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1. 법정위원회
2. 심의․자문기구
3. 독립된 위원회
Ⅲ.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Ⅳ. 학교운영위원회의 종류와 원칙
1. 회의의 종류
1) 시기에 의한 분류
2) 회의의 형태
2. 회의진행의 원칙
1) 다수결의 원칙
2) 일사부재의의 원칙
3) 정족수의 원칙
4) 회기 계속의 원칙
5) 회의공개의 원칙(사전 안내, 참관기회 제공)
Ⅴ. 학교운영위원회의 초빙교원심의
1. 학교장 초빙
1) 실시 대상학교 및 범위
2) 초빙임용 대상자 자격
3) 초빙임용 요청절차
4) 임기 및 인사관리
2. 교사 초빙
1) 실시 대상학교 및 범위
2) 초빙교사 범위
3) 초빙교사 대상자의 자격
4) 초빙임용 요청절차
5) 초빙교사 인사관리
Ⅵ. 학교운영위원회의 인식
1. 학교운영위원회 기본 취지
2.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3.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5.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평가
Ⅶ. 학교운영위원회의 갈등조정 방안
1. 상위목표의 도입(목표관리기법의 활용)
2. 협상전략의 활용
1) 준비 및 계획
2) 협상의 기본 규칙 설정
3) 협상제안의 명확화
4) 합의 및 실행
Ⅷ.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제언
Ⅸ. 결론
참고문헌
Ⅱ.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1. 법정위원회
2. 심의․자문기구
3. 독립된 위원회
Ⅲ.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Ⅳ. 학교운영위원회의 종류와 원칙
1. 회의의 종류
1) 시기에 의한 분류
2) 회의의 형태
2. 회의진행의 원칙
1) 다수결의 원칙
2) 일사부재의의 원칙
3) 정족수의 원칙
4) 회기 계속의 원칙
5) 회의공개의 원칙(사전 안내, 참관기회 제공)
Ⅴ. 학교운영위원회의 초빙교원심의
1. 학교장 초빙
1) 실시 대상학교 및 범위
2) 초빙임용 대상자 자격
3) 초빙임용 요청절차
4) 임기 및 인사관리
2. 교사 초빙
1) 실시 대상학교 및 범위
2) 초빙교사 범위
3) 초빙교사 대상자의 자격
4) 초빙임용 요청절차
5) 초빙교사 인사관리
Ⅵ. 학교운영위원회의 인식
1. 학교운영위원회 기본 취지
2.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3.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5.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평가
Ⅶ. 학교운영위원회의 갈등조정 방안
1. 상위목표의 도입(목표관리기법의 활용)
2. 협상전략의 활용
1) 준비 및 계획
2) 협상의 기본 규칙 설정
3) 협상제안의 명확화
4) 합의 및 실행
Ⅷ.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제언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있는 경우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협상은 중재 등과 같은 다른 갈등해결 방법보다는 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점과 양 협상당사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타결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반면에 협상대상자들이 서로를 믿지 못한다거나 가치관이 다른 경우, 또한 협상상대자간의 권력이 심각한 불균형상태에 있거나 협상 사안이 긴급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협상을 통한 합의에 이르는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조직이 협상전략을 활용하여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협상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준비 및 계획
협상에서 성공하려면 협상당사자가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즉 서로간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 무엇이고, 협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협상할 기본적 이슈는 무엇이고 이슈들간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2) 협상의 기본 규칙 설정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개발한 다음 협상에 대한 기본 규칙과 절차를 상대편 협상당사자와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누가 협상을 담당할 것인가, 협상장소는 어디인가, 협상이 교착에 빠질 때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 등을 결정해야 한다.
3) 협상제안의 명확화
협상당사자들은 초기제안을 제시한 후 자신들의 이런 요구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왜 이런 요구를 하는가에 대해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때 양 당사자들은 서로 대립적일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슈들을 상대방에게 주지시키고, 왜 자신들의 제안이 중요하고 또 어떻게 이런 초기제안을 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4) 합의 및 실행
협상과정의 핵심은 실제 주고받음(give and take)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협상당사자들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받을 것은 받음으로써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양 당사자간에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 실행 단계는 합의를 공식화하고, 이 합의를 실행하고 감시하는 데 필요한 절차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Ⅷ.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제언
첫째,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 시행령, 조례 등에 근거를 둔 법정위원회로 위원 정수, 선출절차, 심의안건 등 명백한 지침이 주어졌지만 학교 규모 및 지역실정과 단위학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운영실태에 있어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대표성은 선출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는 선출방식의 미흡으로 그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참여율을 극대화한 학부모회의 공식화로 대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 교사위원은 경력별, 성별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한 비례대표제로 지역위원은 지역사회의 대표성을 띈 인사로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좀더 대표성 있는 위원을 선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운영위원의 전문성 미비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표성을 가진 인사를 선출한 후 다양한 연수 활동 등을 제공하면 학교정보를 공개하여 위원으로서의 소양을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운영위원회 의사결정에서 모든 위원들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실제 의제 심의에 있어 학교장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교사, 학부모위원 활동의 위축을 시사하므로 교사들이 소극적, 수동적 참여에서 탈피하여 전문적 입장에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한 차원 높은 역할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기능들은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조 강화를 통해 순기능으로 정착시키고, 좀 더 바람직한 학교공동체를 만드는 노력을 통해 합리적인 운영체제로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이다.
Ⅸ. 결론
4년여의 지리한 논의와 논쟁에 얽힌 우여곡절을 뒤로하고 2000년 사립 초중고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사립학교 측의 우려를 수용하여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은 국공립학교와 달리, 초빙교원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자문하도록 하였으며, 학칙의 제개정과 학교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공립 및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공히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하도록 하였다.
