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의 법원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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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교육법의 법원으로서의 평등원칙

Ⅲ. 교육법의 법원으로서 평등원칙의 적용 사례

Ⅳ. 결론

본문내용

다.
1960년대 이전의 전통적인 접근에 의하면, 차별의 목적이 타당하고(proper), 차별의 수단과 정도가 그 목적과 관련성(relation)이 있으면 합리적 차별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차별의 최소한의 합리성(minimum rationality)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1960년대 이루 이른바 워렌 대법원(Warren Court)시대에는 새로운 접근이 전개되었다. 이에 의하면, 차별의 목적이 절박하고(compelling) 차별의 수단, 정도가 그러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그 차별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를 엄격한 심사(strict scrutiny)라고 부른다.
이러한 엄격한 심사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 첫째, 차별의 기준이 의심스러운 분류(suspect classification), 예컨대 인종, 출생국 등이 기준으로 될 때이고, 둘째, 차별의 내용이 기본적 권리(fundamental rights) 예컨대 선거권 또는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것일 때이다. 한편 1970년대 이후 이른바 버거 대법원(Burger Court) 시대에는 위의 두 접근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는 이른바 중간적 수준의 심사(intermediate scrutiny)의 기준이 전개되었다. 이에 의하면, 차별의 목적이 중요하고 차별의 수단과 정도가 그러한 목적과 실질적 관련성(substantial relation)이 있으면 합리적인 것으로 본다. 이러한 중간적 심사는 남녀간의 성별에 따른 차별의 경우에 적용되었다.
이와 함께 우선적 처우이론(preferential treatment theory) 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과거의 차별에 대하여 보완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적인 처우를 정의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의한 차별로 말미암아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의 문제가 제기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와 같이 과거에 차별이 있었다고 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우선 처우의 혜택을 준다는 것은 평등보호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Ⅳ. 결론
지금까지 헌법상 평등원칙이 가진 교육법의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검토하고 그 적용 실제를 살펴보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는 헌법상 평등 원칙은 공식적 법원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이 원칙은 다시 사회 통념이나 합리적 차별과 같은 비공식적 법원과 관련됨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교육법의 법원으로서 평등원칙은 앞으로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고찰을 이 연구의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법의 법원으로서 평등원칙이 적용될 때 그 평등의 의미는 어떤 것으로 볼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절대적 평등설과 상대적 평등설의 두가지 대립되는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절대적 평등설(평균적 정의론)은 다시 평등이라는 것을, 모든 인간을 모든 경우에 모든 점에서 무차별 또는 균등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무제한적 절대 평등설과, 평등의 적용 범위를 단지, 인적, 신분적 사항에 국한시키고 그 범위 안에서만 절대무차별 또는 균등하게 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이해하는 제한적 절대 평등설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상대적 평등설(배분적 정의론)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처우하되,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허용된다고 보는 입장으로서 학설상으로 상대적 평등설이 다수설이다.
이와 같은 학설상의 추세뿐만 아니라 판례의 결정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육법의 법원으로서 평등원칙의 적용시 평등의 개념은, 상대적 평등 개념인 것은 확실하다.
둘째, 헌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조항의 성격은 어떤 것으로 볼 것인가?
헌법전에 차별 금지의 사유와 영역을 규정한 경우, 그것을 한정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제한규정설)과 예시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예시규정설)이 구별된다. 제한규정설은 헌법전에 규정된 차별금지와 사유와 영역을 한정적인 것으로 보고 그 이외의 것은 차별을 허용해도 된다는 생각이다. 이와는 달리 예시규정설은 헌법전에 규정된 차별 금지의 사유와 영역을 예시적인 것으로 보고 그 이외의 사유와 영역에서도 그것이 불합리한 것이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며, 예시 규정설이 다수설이며,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합리적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것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하겠다. 어떤 차별이 「합리적 차별」인가 아닌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해서 대립되는 두 가지 입장이 구별된다고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고 하는 인격주의의 이념 즉 인격의 가치는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 원칙에 위반되는가 여부를 합리적 차별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을 「인간의 존엄성설」이라고 한다. 이와는 달리 차별이 정당한 입법목적과 불가분의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다시 말하면 일정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차별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합리적 차별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 입장을 ‘입법목적설’이라고 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이라는 헌법의 최고 원리와 정당한 입법 목적(공공복리)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통합적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절충설)이 다수설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로서도 다수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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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남녀평등권론, 서울: 박영사
김락운, 교육법해설, 서울: 하서출판사
김증한 외, 법률학사전, 서울: 법문사
김철수, 신헌법학개론, 서울: 박영사
김철수외, 코멘탈 헌법, 서울: 법원사
박종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그 대상과 요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손희권, ‘교육에서의 법 앞의 평등권’,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안기성, 교육법학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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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1.04.10
  • 저작시기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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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6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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