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학교보건의 개념
Ⅲ. 학교보건의 업무전산화
Ⅳ. 학교보건과 양호교사
Ⅴ. 학교보건과 신체검사
1. 기본방침
2. 현황
3. 추진방향
Ⅵ. 학교보건과 위생관리
1. 기본방침
2. 현황
3. 추진방향
1) 교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치
2) 교사(校舍)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3) 소음 방지대책
4) 일반폐기물 학교자체 교내소각 제한
5) 학교 또는 학교설립시 인접한 지역에 고압송전선로가 통과하거나 설치를 계획중인 경우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
6) 학교환경위생정화 관련 행정심판․소송 수행시 적극적 대응으로 정화위원회 결정사항이 번복되거나 패소하는 사례 방지
7)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 담당조직 및 인력보강
Ⅶ. 학교보건과 안전관리
1. 학교 안전 관리
1) 과학교과의 안전관리
2) 체육교과의 안전관리
3) 단체활동의 안전관리
4) 통학 중의 사고와 안전관리
5) 학교생활 중 안전관리
2. 학교폭력 관리
1) 폭력피해 징후
2) 폭력피해의 유형별 대처
3) 학교에서의 대응
3. 성폭력 관리
1) 성폭력의 피해
2) 성폭력의 예방
3) 성폭력 피해시 대처방안
Ⅷ. 학교보건의 사고사례
1. 개요
2. 결과
Ⅸ. 향후 학교보건정책의 개선 방안
1. 보건교과의 신설과 보건교사화
2. 학교보건 인력 배치 확대
3. 전문상담교사 자격규정 개정 및 생활지도위원회 구성
Ⅹ. 결론
참고문헌
Ⅱ. 학교보건의 개념
Ⅲ. 학교보건의 업무전산화
Ⅳ. 학교보건과 양호교사
Ⅴ. 학교보건과 신체검사
1. 기본방침
2. 현황
3. 추진방향
Ⅵ. 학교보건과 위생관리
1. 기본방침
2. 현황
3. 추진방향
1) 교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치
2) 교사(校舍)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3) 소음 방지대책
4) 일반폐기물 학교자체 교내소각 제한
5) 학교 또는 학교설립시 인접한 지역에 고압송전선로가 통과하거나 설치를 계획중인 경우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
6) 학교환경위생정화 관련 행정심판․소송 수행시 적극적 대응으로 정화위원회 결정사항이 번복되거나 패소하는 사례 방지
7)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 담당조직 및 인력보강
Ⅶ. 학교보건과 안전관리
1. 학교 안전 관리
1) 과학교과의 안전관리
2) 체육교과의 안전관리
3) 단체활동의 안전관리
4) 통학 중의 사고와 안전관리
5) 학교생활 중 안전관리
2. 학교폭력 관리
1) 폭력피해 징후
2) 폭력피해의 유형별 대처
3) 학교에서의 대응
3. 성폭력 관리
1) 성폭력의 피해
2) 성폭력의 예방
3) 성폭력 피해시 대처방안
Ⅷ. 학교보건의 사고사례
1. 개요
2. 결과
Ⅸ. 향후 학교보건정책의 개선 방안
1. 보건교과의 신설과 보건교사화
2. 학교보건 인력 배치 확대
3. 전문상담교사 자격규정 개정 및 생활지도위원회 구성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전에 차단
- 조리실의 고온 다습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소독을 강화하고 냉방시설을 갖추는 등 세균증식과 식중독 발생요인을 철저히 제거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및 위생교육 강화
- 학교급식법령과 우리부가 개발보급한「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따라 교육감교육장 및 학교장의 철저한 위생점검이행 독려
- 위탁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식약청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 학교급식 관계자 및 종사자, 업체직원 등 위생교육 강화
- 「영양 및 위생관리 실명제」시행으로 급식의 질 개선과 급식종사자의 위생관리 책무성 제고
학교 식중독 발생시 신속대응 대책 강화
- 식중독 발생에 대비 학교에 “식중독 대책반”을 구성운영
- 평소 담임교사가 결석조퇴지각한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집단발생시는 학교장이 교육청과 보건소에 신속히 신고
-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 관리 철저(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4조의3)
- 보존식을 고의로 보관하지 않거나 훼손한 경우는 학교장 문책 또는 위탁업체와 계약해지
- 방역당국의 철저한 역학조사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업체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Ⅸ. 향후 학교보건정책의 개선 방안
1. 보건교과의 신설과 보건교사화
보건교육이 공공의료의 일환으로서의 그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건교과를 신설하고, 이를 담당할 수 있는 보건교사를 정교사화 하여,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하고 양호교사의 표시과목을 ‘보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학교보건법,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학교보건 인력 배치 확대
현재 학교보건의 주 인력인 양호교사의 배치율은 현재 전체학교의 약 60%정도에 불과하며, 지역에 따라 무려 59학급(부산), 10개학교 순회근무(전남) 등 업무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형식적 인력배치를 하고 있는 곳도 있다. 최소한 각 학교에 1인, 36학급이상의 대규모 학교에는 2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학교보건법 준수, 교원총정원제로부터 정원 분리 : 교육당국은 그나마 초중등교육법을 개악하고, ‘18학급미만 학교의 양호교사 과원처리’를 교묘하게 시도하면서 무려 50%에 달하는 양호교사를 과원조치 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원총정원제에 양호교사를 묶어, 학교현장에서 수업시수 감축을 원하는 일반교사들이 양호교사를 원하지 않는 양 교사 간 갈등으로 은폐하려 하였는데, 물론 이는 명백하게 학교보건을 말살시키려는 교육당국의 위법적 조치이자 정책적 문제였다. 또한 이는 18학급미만 학교가 주로 시골에 분포되어 있어 학교보건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도농간의 형평에도 크게 어긋나는 조치였다. 최소한 학교보건법의 기준은 지켜져야 하며, 오히려 필요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교원총정원제로부터 양호교사의 정원을 분리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3. 전문상담교사 자격규정 개정 및 생활지도위원회 구성
