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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적][소말리아해적][선박][해적의 구성][해적의 추세][해적과 바이킹][해적의 선박][해적으로 인한 피해방지대책]해적의 구성, 해적의 추세, 해적과 바이킹, 해적의 선박, 해적으로 인한 피해방지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해적의 구성

Ⅲ. 해적의 추세

Ⅳ. 해적과 바이킹

Ⅴ. 해적의 선박
1. 슬루프(Sloops)
2. 스쿠너(Schooner)
3. 브리간틴(Brigantine)
4. 3본 마스트 선(Three-masted vessels, 횡돛선)

Ⅵ. 해적으로 인한 피해방지대책
1. 국제해사기구(IMO), 선박/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 채택
2. APEC 차원에서의 반테러 노력 및 능력배양 추진
3. ARF, 해적방지 및 해양안보 협력에 관한 선언문 채택
4.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적방지 노력 추진
5.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해사국(IMB), 해적신고센터(PRC)
6. 미국, 해상운송보안법(Maritime Transportation Security Act) 제정
7. 아시아지역 국가간 해적방지 국제협력 추진

참고문헌

본문내용

감수하고 많은 선원들이 해적의 길을 걸었다.
Ⅲ. 해적의 추세
전체 해적건수는 335건보다 다소 증가된 370건이 집계되었으며, 여전히 정박/접안 중에 발생한 사고가 높은 비율(266건, 72%)을 차지한다. 이는 정박/접안 중 선내침입이 용이한 이유도 있으나, 하역작업으로 인한 인력부족에 따른 해적당직의 부족 또는 정박에 따른 경계심 완화에도 일부 원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항해 중 발생 건수도 전체의 28%나 차지하고 있어 해적선박이 점점 더 첨단화되어 가고 있으며, Target 선박에 대한 사전 정보입수를 통한 계획된 해적행위 등 조직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해적공격 성공사례는 증가되고, 실패사례를 감소되었다. 이는 해적방지 당직조치가 다소 느슨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해적방지의 최선책은 사전에 해적이 선박승선을 못하도록 엄격한 해적당직을 유지함에 있다.
선원 살해건수는 21명에서 10명으로 감소되었으나 폭력 가능성은 여전히 우려 수준이다. 또한, 24명의 실종선원도 살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칼을 사용한 공격건수도 105건에서 136건으로 증가하였다.
선박피랍건수는 16건에서 25건으로 큰 폭의 증가가 있었으며, 많은 건수가 말라카해협 및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발생한 예부선 및 어선과 같은 소형선박에 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다. 이는 국제 범죄조직이 Palm Oil 또는 Gas Oil 같은 값어치가 나가는 화물을 운송하는 예부선을 Target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말라카해협 및 말레이시아 해역은 각각 16건 및 14건이 기록된다. 발생건수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 당국에서의 지속적인 해역 순찰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적 최다 발생해역은 전 세계 해적건수 중 실질적 사고의 25%에 달하는 103건이 발생한 인도네시아 해역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수년간 최고 해적우범해역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책임당국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문제는 지속될 것을 판단된다.
말라카 해협 및 말레이시아 해역에서의 최근 사건은 극악무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해적 다수가 총으로 무장하고 많은 수의 어선원을 살해하였다.
방글라데시에서의 해적공격은 2위로 부상하였으며, 인도는 3위로 27건에서 18건으로 감소됐다. 이는 인도 당국의 순찰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Tanzania 해적건수 감소도 또한 책임당국의 순찰강화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소말리아에서의 해적공격 및 선박피랍은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해적 대응을 위한 적절한 정부기관이 없는 관계로 피랍된 선박은 실질적인 인질 몸값이 지불될 때까지 억류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특별히 소말리아를 경유할 계획이 없는 선박은 연안에서 50마일 이상, 가능하다면 100마일 이상 떨어져 항해하도록 권유된다.
선종별 해적피해사례의 경우, 산적 및 일반화물선이 175건으로 전체의 47%, 어선이 20건(5%), 컨테이너가 34건(9%) 발생하였으며, LNG, LPG, 원유, 제품유, 케미칼 등 위험물 운송선박의 경우도 82건(22%)이나 발생하고 있어 해적행위에 따른 심각한 해양오염의 잠재적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370건의 해적행위 중, 총/칼 등의 무기를 사용한 건수가 204건에 달하며, 이중 55%(113건)가 한국 선박의 주요 항로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체 인명피해는 327명으로서 인질(191명), 위협(55), 상해(38), 폭행(9), 살해(10), 실종(24)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많은 수의 선원들이 해적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9.11테러 이후, 테러범들이 위험물운송선박을 이용한 해상테러를 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어 해운산업계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IMO를 중심으로 컨테이너화물 식별, 환적 컨테이너 보안확보, 선원신분입증, 생화학무기의 운송 및 선박 공격에의 이용 등 테러에 취약한 모든 해운분야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Ⅳ. 해적과 바이킹
역사가들 중에는 바이킹 시대가 도래한 것은 바이킹이 린디스판을 습격하지 바로 전인 8세기 중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튼 린디스판을 습격한 사건은 바이킹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데 일조하였다. 그들은 영국에서 아일랜드로 방향을 틀어 또다시 보물이 가득한 수도원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바이킹은 긴 배에 약탈한 물건과 노예들을 잔뜩 싣고 겨울을 나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하지만 기원 840년에는 그들은 통례를 깨고 자기들이 약탈을 자행한 지역에서 겨울을 났다. 사실 아일랜드의 도시 더블린은 그러한 바이킹의 독립 거주지로 시작되었다. 기원 850년부터 그들은 영국에서도 겨울을 나기 시작하였는데, 템스강 하구에 있는 새넛 섬이 그들의 최초의 본거지가 되었다.
오래지 않아 덴마크계와 노르웨이계의 바이킹은 더는 기습 약탈대로서가 아니라 긴 배들로 이루어진 함대로서 영국 제도에 왔다. 이 배들 가운데에는 길이가 거의 20미터나 되어서 전사를 최고 100명까지 태웠을 가능성이 있는 배도 있었다. 그 후로 바이킹은 영국 북동부를 이루게 되면서 \"덴마크의 법\"을 의미하는 데인로(Danelaw)로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영국 남부에 있는 웨섹스의 색슨족 왕인 앨프레드와 그의 후계자들은 바이킹을 성공적으로 저지하였다. 하지만 그 후 1016년에 애싱턴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고 같은 해에 웨섹스의 에드먼드 왕이 죽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바이킹의 지도자 크누트가 영국의 유일한 왕이 되었다.
유럽 깊숙이까지 그리고 유럽 너머로 기원 799년에 덴마크계 바이킹은 당시 프리지아로 불리던 지역을 습격하기 시작하였는데, 프리지아는 대략 덴마크에서 네덜란드까지 펼쳐져 있는 유럽의 해안 지역이었다. 이 지역에서 그들은 루아르 강이나 센 강과 같은 강들을 따라 노를 저어 올라가서 유럽 중심부 깊숙이에 있는 도시와 마을들을 약탈하였다. 기원 845년에는 심지어 파리에까지 가서 약탈을 하였다. 대머리왕이라고 하는 프랑크 왕국의 샤를 왕은 바이킹에게 파리에서 철수하는 대가로 은 7000파운드(2000킬로그램)를 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왔으면 이번에는 파리를 지나 트루아, 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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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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