야 되지 않을까?
현 정부에서는 장애등급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고 합리적이게 판정할 수 있도록 장애등급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진다.
Ⅴ.결론
개정 산재법은 몇 가지 개선사항도 분명히 존재하나, 이는 개악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의의가 미비한 것
이 사실이다.
“재해 노동자에 대한 생활보장”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반적인 급여하락은 산재보험의 취지 및 기능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정기준의 합리화 또는 확대(특히 직업성 질병 및 과로성 질병 등) 중대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기준을 법령으로 합리화하고 각종 고시, 지침 등을 통해 그 입구(승인률)를 좁게 만들고 있어 문제이다.
“재활 및 복귀”라는 원래적 기능에 있어서도 진료계획서제도, 장해재판정제도 등으로 인해 현시점의 가장 큰 문제인 “낮은 원직장 복귀률”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결국 생존권적 이념에서 요청된 산재법의 근본 취지에서 어긋나는 방향이며 사회보장화 기능의 축소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장기적인 법률 개정의 방향은 재해노동자 및 가족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확대하고 원직장 복귀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다.
■ 참고 문헌
1. 교재
닐 길버트외,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07
이인재,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5
2. 논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비정규 노동과 관련된 쟁점』, 김성희 (한국비정규 노동센터 소장경제학박사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윤조덕 외, 한국노동연구원, 2001, 155쪽
3. 신문기사
[불안한 노동, 흔들리는 삶] 강병한 · 김지환 기자 2009년 4월 28일,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2003-04-22 허혜형 기자
병원신문 2007년 1월 5일자
세계일보, 2009년 09월 14일 김정필 기자
4. 인터넷
네이버 백과사전
네이버 카페 (노동법률상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http://www.kilsh.or.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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