학교보건은 학생들의 접근성이 높은 상담의 중요한 영역으로, 현재의 전문상담교사 자격규정을 개정하여 양호교사를 포함시키고, 그 과정을 이수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또한 학교별로 생활지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통합적인 생활지도와 상담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Ⅹ. 결론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건강은 그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서 의료는 다른 어느 영역보다도 공익성이 강조되어야 할 공공재이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영국이나 스웨덴에서는 국민의 의료보장을 거의 의무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교육기본법, 국민건강 증진법 등 법률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의료보장은 대단히 미약한 상태다.
특히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공공재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의료가 ‘돈’을 버는 상품이 되는 민간병원중심의 자유경쟁체제로 운영되면서, 대다수 국민이 과잉진료, 수가 조작, 의료비 상승, 병원약물의존증 등 이윤동기의 대상화로 인한 온갖 폐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공의료의 도입은커녕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고 지방의료원을 민영화하는 등 오히려 사적의료를 강화시키는 정책을 세우고 있으며, 초국적자본은 이윤보장의 여건을 형성하고자 완강하게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사적 경쟁적 의료제도의 폐해에 시달리면서도, 그 체제에 익숙해진 결과 대다수 국민은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안으로서의 ‘공공의료의 확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합의 역시 대단히 취약한 실정이다.
학교보건은 ‘이윤추구에 그 목적을 두지 않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것을 그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병원과는 질적으로 다른 ‘공공의료의 영역’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상품의료의 폐해가 심각한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통하여 ‘건강관리 능력’을 기르고 일생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은, 그 학생의 일생은 물론,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그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민 전체의 건강증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의료전문주의와 병원의존적관행, 그리고 예방보다 사후치료가 지배적인 의료현실 속에서, 그동안 학교보건의 의미는 과소평가되었고 정책적 고려없이 방치되었다. 앞으로 공공의료의 큰 영역으로서의 학교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널리 확산시키는 한편 학교보건의 잠재력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봉안·김진해정순광(2001) / 안전학개론, 한국체육대학교
백홍석(1995) /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신체검사결과를 중심으로,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병우 외(2004) / 식품안전정책 개선방향, 전북대학교 바이오식품 소재 개발 및 산업화 연구센터
임재은(1984) / 학교보건교육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보건학논집
한국의학원 / 21세기 한국 보건의료정책 개혁방향
Sibley J. R.(1970) /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
- 조리실의 고온 다습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소독을 강화하고 냉방시설을 갖추는 등 세균증식과 식중독 발생요인을 철저히 제거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및 위생교육 강화
- 학교급식법령과 우리부가 개발보급한「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따라 교육감교육장 및 학교장의 철저한 위생점검이행 독려
- 위탁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식약청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 학교급식 관계자 및 종사자, 업체직원 등 위생교육 강화
- 「영양 및 위생관리 실명제」시행으로 급식의 질 개선과 급식종사자의 위생관리 책무성 제고
학교 식중독 발생시 신속대응 대책 강화
- 식중독 발생에 대비 학교에 “식중독 대책반”을 구성운영
- 평소 담임교사가 결석조퇴지각한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집단발생시는 학교장이 교육청과 보건소에 신속히 신고
-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 관리 철저(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4조의3)
- 보존식을 고의로 보관하지 않거나 훼손한 경우는 학교장 문책 또는 위탁업체와 계약해지
- 방역당국의 철저한 역학조사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업체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Ⅸ. 향후 학교보건정책의 개선 방안
1. 보건교과의 신설과 보건교사화
