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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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미 납부한 세액이 수정신고하는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로 자진납부하여야 한다(國基法 46①, 國基令 26①).
한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당해 세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國基法 46③).

키워드

가산세,   가산,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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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11.04.06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6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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