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당하는 아내들의 대처와 해결방안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폭력을 당하는 아내들의 대처와 해결방안
Ⅰ. 개인적 차원
· 참고 견디기
· 가출 및 이혼하기

Ⅱ. 쉼터
·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아내들
· 쉼터를 거쳐서 마침내 홀로서기

Ⅲ. 국가적 차원
· 법률적 지원
· 경찰
· 여성 1366
· 기타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및 친권 제한 제56조 이하 피해자를 위한 배상명령 절차
그리고 단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다음과 같이 원척으로 명시하
고 있다. 특히 가정보호처분을 우선적인 고려 단계로 정한 이유는, 폭력이
만성화되기 전에 가해자의 행동 교정을 통해 가족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회
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려는 의도에서이다.
-1단계의 응급조치 :
"구호를 요청하거나 혹은 이웃 및 의료기관의 신고가 있을 경우, 경찰은 신속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사래를 진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으로 인도하고, 임시조치 신청 가능성을 가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2단계 조치
"사건의 조사와 심리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의견을 참작하여 정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임시조치를 결정한다. 이에 따르면, 최장 4개월 정도에서 2개월 정도까지 요양소 위탁이나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가 가능하다"(제29조 5항).
-3단계 조치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송치되면, 판사가 이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고 가정보호처분을 결정한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사건으로 정사가 판단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다. "
부부는 한 공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폭력사건에 대한 조치가 늦어지
는 동안 2차,3차의 폭력이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가정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가해자를
격리하는 기간 동안 가정폭력의 불법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행동을 변화시키
는 교정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가해자 교정 프로
그램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피해자 혹은 가족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김병주, 2002).
* 경찰
경찰은 공권력의 상징으로서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고, 동시에 피해자가 처한 어려움에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
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일선 경찰은 해당 사안과 관련된 지식을 지니고 있어
야 하고 균형잡힌 판단력과 순발력 있는 대응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긴 세월 동안 가부장적 사고가 일반화되어 왔고 다른 한편으론 개
인의 사생활 보호가 헌법에 명시된 사회에서, 일선 경찰과 이웃 주민 모두
랄의 집 가정사에 참견하기'를 꺼려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가해자가 나서
서 '집안일이니 참견하지 말라'고 할 때 경찰들조차 수동적으로 물러서곤
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 가정을 치외법권 지역으로 남겨둠으로써 폭력
을 방치해 온 것이다. 폭력을 견디다 못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해도, 가정
폭력의 문제성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고 가부장적인 사회통념만 유지하고
있는 일선 경찰이,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라' 식으로 가해 남편과 피해
아내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저씨가 술 먹고 좀 시끄러울 수도 있지 그런 걸로 파출소에 신고하면 안 잡혀올 남자 없어요. 정 그러면 한 번 더 맞고 오세요. 병원 실려 갈 정토로 눈에서 피가 철철나면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30세 여상 정희진, 200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가정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자리
에 여경을 배치하고 경찰청 내에 여성실을 두어 관련 시민단체 등과 협조체
제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일선 경찰들로 하여
금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과 국가적 개입 주체자로서의 의무, 그리고 보다 실
질적으로 폭력 현장에서의 문제해결 능력 등을 교육하고 훈련함으로써, 의
식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가해자의 처리와 관련하여 보다 객관
적인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들에 대한 훈련과
제도적 권리 및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여성 1366
여성부가 주관하고, 시 도지사 관할 전화 권역별로 1개소가 설치되어 있
는 시설이다. 이는 여성 폭력피해자를 위해 365일 24시간 열려 있는 여성보
호 시스템으로,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의 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면접 상담 및
전화 상담과 인터넷 상담을 한다. 이와 아울러 긴급 보호 기능, 의료적 법
적 정보 지원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해 상담건
수가 8만 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 기타
그 외에도 정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가정폭력상담소 등과 같은 상담기관
등 사회적 지원 체계의 존재와 서비스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
다. 그럼으로써 실질적인 필요충뿐 아니라 잠재적인 수요층으로 하여금 활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도움
을 요청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잠재적인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폭력을
행사할 때 배우자를 지원하는 시설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폭력행사를 자제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부부폭력은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임을 일반에 홍보하는 것
이, 적극적인 예방책이자 궁극적인 해결을 향해 나아가는 방안일 것이다. 나
아가 상담기관과 경찰의 연계를 원만히 하여,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다. 경찰은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인도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상담소나 보호시설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역 경찰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쌍
방적인 협조가 체계화되고 일상화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지영(2006). ‘세대간 갈등과 노인학대’
-이여봉(2006). ‘가족안의 사회, 사회안의 가족’. 양서원
-이원숙(2004). ‘가족복지론’. 학지사
-이여봉, 이미정(2003).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
-김병준(2002). ‘가족폭력에 관한 연구’
-원석조(2001). ‘사회문제론’. 양서원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추천자료

  • 가격3,5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1.04.27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254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