보건교육이 공공의료의 일환으로서의 그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건교과를 신설하고, 이를 담당할 수 있는 보건교사를 정교사화 하여,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하고 양호교사의 표시과목을 ‘보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학교보건법,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학교보건 인력 배치 확대
현재 학교보건의 주 인력인 양호교사의 배치율은 현재 전체학교의 약 60%정도에 불과하며, 지역에 따라 무려 59학급(부산), 10개학교 순회근무(전남) 등 업무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형식적 인력배치를 하고 있는 곳도 있다. 최소한 각 학교에 1인, 36학급이상의 대규모 학교에는 2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학교보건법 준수, 교원총정원제로부터 정원 분리 : 교육당국은 그나마 초중등교육법을 개악하고, ‘18학급미만 학교의 양호교사 과원처리’를 교묘하게 시도하면서 무려 50%에 달하는 양호교사를 과원조치 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원총정원제에 양호교사를 묶어, 학교현장에서 수업시수 감축을 원하는 일반교사들이 양호교사를 원하지 않는 양 교사 간 갈등으로 은폐하려 하였는데, 물론 이는 명백하게 학교보건을 말살시키려는 교육당국의 위법적 조치이자 정책적 문제였다. 또한 이는 18학급미만 학교가 주로 시골에 분포되어 있어 학교보건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도농간의 형평에도 크게 어긋나는 조치였다. 최소한 학교보건법의 기준은 지켜져야 하며, 오히려 필요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교원총정원제로부터 양호교사의 정원을 분리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3. 전문상담교사 자격규정 개정 및 생활지도위원회 구성
학교보건은 학생들의 접근성이 높은 상담의 중요한 영역으로, 현재의 전문상담교사 자격규정을 개정하여 양호교사를 포함시키고, 그 과정을 이수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또한 학교별로 생활지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통합적인 생활지도와 상담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Ⅹ. 결론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건강은 그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서 의료는 다른 어느 영역보다도 공익성이 강조되어야 할 공공재이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영국이나 스웨덴에서는 국민의 의료보장을 거의 의무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교육기본법, 국민건강 증진법 등 법률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의료보장은 대단히 미약한 상태다.
특히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공공재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의료가 ‘돈’을 버는 상품이 되는 민간병원중심의 자유경쟁체제로 운영되면서, 대다수 국민이 과잉진료, 수가 조작, 의료비 상승, 병원약물의존증 등 이윤동기의 대상화로 인한 온갖 폐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공의료의 도입은커녕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고 지방의료원을 민영화하는 등 오히려 사적의료를 강화시키는 정책을 세우고 있으며, 초국적자본은 이윤보장의 여건을 형성하고자 완강하게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사적 경쟁적 의료제도의 폐해에 시달리면서도, 그 체제에 익숙해진 결과 대다수 국민은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안으로서의 ‘공공의료의 확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합의 역시 대단히 취약한 실정이다.
학교보건은 ‘이윤추구에 그 목적을 두지 않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것을 그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병원과는 질적으로 다른 ‘공공의료의 영역’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상품의료의 폐해가 심각한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통하여 ‘건강관리 능력’을 기르고 일생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은, 그 학생의 일생은 물론,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그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민 전체의 건강증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의료전문주의와 병원의존적관행, 그리고 예방보다 사후치료가 지배적인 의료현실 속에서, 그동안 학교보건의 의미는 과소평가되었고 정책적 고려없이 방치되었다. 앞으로 공공의료의 큰 영역으로서의 학교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널리 확산시키는 한편 학교보건의 잠재력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봉안·김진해정순광(2001) / 안전학개론, 한국체육대학교
백홍석(1995) /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신체검사결과를 중심으로,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병우 외(2004) / 식품안전정책 개선방향, 전북대학교 바이오식품 소재 개발 및 산업화 연구센터
임재은(1984) / 학교보건교육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보건학논집
한국의학원 / 21세기 한국 보건의료정책 개혁방향
Sibley J. R.(1970) /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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