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필요성과 종류, 특징,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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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필요성과 종류, 특징, 향후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2. 법적근거
3. 도입배경
4. 연혁
5. 기본원리
6. 의의 및 내용
7. 목적 및 의의

II. 본론
1. 지원 대상
2. 수급자 신청
3. 수급자 선정기준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차이점
5. 급여
5.1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5.2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5.3 급여의 종류
6. 전달체계
7. 재원

III. 부록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적 합의를 이룬 적정선인가 하는 문제, 과소비에도 최저생계비가 늘어나는 반면 경기위축 시에는 하락하게 되는 문제, 일반가구 지출수준에 대한 통계자료의 미비, 적정한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재 등의 문제가 있다.
3. 상대빈곤선 방식
평균(또는 중위) 소득(또는 지출)의 ‘일정비율’ 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이다.
계측이 가장 간단명료하고, 절대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선진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나, 무엇을 기준으로 그 기준의 어떤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5-2-3. 2007년 계측조사
1. 계측방법 :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 방식)으로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로 계측
2. 계측조사 절차
생활실태 조사 : 2차에 걸쳐 전국 일반가구(30,000가구) 및 저소득가구(2,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반가구및 저소득 가구의 소득·재산, 지출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표준가구 및 가구균등화 지수(가구원수의 변화에 따른 지출액의 변화율) 결정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4인가구 (부43세, 모40세, 자녀 14세·12세로 구성)를 표준가구로 결정하고, 가구균등화 지수를 도출하였다.
표준가구의 마켓바스켓 결정 : 소득탄성치 0.5 이하, 소득이 0일 때 보유(또는 소비)할 확률 60% 이상, 하위 40% 이하 계층의 보유비율 2/3 이상인 품목 등을 필수품으로 선정하고, 시장조사 및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하여 품목별 가격 및 사용량을 결정하였다.
단위 : 원
최저생계비 도출 : 필수품으로 선정된 모든 품목의 가격 및 사용량을 토대로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361개 품목이 최저생계비에 반영), 여기에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도출하였다.
그림3. 2010년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07년 계측조사)
그림4. 최저생계비의 변화
※ 인상률 : 4인가구 기준
5-3. 급여의 종류
5-3-1. 생계급여원석조.<사회복지정책론>,양서원,(2009)p.341-343
보건복지부 <2010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141
생계급여는 일반생계급여(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로 구분된다.
1) 일반생계급여(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1)급여대상자
일반생계급여의 급여대상자는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의료급여특례 :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지속적인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해서만 의료급여를 지급한다.
교육급여특례 : 실제소득에서 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해당 학생 개인에게만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조건부수급자를 포함하여 일반수급자도 모두 해당됨)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성과관리형자활시범사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노동부)의 디딤돌 일자리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경우. 생계ㆍ주거급여는 중지하고,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한다.
보건복지부,2010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43-44)
, 에이즈쉼터 노숙자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이다.
(2) 급여의 내용(법 제8조)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한다.
(3) 급여액 산정기준
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생계ㆍ주거급여는 십원 단위로 지급한다.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주거급여액
(100%) (79.4%) (20.6%)
-1원 단위로 계산하되, 1원단위에서 “올림”한다.(반올림아님)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액 = 가구별 생계급여액
현금급여기준보건복지부,<2010년 최저생계비 공표>(2009)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및 타 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이다.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ㆍ주거급여로 지급한다.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 한다.
최저생계비 - 의료비·교육비 및 타 법령에 의한 지원액 = 현금급여기준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감면제도(= 타 법령에 의한 지원액)보건복지부 <2010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364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타 지원액(B)
82,164
139,901
180,983
222,065
263,147
304,229
현금급여기준
(C=A-B)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1,563,206
주거급여액(D)
86,982
148,104
191,595
235,085
278,576
322,067
생계급여액
(E=C-D)
335,198
570,742
738,341
905,941
1,073,540
1,241,139
<2010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보건복지부,<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142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52,172원씩 증가 (7인 가구: 2,119,607원)
※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11,090원씩 증가 (7인 가구: 1,774,296원)
(4) 급여지급 방식(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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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5페이지
  • 등록일2011.01.19
  • 저작시기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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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49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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