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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선거보도][인터넷선거보도 원칙][후보검증]인터넷선거보도의 특성, 인터넷선거보도의 원칙, 인터넷선거보도의 내용, 인터넷선거보도와 후보검증, 인터넷선거보도의 문제점, 인터넷선거보도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인터넷선거보도의 특성
1. 주류 보수언론과 차별화된 선거보도
2. 시민중심의 선거보도
3. 소수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선거보도
4. 심층적 선거보도

Ⅱ. 인터넷선거보도의 원칙
1. 사실성의 원칙
2. 공정성의 원칙
3. 유용성의 원칙

Ⅲ. 인터넷선거보도의 내용
1. 선거운동 관련 보도
2. 선거쟁점 보도
3. 미디어 정치 관련 보도
4. 기존언론 관련 보도
5. 사회집단 및 여론 보도

Ⅳ. 인터넷선거보도와 후보검증
1. 저널리즘에서 검증과 후보 검증
2. 검증과 객관성‧공정성의 문제

Ⅴ. 인터넷선거보도의 문제점
1. 정책선거를 유도할 수 있는 의제설정 부족
2. 오프라인 매체에서도 나타났던 문제이지만 인터넷 언론 역시 지역주의와 이미지 정치가 영향을 미쳤다
3. 인터넷 언론의 이념적인 지향에 따라 네티즌들이 양극화되는 경향이 뚜렷해진다는 점
4. 인터넷 언론사가 오프라인 매체와는 달리 많은 진보적 후보와 여성후보에 대해 보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 존재

Ⅵ. 인터넷선거보도 관련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자 도구일 뿐이다. 흔히 쟁점에 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을 수학적으로 균형을 맞추어 제시하는 것이 좋은 보도인 것처럼 간주된다. 그러나 그런 기계적 균형은 진정한 현실의 반영이 아닌 경우가 많다. 공정성 또한 정보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공정성이며 그 사실에 대한 수용자의 이해에 대한 공정성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정성을 정보원과의 관계로 파악한 “내 이야기가 공정한가?” 또는 “내 정보원의 누구도 불행하지 않도록 내가 내 정보원들에게 공정한가?”와 같은 기자의 질문은 주관적인 판단이며 언론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보도를 더 증명해야 할 필요성에서 멀어지게 할뿐이다.
Ⅴ. 인터넷선거보도의 문제점
1. 정책선거를 유도할 수 있는 의제설정 부족
선거는 시민의 정치적 참여와 민주주의 확립차원에서 보다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탄핵정국으로 인해 국민의 관심이 거대담론에 묻혀 버리게 되었다.
2. 오프라인 매체에서도 나타났던 문제이지만 인터넷 언론 역시 지역주의와 이미지 정치가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인터넷 언론들이 시대적인 소임의식을 가지고 선거보도에 나서 그 영향은 덜 받았지만 일부에서는 사익을 위한 노골적인 편들기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3. 인터넷 언론의 이념적인 지향에 따라 네티즌들이 양극화되는 경향이 뚜렷해진다는 점
르바인(Levine)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에서는 숙고의 과정을 통해 입장의 타협점을 찾아내고 때로는 합의에 이르기도 하나 이념적으로 유사한 사람들의 집단은 오히려 이념을 더욱 극단적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했다(Levine 2000; 윤성이 2001, 12에서 재인용). 최근들어 인터넷 언론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현상이라 할 것이다. 진보적인 인터넷 언론의 경우 이념성향이 진보적인 네티즌이 접속하고, 보수적인 성향의 네티즌은 보수적인 곳으로 접속한다. 이런 현상은 결국 공론장(public sphere)으로서 협의와 숙고(deliberation)를 부재하게 함으로 인해 대립과 갈등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고민점이 남는다. 이는 각 언론사 수용자와의 상호작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리플 또는 댓글 분석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4. 인터넷 언론사가 오프라인 매체와는 달리 많은 진보적 후보와 여성후보에 대해 보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 존재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 많은 여성후보가 의회에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Ⅵ. 인터넷선거보도 관련 제언
오마이뉴스는 대선후보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대선후보토론회를 목적론적 해석에 기초하여 허용하고 있으니, 오마이뉴스와 같이 언론매체로서의 영향력이 상당한 인터넷매체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는 공직선거법이 예정하고 있는 언론기관에 해당될 수가 없음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적어도 정간법상의 언론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기 위하여서는 오마이뉴스 스스로 이와 같은 법적 의무 즉 정간법에 따른 등록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신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2조를 목적론적으로 해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오마이뉴스의 언론매체로서 차별적 적용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오마이뉴스는 국민으로서 바꿔 말하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주체로서 누릴 수 있는 헌법 제21조의 언론의 자유에 기초하여 대선후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는 국민의 언론의 자유 및 알 권리와 관련하여 선거부정방지를 위한 입법목적에 기초하여 많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일련의 제한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입법목적에 기초하여 그 제도적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므로 오마이뉴스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제82조상의 언론기관으로서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은 현행법상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사실상 새로운 언론매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대선후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차제에 인터넷매체 중에서 어떠한 매체에 대해서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기준설정이 새로운 논쟁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하여서는 오마이뉴스가 지금 당장 정간법상의 등록신청을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등록신청을 하고 나면 사실상 등록을 한 정기간행물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앞에서 언급한 목적론적 해석론이 법리상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가생활에서 적어도 방송과 정기간행물에 관해서는 제82조가 사실상 사문화되었기 때문에, 오마이뉴스도 다른 방송 및 정기간행물에 준하는 법적 대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법적인 사실적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문화관광부가 이미 오마이뉴스는 새로운 언론매체임을 인정한 바 있고, 또 오마이뉴스사 또한 문화관광부에 정간법상의 언론매체로 등록을 준비 중에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이상, 사실상 정간법상의 언론매체로 인정하여 대선후보 토론회를 인정하는 편법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 언론사에 대하여 대선후보 토론회를 허용한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규정에 대한 지나친 해석임을 강조하고 싶다.
참고문헌
ⅰ. 강경근(2004),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와 법적 제도적 쟁점, 한국언론법학회·선관위 공동세미나 발제문
ⅱ. 권혁남(2002), 미디어 선거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커뮤니케이션 북스
ⅲ. 송근원(1992), 선거공약과 이슈전략, 서울 : 한울
ⅳ.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2004), 제17대총선,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ⅴ. 이준희(2002), 인터넷 언론·네티즌 입 막는 선거법, ohmynews.com
ⅵ. 황용석(2004),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와 법적 쟁점, 한국언론재단 세미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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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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