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의의
Ⅱ.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Ⅲ. 민간 사회복지주체의 의의
Ⅳ. 민간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Ⅱ.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Ⅲ. 민간 사회복지주체의 의의
Ⅳ. 민간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본문내용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8.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기본 재산 : 법인의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 한 기본재산
시설법인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고, 지원법인은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2) 개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개인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 특정법률의 적용을 받음
시설의 장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함
시설의 장은 법인 이사의 결격사유와 동일한 경우 시설의 장이 될 수 없음
8.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기본 재산 : 법인의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 한 기본재산
시설법인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고, 지원법인은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2) 개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개인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 특정법률의 적용을 받음
시설의 장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함
시설의 장은 법인 이사의 결격사유와 동일한 경우 시설의 장이 될 수 없음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