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1
II. 시행령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2.24 대통령령 제22059호] 1
III. 시행 규칙 :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14
II. 시행령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2.24 대통령령 제22059호] 1
III. 시행 규칙 :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14
본문내용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 등 과징금을 즉시 징수하지 아니하면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종전 제41조의2는 제41조의3으로 이동 <2001.8.25>]
[본조신설 2001.8.25]
제41조의3(과징금의 용도) 법 제49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1.8.25, 2004.4.24>
[제41조의2에서 이동 <2001.8.25>]
1.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운영
2.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
3. 그 밖에 과징금부과권자가 인정하는 청소년보호사업
[본조신설 1999.6.30]
제42조 삭제<2009.7.1>
III. 시행 규칙 :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타)타법개정 2010.3.19 여성가족부령 제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3>
제2조(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고시)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시는 이를 관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전문개정 1999.7.12]
제3조 삭제<1999.7.12>
제4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신청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을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7.12, 2005.4.27, 2008.3.3>
1.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당해 매체물
3. 30인이상 서명서(서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제5조(청소년유해여부 확인신청서)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제단체등(이하 "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의 확인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을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7.12>
1. 자율규제단체등이 심의ㆍ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확인요청을 하고자 하는 매체물
제6조 삭제<2004.5.7>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ㆍ통보)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고시할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7.12, 2004.5.7, 2005.4.27, 2008.3.3, 2010.3.19>
②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할 관계기관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받은 관계기관등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통보는 우편에 의하거나 컴퓨터통신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에 의한다.<신설 1999.7.12>
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제9조(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작성ㆍ통보)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고시할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7.12, 2005.4.27, 2008.3.3, 2010.3.19>
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할 기관ㆍ단체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통보받은 관계기관등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통보는 우편에 의하거나 컴퓨터통신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에 의한다.<신설 1999.7.12>
제10조(민간의 감시ㆍ고발단체)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의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 또는 시민단체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②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감시ㆍ고발단체의 종류는 학교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시민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7.12]
제11조(증표)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지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1999.7.12]
제11조의2 삭제<2004.5.7>
제12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13조(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 ①영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허용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8.30]
[종전 제41조의2는 제41조의3으로 이동 <2001.8.25>]
[본조신설 2001.8.25]
제41조의3(과징금의 용도) 법 제49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1.8.25, 2004.4.24>
[제41조의2에서 이동 <2001.8.25>]
1.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운영
2.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
3. 그 밖에 과징금부과권자가 인정하는 청소년보호사업
[본조신설 1999.6.30]
제42조 삭제<2009.7.1>
III. 시행 규칙 :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타)타법개정 2010.3.19 여성가족부령 제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3>
제2조(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고시)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시는 이를 관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전문개정 1999.7.12]
제3조 삭제<1999.7.12>
제4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신청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을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7.12, 2005.4.27, 2008.3.3>
1.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당해 매체물
3. 30인이상 서명서(서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제5조(청소년유해여부 확인신청서)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제단체등(이하 "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의 확인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을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7.12>
1. 자율규제단체등이 심의ㆍ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확인요청을 하고자 하는 매체물
제6조 삭제<2004.5.7>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ㆍ통보)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고시할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7.12, 2004.5.7, 2005.4.27, 2008.3.3, 2010.3.19>
②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할 관계기관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받은 관계기관등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통보는 우편에 의하거나 컴퓨터통신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에 의한다.<신설 1999.7.12>
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제9조(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작성ㆍ통보)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고시할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7.12, 2005.4.27, 2008.3.3, 2010.3.19>
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할 기관ㆍ단체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통보받은 관계기관등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통보는 우편에 의하거나 컴퓨터통신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에 의한다.<신설 1999.7.12>
제10조(민간의 감시ㆍ고발단체)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의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 또는 시민단체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②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감시ㆍ고발단체의 종류는 학교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시민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7.12]
제11조(증표)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지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1999.7.12]
제11조의2 삭제<2004.5.7>
제12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13조(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 ①영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허용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8.30]
추천자료
- [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정책][여유아보육법]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배경, 영유아보육의 유형, ...
- 교육과정 접근법 3가지 비교 분석(행동주의,성숙주의,구성주의)
- 사회복지 실정법(국민건강보험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비교 분석
- 사회복지 실정법 중 아동 &#8228;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하시오
- [국내법, 개별법, 국제법, 조약, ILO]국내법과 개별법, 국내법과 국제법, 국내법과 조약, 국...
- [청소년선도, 학생선도]청소년선도(학생선도)와 비행청소년, 범죄청소년, 청소년선도(학생선...
-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인정보보호제도의 특징, 내용 및 법제도 분석
- [NGO기관] NGO기관 동물보호단체인 KARA와 CARE 사업분석, 기관분석, 각 기관 비교 분석 등
- [NGO기관] NGO기관 동물보호단체인 KARA와 CARE 사업분석, 기관분석, 각 기관 비교 분석 등
- [청소년육성제도론]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정책의 특징 비교하여 논하고 주요 청소년육성관계...
- [청소년문제와 보호] 분노의 정신분석적 접근 - 지그무드 프로이드(Sigmmd Freud),멜라니 클...
- 레지오에밀리아 접근법과 프로젝트접근법을 비교 분석하시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