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언론의 정의
Ⅱ. 언론의 기능
1. 사회적 기능
1) 환경감시기능
2) 상관조정기능
3) 문화유산의 전달기능
4) 오락기능
5) 동원기능
2. 이념적 기능
Ⅲ. 언론보도의 공공성
Ⅳ. 언론보도의 책임
Ⅴ. 언론보도의 면책요건
1. 면책요건의 구성개념
2. 면책요건 구성의 다양성
3. 명예훼손의 면책요건
1) 명예훼손의 개념
2)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3) 명예훼손의 면책요건 적용
Ⅵ. 언론보도와 명예권침해
1. 사전예방
2. 사후처리
Ⅶ. 언론보도와 언론소송
Ⅷ. 언론보도와 언론중재제도
참고문헌
Ⅱ. 언론의 기능
1. 사회적 기능
1) 환경감시기능
2) 상관조정기능
3) 문화유산의 전달기능
4) 오락기능
5) 동원기능
2. 이념적 기능
Ⅲ. 언론보도의 공공성
Ⅳ. 언론보도의 책임
Ⅴ. 언론보도의 면책요건
1. 면책요건의 구성개념
2. 면책요건 구성의 다양성
3. 명예훼손의 면책요건
1) 명예훼손의 개념
2)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3) 명예훼손의 면책요건 적용
Ⅵ. 언론보도와 명예권침해
1. 사전예방
2. 사후처리
Ⅶ. 언론보도와 언론소송
Ⅷ. 언론보도와 언론중재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난 후부터는 합의율이 급격하게 신장되었다. 예컨대 합의율이 대체로 20%대에 머물러 있던 것이 32.9%에서 34.8%로 최근 5년간 연속 30%를 상회하였다. 반대로 중재불성립 사건은 20-30%대를 유지하던 것이 급격히 감소하여 10%대를 기록하다가 지난해는 20.0%로 다시 약간 상승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 개선으로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장치로서 언론중재제도가 안고 있는 결함을 모두 해결하지는 못했으며, 새로운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다.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여기서 간략하게 정리해보기로 한다.
첫째 현행 관련법령이 민법, 형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구제수단별로, 그리고 정간물법과 방송법 등 언론매체별로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게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법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통합한 새로운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에서 양삼승은 이러한 논의들을 수렴하여 언론피해구제의 단일법령 시안을 제시한 바 있다.
둘째 그 동안 소송을 통하지 않은 분쟁해결 장치로서 중재제도의 유용성이 입증되었지만, 전심절차의 한계상 모든 분쟁을 중재절차 내에서 최종적,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언론피해구제법(시안)에 제시된 것처럼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일관된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론보도청구와 정정보도청구는 물론 손해배상청구까지 모두 중재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 확대하고, 중재절차의 전심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경우에 그것을 필수적 전치절차로 규정하며, 또한 중재절차의 신뢰성과 권위를 높이고 전치절차로서 심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중재위원회의 증거조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은 액수의 산정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제소에 앞서 신속하고 용이하게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마무리하려는 중재제도의 취지에 적합지 아니하므로 비현실적인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다.
셋째 직권중재결정을 법규정의 허용 한도 내에서 한층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정간물법 규정에 의하면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언론피해구제법’(시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소송제기가 없더라도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한 소송이 자동으로 제기된 것으로 하는 식의 보완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중재절차에서 분쟁의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1심 소송절차를 과감히 생략하고 바로 2심 소송절차로 이행케 함으로써 중재절차의 내실과 소송절차의 신속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현재 중재결정의 50%를 상회하는 피신청인의 이의신청 남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이의신청에 따른 신청인의 소송 제기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행 중재제도 하에서는 합의 또는 중재결정된 반론보도문이나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게재하지 않은 때도 마땅한 집행방법이 없어 신청인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사에서는 신청인의 37.5%만이 합의내용대로 즉시 보도되었다고 응답했으며, 합의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11.4%나 되었다. 이런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중재위가 합의나 중재결정 사항의 완전한 이행까지 책임을 지고 불이행 시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다섯째 현행 정간물법에서는 추후보도청구와 관련하여 반론보도청구와 같은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으로는 신청인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의 사법부 판단과 결정을 첨부한 추후보도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중재부의 확인만을 거치도록 하고 바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여섯째 선거보도와 관련해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중의 반론보도청구를 위해 방송에 의한 것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정기간행물에 의한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설치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여 이원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가 통일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언론피해구제법(시안)에서는 선거관련 보도에 대해 중재위원회의 조정, 중재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중재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언론사의 입장과 견해를 첨부하여 그 결정사항을 이행토록 하며, 직권중재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또는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곱째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에 대해 중재제도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인터넷이 전통적인 대중매체들과는 달리 수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즉 인터넷의 쌍방향성이라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특히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신문이나 방송은 전통적인 종이신문이나 지상파/케이블 방송과 같이 대중매체로 간주하여 이들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가 신속한 구제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법규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재협 외(2002), 한국언론과 명예훼손소송, 나남
김진원(2001), 취재보도와 편집, 어떻게 할 것인가 : 범죄혐의 보도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제21권 제3호 통권80호
김동규(2001), 언론개혁과 언론보도,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4집
문재완(2004), 언론중재법의 개정 방향, 한국헌법학회
이수형(2002), 언론보도의 자율규제
이광범 외, 한국언론과 명예훼손소송, 서울 : 나남
이병섭(2002), 언론보도의 면책요건과 한계, 언론중재위원회 경남토론회 주제논문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 개선으로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장치로서 언론중재제도가 안고 있는 결함을 모두 해결하지는 못했으며, 새로운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다.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여기서 간략하게 정리해보기로 한다.