어느 한편도 만족하지 못하는 방안이며, 밀고 당기는 협상의 진통 끝에 새 학기 시작에 임박하여 결정된 대안이다. 특히 위원 선출 방법에 대하여서는 사학측과 교원, 학부모 단체 모두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초중등교육법안 개정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학 법인의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였으나, 법사위원회가 법안 심사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을 학교법인에 위임한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위원 구성 사항은 대통령령에, 운영 사항은 정관에 정하도록 손질한 이후, ‘한국 사립 중고교 법인협의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자체에 대한 거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가 4월 말까지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 변경 승인을 마치도록 하였으나, 3월 31일 현재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전국 사립학교 1512개교 중 정관 변경을 신청한 학교가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장사정과 맞지 않는 정책을 하루빨리 개선하여 올바를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열(2000), 성공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특성에 관한 사례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발행(2000),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II, 사회교육문화사 인쇄
노종희(1998), 21세기를 대비하는 학교 경영의 혁신 과제, 교육월보 4월호
류윤석(2000),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학교경영 전략, 창조교육학회지 제4권
박종렬(1995), 학교 혁신과 경영사고 논리, 학교경영 6월호
송순(1999), 학교 공동체 운영에 관한 연구-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한미간 비교연구, 연수 논총
협상은 중재 등과 같은 다른 갈등해결 방법보다는 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점과 양 협상당사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타결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반면에 협상대상자들이 서로를 믿지 못한다거나 가치관이 다른 경우, 또한 협상상대자간의 권력이 심각한 불균형상태에 있거나 협상 사안이 긴급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협상을 통한 합의에 이르는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조직이 협상전략을 활용하여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협상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준비 및 계획
협상에서 성공하려면 협상당사자가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즉 서로간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 무엇이고, 협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협상할 기본적 이슈는 무엇이고 이슈들간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2) 협상의 기본 규칙 설정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개발한 다음 협상에 대한 기본 규칙과 절차를 상대편 협상당사자와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누가 협상을 담당할 것인가, 협상장소는 어디인가, 협상이 교착에 빠질 때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 등을 결정해야 한다.
3) 협상제안의 명확화
협상당사자들은 초기제안을 제시한 후 자신들의 이런 요구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왜 이런 요구를 하는가에 대해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때 양 당사자들은 서로 대립적일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슈들을 상대방에게 주지시키고, 왜 자신들의 제안이 중요하고 또 어떻게 이런 초기제안을 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4) 합의 및 실행
협상과정의 핵심은 실제 주고받음(give and take)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협상당사자들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받을 것은 받음으로써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양 당사자간에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 실행 단계는 합의를 공식화하고, 이 합의를 실행하고 감시하는 데 필요한 절차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Ⅷ.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제언
첫째,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 시행령, 조례 등에 근거를 둔 법정위원회로 위원 정수, 선출절차, 심의안건 등 명백한 지침이 주어졌지만 학교 규모 및 지역실정과 단위학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운영실태에 있어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대표성은 선출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는 선출방식의 미흡으로 그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참여율을 극대화한 학부모회의 공식화로 대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 교사위원은 경력별, 성별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한 비례대표제로 지역위원은 지역사회의 대표성을 띈 인사로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좀더 대표성 있는 위원을 선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운영위원의 전문성 미비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표성을 가진 인사를 선출한 후 다양한 연수 활동 등을 제공하면 학교정보를 공개하여 위원으로서의 소양을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운영위원회 의사결정에서 모든 위원들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실제 의제 심의에 있어 학교장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교사, 학부모위원 활동의 위축을 시사하므로 교사들이 소극적, 수동적 참여에서 탈피하여 전문적 입장에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한 차원 높은 역할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기능들은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조 강화를 통해 순기능으로 정착시키고, 좀 더 바람직한 학교공동체를 만드는 노력을 통해 합리적인 운영체제로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이다.
Ⅸ. 결론
4년여의 지리한 논의와 논쟁에 얽힌 우여곡절을 뒤로하고 2000년 사립 초중고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사립학교 측의 우려를 수용하여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은 국공립학교와 달리, 초빙교원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자문하도록 하였으며, 학칙의 제개정과 학교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공립 및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공히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하도록 하였다.
어느 한편도 만족하지 못하는 방안이며, 밀고 당기는 협상의 진통 끝에 새 학기 시작에 임박하여 결정된 대안이다. 특히 위원 선출 방법에 대하여서는 사학측과 교원, 학부모 단체 모두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초중등교육법안 개정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학 법인의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였으나, 법사위원회가 법안 심사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을 학교법인에 위임한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위원 구성 사항은 대통령령에, 운영 사항은 정관에 정하도록 손질한 이후, ‘한국 사립 중고교 법인협의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자체에 대한 거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가 4월 말까지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 변경 승인을 마치도록 하였으나, 3월 31일 현재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전국 사립학교 1512개교 중 정관 변경을 신청한 학교가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장사정과 맞지 않는 정책을 하루빨리 개선하여 올바를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열(2000), 성공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특성에 관한 사례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발행(2000),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II, 사회교육문화사 인쇄
노종희(1998), 21세기를 대비하는 학교 경영의 혁신 과제, 교육월보 4월호
류윤석(2000),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학교경영 전략, 창조교육학회지 제4권
박종렬(1995), 학교 혁신과 경영사고 논리, 학교경영 6월호
송순(1999), 학교 공동체 운영에 관한 연구-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한미간 비교연구, 연수 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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