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광고규제의 필요성
Ⅲ. 광고규제와 위해광고
Ⅳ. 광고규제와 광고윤리
Ⅴ. 광고규제의 실태
1. 소비자보호원의 광고관련 상담,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2.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광고규제
3. 공정거래위원회의 광고규제
Ⅵ. 광고규제의 방법
Ⅶ. 향후 광고규제의 개선 방향
1. 광고규제기준의 일반사항
2. 식품광고 규제기준
3. 의약품광고 규제기준
4. 부동산광고 규제기준
Ⅷ. 결론
참고문헌
Ⅱ. 광고규제의 필요성
Ⅲ. 광고규제와 위해광고
Ⅳ. 광고규제와 광고윤리
Ⅴ. 광고규제의 실태
1. 소비자보호원의 광고관련 상담,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2.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광고규제
3. 공정거래위원회의 광고규제
Ⅵ. 광고규제의 방법
Ⅶ. 향후 광고규제의 개선 방향
1. 광고규제기준의 일반사항
2. 식품광고 규제기준
3. 의약품광고 규제기준
4. 부동산광고 규제기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기 때문이다.
(6) 미끼광고(bait and switch advertising)에 대한 금지사항 즉 팔기위한 상품만이 광고되어야 하며, 광고된 상품을 팔기위한 것이 아닌 다른 상품을 팔기위한광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필요하다.
2. 식품광고 규제기준
식품광고 규제법규에 보완되어야할 부분은 건강식품이나 미용식품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조항으로 규제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1) 건강식품인 경우에 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 하더라도 특정질병에 대하여 특별한 효용이 있다든지, 질병을 예방하거나 완화한다는 강조표현은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식품에서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필요한 영양가를 확보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강조표현도 금지되어야 한다.
(2) 미용식품인 경우에는 감량의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제한하여 실제의 감량 효과를 일정기간을 제시하여 광고하는 표현은 금지되어야 한다.
(3) 식품광고에서도 의료와 관련된 전문인의 추천이나 체험기 등은 금지되어야 한다.
3. 의약품광고 규제기준
약품광고의 규제에 있어서 의사에 의해서만 적절히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나 자기치료(self-treatment)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질환을 치료하는 약품광고는 제한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인 광고의 제한사항으로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질환으로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간염, 백내장, 성병 등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질환의 치료약품의 광고표현을 제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상의 질환에 대한 약품광고를 흔히 볼 수 있으므로,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약품의 광고표현에 있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약효가 \"지속적이다\", \"신속하다\"등의 약효의 속효성이나 지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은 금지되어야 한다.
4. 부동산광고 규제기준
부동산광고는 그 특성으로 인하여 거래조건이나 상품내용에 관해 최소한도의 정보의 종류에 대한 의무조항이나 정보의 종류에 대하여 금지해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구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부동산에서 소비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광고주에 대한 표시사항(광고주의 명칭 또는 상호/광고주의 사무소 소재지, 광고주의 사무소 전화번호/건설사업주인 경우에는 등록번호)둘째, 부동산 물건 자체에 관한 광고. 표시사항(물건의 소재지/면적/상. 하수도/배수/가스전기시설/공사완료날짜 등), 셋째, 부동산의 환경(교통시설 및 소요시간/생활관련시설 등), 넷째, 가격(1호당 가격표시) 및 거래조건(거래양태/거래조건의 유효기간) 등의 의무사항이 필요하다.
Ⅷ. 결론
광고매체사는 광고를 매체사 운영비를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세계의 경제전쟁은 광고전쟁에서 시작한다. 경제는 고귀하지만 광고는 천박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광고매체사는 공정한 광고의 룰에 무임승차하는 정체불명의 광고를 저지해야 한다. 광고내용에 대한 책임은 광고주가 져야한다고 주장하기만 할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광고가 매체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고 하면, 문제 있는 광고를 예방하는 일의 첨병은 광고매체사에게 있다.
