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4대 개혁법안
(1) 국가보안법 폐지
(2) 사립학교법
(3) 언론관계법
(4) 과거사 진상 규명법
Ⅱ 본론
1. 국가보안법의 정의
2. 국가보안법의 변천사
3.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찬반 입장
(2) 국가보안법 존치론 : 보수적 입장 (한나라당과 보수단체)
Ⅲ. 결 론 -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관한 개인적 견해
1. 4대 개혁법안
(1) 국가보안법 폐지
(2) 사립학교법
(3) 언론관계법
(4) 과거사 진상 규명법
Ⅱ 본론
1. 국가보안법의 정의
2. 국가보안법의 변천사
3.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찬반 입장
(2) 국가보안법 존치론 : 보수적 입장 (한나라당과 보수단체)
Ⅲ. 결 론 -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관한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우리 헌법상의 북한공산집단은 ‘국가’라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이를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인 준적국으로도 볼 수도 없어 북한공산집단에 의한 대한민국의 국가기밀 탐지수집행위 형법상 간첩죄로 의율,처벌할 수 없게 된다.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탈출죄는 반국가적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특별규정인데 반하여「남북교류협력법」,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밀항단속법 등은 그 입법목적이나 규제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반국가적 활동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구하거나 국외로 출군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친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북한(공산집단)의 반국가적인 활동에 대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4) 기타 폐지론에 대한 반론
① 정권안보법이라는 비판에 대한 반론
② 국가보안법 폐지 시기상조론
③ 형법흡수론 및 대체입법론에 대한 반론
④ 국제사회의 국가보안법 폐지권고 수용론에 대한 반론
Ⅲ. 결 론 -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관한 개인적 견해
이번 한국사회문제 과제작성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관한 많은 자료를 찾아보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현재의 대세임을 느낄 수 있었다. 국가보안법의 당위성을 논하던 학자나 정치인들 또한 당위성이 없을을 시인하고 다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듯 하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이미 기정사실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
우리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그레 대한 산물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를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통과의 영쇠는 국민 여론일 것이다. 물론 폐지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몫일 것이나, 이는 여론의 추세에 따라 입장이 바뀌는 자명한 이치를 새겨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제1야당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닌 일부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된 법임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다. 그렇게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존치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그 형식이 일부 수정된 존치일 경우도 마찮가지이다. 국가보안법은 그것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야가 문제인 것이지, 그 내용이 어떠냐는 것은 큰 문제거리가 안된다. 국가보안법이 상징하는 분단의 현실을 우리 스스로 걷어 내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현행 헌법이 보장한다고 규정한 제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도 유린함으로써 자기모순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제반가치들이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억압당하고, 그로 인하여 각 계층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조차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전체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궤변일 수밖에 없다.
또한 위에서 본 것처럼 국가보안법은 그 제정 배경이나 그 활용은 입법의도가 친일민족 반역자나 친미파, 극우반공주의나 지역주의 또는 부정부패를 일삼아온 지배집단들과 이들을 매개로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미국((과 일본의 지배집단)이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국가보안법 덕택에 이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모든 인적 물적 손실은 대부분이 기층대중과 이들을 대변하려는 진보내지 합리적 자유주의 세력에게 안겨줬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50여 년 동안, 아니 지금이 순간에도 수많은 애국인사들을 죄인 아닌 죄인을 만들고 처형하였으며 감옥에 보내고 온갖 종류의 처벌을 해 왔으며 힘없고 순진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이 법의 악법임을 규탄하고 폐지하라는 요구가 요원의 불길 같이 일어났지만, 이법 철폐를 위한 수많은 노력들과 투쟁들이 기울여졌지만 아직도 국가보안법은 건재하다. 무릇 무슨 법이든지 그 상위법인 인간 양심의 법에 반하고 도덕법과 신법에 반하는 것은 비록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제정된 법이라 하더라고 법이 아니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은 적법 절차를 밟아 제정된 법이라 말할 수고 없고, 입법의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법이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 잘못된 기능을 했다는 점에서 법이라 말하기에 다소 문제가 있다. 나는 이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이권과 사회정의의 이유에서, 더 나아가 도덕적신앙적 이유에서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기타 폐지론에 대한 반론
① 정권안보법이라는 비판에 대한 반론
② 국가보안법 폐지 시기상조론
③ 형법흡수론 및 대체입법론에 대한 반론
④ 국제사회의 국가보안법 폐지권고 수용론에 대한 반론
Ⅲ. 결 론 -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관한 개인적 견해
이번 한국사회문제 과제작성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관한 많은 자료를 찾아보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현재의 대세임을 느낄 수 있었다. 국가보안법의 당위성을 논하던 학자나 정치인들 또한 당위성이 없을을 시인하고 다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듯 하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이미 기정사실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
우리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그레 대한 산물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를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통과의 영쇠는 국민 여론일 것이다. 물론 폐지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몫일 것이나, 이는 여론의 추세에 따라 입장이 바뀌는 자명한 이치를 새겨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제1야당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닌 일부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된 법임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다. 그렇게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존치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그 형식이 일부 수정된 존치일 경우도 마찮가지이다. 국가보안법은 그것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야가 문제인 것이지, 그 내용이 어떠냐는 것은 큰 문제거리가 안된다. 국가보안법이 상징하는 분단의 현실을 우리 스스로 걷어 내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현행 헌법이 보장한다고 규정한 제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도 유린함으로써 자기모순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제반가치들이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억압당하고, 그로 인하여 각 계층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조차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전체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궤변일 수밖에 없다.
또한 위에서 본 것처럼 국가보안법은 그 제정 배경이나 그 활용은 입법의도가 친일민족 반역자나 친미파, 극우반공주의나 지역주의 또는 부정부패를 일삼아온 지배집단들과 이들을 매개로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미국((과 일본의 지배집단)이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국가보안법 덕택에 이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모든 인적 물적 손실은 대부분이 기층대중과 이들을 대변하려는 진보내지 합리적 자유주의 세력에게 안겨줬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50여 년 동안, 아니 지금이 순간에도 수많은 애국인사들을 죄인 아닌 죄인을 만들고 처형하였으며 감옥에 보내고 온갖 종류의 처벌을 해 왔으며 힘없고 순진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이 법의 악법임을 규탄하고 폐지하라는 요구가 요원의 불길 같이 일어났지만, 이법 철폐를 위한 수많은 노력들과 투쟁들이 기울여졌지만 아직도 국가보안법은 건재하다. 무릇 무슨 법이든지 그 상위법인 인간 양심의 법에 반하고 도덕법과 신법에 반하는 것은 비록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제정된 법이라 하더라고 법이 아니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은 적법 절차를 밟아 제정된 법이라 말할 수고 없고, 입법의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법이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 잘못된 기능을 했다는 점에서 법이라 말하기에 다소 문제가 있다. 나는 이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이권과 사회정의의 이유에서, 더 나아가 도덕적신앙적 이유에서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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