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국민기초생활제도를 주제로 선정하게 된 이유
본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0년
바뀐 것
바뀌지 않는 것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어제와 오늘
빈곤층을 위한 더 좋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참고
국민기초생활제도를 주제로 선정하게 된 이유
본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0년
바뀐 것
바뀌지 않는 것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어제와 오늘
빈곤층을 위한 더 좋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참고
본문내용
늘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으나 2011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 제도시행 이후 2차례에 걸쳐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했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자 요건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를 아무리 축소하여도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사각지대의 해소는 불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부양의무자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 요건으로만 활용하고 수급권자 선정 조건에서는 제외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며느리’와 ‘사위’까지로 되어있는 현행 과도한 부양의무자 범위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그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축소하고,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이유로 급여신청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급여신청체계의 개선 및 보장비용 징수관련 법령도 재정비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 : 현행 최저생계비는 법에 규정된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그 격차가 점점 벌어져 1999년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같은 해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45.5%에 해당하였으나, 2008년 최저생계비는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34.8%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생활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중소도시 단일기준으로 책정되어 사회안전망의 역할은커녕 빈곤과 소득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중소도시 100, 대도시 108, 서울 130, 2007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도시근로자가구 지출 또는 소득에 따른 상대적 비율방식으로 결정하도록” 명문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2011년은 급여신청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급여신청체계의 개선 및 보장비용 징수관련 법령도 재정비를 강조한다.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생활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중소도시 단일기준으로 책정되어 사회안전망의 역할은커녕 빈곤과 소득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도시근로자가구 지출 또는 소득에 따른 상대적 비율방식으로 결정하도록 개정되었다. 하지만 올해도 여전히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작년 보다 더 줄어 들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 축소에 대해 정부는 애초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이 불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축소 등으로 수급자격심사가 더욱 엄격해지고,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사각지대가 더욱 넓어지면서 비수급 빈곤층 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결론
빈곤층을 위한 더 좋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10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발전해 온 것을 보면 앞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빈곤층을 위한 제도는 더 좋아 질것 같다. 매 해가 넘어 갈 때 마다 분명한 것은 정부에서는 예산을 늘리고 있고 빈곤층 범위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빈곤층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 바램이 있다면 정부에서 그리고 또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빈곤층을 위해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필요한 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 할 수 있는 직장이나 취업을 위한 다양한 방면에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해서 많은 혜택을 베풀고 있지만 도움을 받아야 할 테두리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테두리 밖에서 사는 사람들도 다 찾아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장제도를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도 정부나 지방자체단체들이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할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예산이 점점 더 올리고 있고, 수급자 대상자들도 늘리고 있지만 지금 하는 걸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정부는 조금 더 복지 예산을 늘리고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수를 늘렸으면 한다.
국민기본선의 안정적 확보, 나아가 전국민계층의 생활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대안적 모색을 전면적으로 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 www.ncbook.co.kr(월간 복지동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 제도시행 이후 2차례에 걸쳐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했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자 요건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를 아무리 축소하여도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사각지대의 해소는 불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부양의무자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 요건으로만 활용하고 수급권자 선정 조건에서는 제외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며느리’와 ‘사위’까지로 되어있는 현행 과도한 부양의무자 범위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그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축소하고,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이유로 급여신청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급여신청체계의 개선 및 보장비용 징수관련 법령도 재정비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 : 현행 최저생계비는 법에 규정된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그 격차가 점점 벌어져 1999년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같은 해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45.5%에 해당하였으나, 2008년 최저생계비는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34.8%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생활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중소도시 단일기준으로 책정되어 사회안전망의 역할은커녕 빈곤과 소득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중소도시 100, 대도시 108, 서울 130, 2007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도시근로자가구 지출 또는 소득에 따른 상대적 비율방식으로 결정하도록” 명문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2011년은 급여신청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급여신청체계의 개선 및 보장비용 징수관련 법령도 재정비를 강조한다.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생활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중소도시 단일기준으로 책정되어 사회안전망의 역할은커녕 빈곤과 소득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도시근로자가구 지출 또는 소득에 따른 상대적 비율방식으로 결정하도록 개정되었다. 하지만 올해도 여전히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작년 보다 더 줄어 들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 축소에 대해 정부는 애초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이 불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축소 등으로 수급자격심사가 더욱 엄격해지고,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사각지대가 더욱 넓어지면서 비수급 빈곤층 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결론
빈곤층을 위한 더 좋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10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발전해 온 것을 보면 앞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빈곤층을 위한 제도는 더 좋아 질것 같다. 매 해가 넘어 갈 때 마다 분명한 것은 정부에서는 예산을 늘리고 있고 빈곤층 범위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빈곤층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 바램이 있다면 정부에서 그리고 또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빈곤층을 위해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필요한 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 할 수 있는 직장이나 취업을 위한 다양한 방면에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해서 많은 혜택을 베풀고 있지만 도움을 받아야 할 테두리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테두리 밖에서 사는 사람들도 다 찾아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장제도를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도 정부나 지방자체단체들이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할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예산이 점점 더 올리고 있고, 수급자 대상자들도 늘리고 있지만 지금 하는 걸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정부는 조금 더 복지 예산을 늘리고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수를 늘렸으면 한다.
국민기본선의 안정적 확보, 나아가 전국민계층의 생활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대안적 모색을 전면적으로 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 www.ncbook.co.kr(월간 복지동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