소비자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소비자는 광고를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광고가 없다면 소비자는 월급을 받을 수 없다.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재화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서 이익을 남기겠는가. 소비자는 광고가 좋아져서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소비자는 좋은 광고와 그렇지 않은 광고를 구별해서 평가해야 한다. 좋지 않은 광고에서 받은 인상을 좋은 광고를 비판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광고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은 광고가 전문화되고, 과학화되는 정도에 맞추어 따라간다고 할 수 있다. 광고에 대한 고정관념을 얼마나 빨리 극복하느냐가 우리나라 광고의 수준을 얼마나 빨리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느냐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박현수(2002), 광고윤리 : 소비자 평가 및 윤리적 가치관의 중재효과 - 7년 전과 현재의 비교, 광고학연구 제13권 2호
○ 신인섭(1986), 한국광고사, 나남
○ 송진희(1983), 한국텔레비젼 방송광고 규제의 현황과 과제, 석사학위논문(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 이구현(1995), 한국과 미국의 광고규제 비교규제, 광고연구
○ 이규억(1998), 광고의 후생효과 : 광고규제의 경제적 논거, 광고심의 논문 선집,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 한은경(2000), 글로벌시대의 광고규제에 현황과 전망,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세미나자료
(6) 미끼광고(bait and switch advertising)에 대한 금지사항 즉 팔기위한 상품만이 광고되어야 하며, 광고된 상품을 팔기위한 것이 아닌 다른 상품을 팔기위한광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필요하다.
2. 식품광고 규제기준
식품광고 규제법규에 보완되어야할 부분은 건강식품이나 미용식품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조항으로 규제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1) 건강식품인 경우에 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 하더라도 특정질병에 대하여 특별한 효용이 있다든지, 질병을 예방하거나 완화한다는 강조표현은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식품에서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필요한 영양가를 확보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강조표현도 금지되어야 한다.
(2) 미용식품인 경우에는 감량의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제한하여 실제의 감량 효과를 일정기간을 제시하여 광고하는 표현은 금지되어야 한다.
(3) 식품광고에서도 의료와 관련된 전문인의 추천이나 체험기 등은 금지되어야 한다.
3. 의약품광고 규제기준
약품광고의 규제에 있어서 의사에 의해서만 적절히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나 자기치료(self-treatment)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질환을 치료하는 약품광고는 제한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인 광고의 제한사항으로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질환으로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간염, 백내장, 성병 등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질환의 치료약품의 광고표현을 제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상의 질환에 대한 약품광고를 흔히 볼 수 있으므로,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약품의 광고표현에 있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약효가 \"지속적이다\", \"신속하다\"등의 약효의 속효성이나 지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은 금지되어야 한다.
4. 부동산광고 규제기준
부동산광고는 그 특성으로 인하여 거래조건이나 상품내용에 관해 최소한도의 정보의 종류에 대한 의무조항이나 정보의 종류에 대하여 금지해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구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부동산에서 소비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광고주에 대한 표시사항(광고주의 명칭 또는 상호/광고주의 사무소 소재지, 광고주의 사무소 전화번호/건설사업주인 경우에는 등록번호)둘째, 부동산 물건 자체에 관한 광고. 표시사항(물건의 소재지/면적/상. 하수도/배수/가스전기시설/공사완료날짜 등), 셋째, 부동산의 환경(교통시설 및 소요시간/생활관련시설 등), 넷째, 가격(1호당 가격표시) 및 거래조건(거래양태/거래조건의 유효기간) 등의 의무사항이 필요하다.
Ⅷ. 결론
광고매체사는 광고를 매체사 운영비를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세계의 경제전쟁은 광고전쟁에서 시작한다. 경제는 고귀하지만 광고는 천박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광고매체사는 공정한 광고의 룰에 무임승차하는 정체불명의 광고를 저지해야 한다. 광고내용에 대한 책임은 광고주가 져야한다고 주장하기만 할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광고가 매체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고 하면, 문제 있는 광고를 예방하는 일의 첨병은 광고매체사에게 있다.
소비자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소비자는 광고를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광고가 없다면 소비자는 월급을 받을 수 없다.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재화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서 이익을 남기겠는가. 소비자는 광고가 좋아져서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소비자는 좋은 광고와 그렇지 않은 광고를 구별해서 평가해야 한다. 좋지 않은 광고에서 받은 인상을 좋은 광고를 비판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광고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은 광고가 전문화되고, 과학화되는 정도에 맞추어 따라간다고 할 수 있다. 광고에 대한 고정관념을 얼마나 빨리 극복하느냐가 우리나라 광고의 수준을 얼마나 빨리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느냐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박현수(2002), 광고윤리 : 소비자 평가 및 윤리적 가치관의 중재효과 - 7년 전과 현재의 비교, 광고학연구 제13권 2호
○ 신인섭(1986), 한국광고사, 나남
○ 송진희(1983), 한국텔레비젼 방송광고 규제의 현황과 과제, 석사학위논문(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 이구현(1995), 한국과 미국의 광고규제 비교규제, 광고연구
○ 이규억(1998), 광고의 후생효과 : 광고규제의 경제적 논거, 광고심의 논문 선집,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 한은경(2000), 글로벌시대의 광고규제에 현황과 전망,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세미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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