첫째 현행 관련법령이 민법, 형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구제수단별로, 그리고 정간물법과 방송법 등 언론매체별로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게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법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통합한 새로운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에서 양삼승은 이러한 논의들을 수렴하여 언론피해구제의 단일법령 시안을 제시한 바 있다.
둘째 그 동안 소송을 통하지 않은 분쟁해결 장치로서 중재제도의 유용성이 입증되었지만, 전심절차의 한계상 모든 분쟁을 중재절차 내에서 최종적,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언론피해구제법(시안)에 제시된 것처럼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일관된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론보도청구와 정정보도청구는 물론 손해배상청구까지 모두 중재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 확대하고, 중재절차의 전심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경우에 그것을 필수적 전치절차로 규정하며, 또한 중재절차의 신뢰성과 권위를 높이고 전치절차로서 심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중재위원회의 증거조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은 액수의 산정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제소에 앞서 신속하고 용이하게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마무리하려는 중재제도의 취지에 적합지 아니하므로 비현실적인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다.
셋째 직권중재결정을 법규정의 허용 한도 내에서 한층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정간물법 규정에 의하면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언론피해구제법’(시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소송제기가 없더라도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한 소송이 자동으로 제기된 것으로 하는 식의 보완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중재절차에서 분쟁의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1심 소송절차를 과감히 생략하고 바로 2심 소송절차로 이행케 함으로써 중재절차의 내실과 소송절차의 신속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현재 중재결정의 50%를 상회하는 피신청인의 이의신청 남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이의신청에 따른 신청인의 소송 제기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행 중재제도 하에서는 합의 또는 중재결정된 반론보도문이나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게재하지 않은 때도 마땅한 집행방법이 없어 신청인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사에서는 신청인의 37.5%만이 합의내용대로 즉시 보도되었다고 응답했으며, 합의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11.4%나 되었다. 이런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중재위가 합의나 중재결정 사항의 완전한 이행까지 책임을 지고 불이행 시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다섯째 현행 정간물법에서는 추후보도청구와 관련하여 반론보도청구와 같은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으로는 신청인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의 사법부 판단과 결정을 첨부한 추후보도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중재부의 확인만을 거치도록 하고 바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여섯째 선거보도와 관련해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중의 반론보도청구를 위해 방송에 의한 것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정기간행물에 의한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설치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여 이원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가 통일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언론피해구제법(시안)에서는 선거관련 보도에 대해 중재위원회의 조정, 중재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중재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언론사의 입장과 견해를 첨부하여 그 결정사항을 이행토록 하며, 직권중재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또는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곱째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에 대해 중재제도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인터넷이 전통적인 대중매체들과는 달리 수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즉 인터넷의 쌍방향성이라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특히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신문이나 방송은 전통적인 종이신문이나 지상파/케이블 방송과 같이 대중매체로 간주하여 이들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가 신속한 구제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법규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재협 외(2002), 한국언론과 명예훼손소송, 나남
김진원(2001), 취재보도와 편집, 어떻게 할 것인가 : 범죄혐의 보도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제21권 제3호 통권80호
김동규(2001), 언론개혁과 언론보도,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4집
문재완(2004), 언론중재법의 개정 방향, 한국헌법학회
이수형(2002), 언론보도의 자율규제
이광범 외, 한국언론과 명예훼손소송, 서울 : 나남
이병섭(2002), 언론보도의 면책요건과 한계, 언론중재위원회 경남토론회 주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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