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주요 환경정책 실천계획 및 달라지는 환경정책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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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경정책 1
1-1. 주요 환경정책 실천계획 1
1)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1
2)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강화 2
3)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 5
4)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물환경 관리 10
5) 자원순환사회 기반조성으로 자원생산성 제고 16
6) 환경․경제․사회의 통합발전체계 구축 및 국제환경문제에 적극대응 22

1-2. 달라지는 환경정책 및 제도 28
1)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28
2) 종량제 봉투에 위조방지 기술 도입 의무화 28
3)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 29
4) 산업폐수 「생태독성관리제도」 시행 29
5) 공공수역 총인 총량제 실시 30
6)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31
7)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관리 31
8)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50% 감면 32
9)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한 악취배출원 관리강화 33
10)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 33
11)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먹는샘물제조업체 공표의무화 34
12)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의 설치 허용 34
13)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시설 확대 35
14) 제작․수입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 35
15)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로 수돗물이 더 깨끗하고 안전해 진다 36
16) 녹색기업 지정시 규모별․업종별 특화된 기준 적용 36
17) 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 37

본문내용

430㎡이상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모든 중대형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 면적기준 확대>
추진배경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 면적기준을 확대(860㎡→430㎡)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및 영유아 건강보호
주요내용
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하여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②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 연면적 기준을 860㎡에서 430㎡으로 강화
③ 전국의 모든 중대형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가능
시행일 : 2011.1.1
14) 제작수입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
▣ 철도소음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제작시 적용되는 소음권고기준을 제정하여 2011년부터 발주되는 철도차량의 주행소음 및 정차소음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철도가 국가발전을 위한 공공인프라의 하나로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주변 주민의 경우 높은 소음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등 소음측면에서는 취약했습니다.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의 시행으로 철도차량제작사로 하여금 자발적인 저소음 차량 연구개발 및 제작을 유도하여 철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철도주변 주민의 소음피해저감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작수입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
추진배경 : 철도주변 주민의 소음피해저감을 위하여 철도차량제작사로 하여금 자발적인 저소음 차량 연구개발 및 제작을 유도하는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마련
주요내용
① 기관차 디젤동차 및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전기동차에 대하여는 정차소음과 주행소음 권고기준 제정
② 객차 화물열차 및 고속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주행소음 권고기준 제정
③ 2011년부터 발주되는 철도차량에 적용하고, 2017년에는 유럽수준까지 강화계획
시행일 : 2011.1.1
15)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로 수돗물이 더 깨끗하고 안전해 진다
▣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현행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 중에서 유해물질인 납비소와 심미적 영향물질인 망간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하고, 6가크롬 항목은 크롬으로 조정하며, 1,4-다이옥산 항목을 신설(57개→58개 항목)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납 항목은 “0.05㎎/L” 에서 “0.01㎎/L”로, 비소 항목은 “0.05㎎/L” 에서 “0.01㎎/L(샘물의 경우 0.05㎎/L)”로, 망간 항목은 수돗물에 한하여 “0.3㎎/L(샘물 미적용)”에서 “0.05㎎/L(샘물 미적용)”로 각각 기준이 강화되고,
“6가크롬”항목은 “크롬”으로 항목이 조정(0.05㎎/L)되며
새로이 1,4-다이옥산 항목(0.05㎎/L)이 2007.12.26. 신설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 과학적 위해성평가에 근거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을 확대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에 기여하게 됩니다.
▣ 앞으로도 발암성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등 ‘국제적 수준에 따라 먹는 물 수질기준을 개선하고 관리’ 할 계획입니다.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 >
추진배경 :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하여 현행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 중 유해물질인 납비소와 심미적 영향물질인 망간은 WHO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
주요내용(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확대)
① (납) “0.05㎎/L”에서 “0.01㎎/L”로 강화
② (비소) “0.05㎎/L”에서 “0.01㎎/L(샘물의 경우 0.05㎎/L)”로 강화
③ (망간) 수돗물에 한하여 “0.3㎎/L(샘물 미적용)”에서 “0.05㎎/L(샘물 미적용)”로 강화
④ (6가크롬) “6가크롬”은 “크롬”으로 항목이 조정 되고, 기준은 0.05㎎/L로 현행과 동일
⑤ (1,4-다이옥산) 새로이 신설(0.05㎎/L)
시행일 : 2011.1.1
16) 녹색기업 지정시 규모별업종별 특화된 기준 적용
▣ 대기업제조업에 유리하게 운영되어 왔던 녹색기업 지정 기준을 기업 규모업종별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종의 참여가 보다 용이해집니다.
기존의 녹색기업(舊환경친화기업) 지정기준은 기업의 규모나 업종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공통적인 내용을 적용하고, 오염물질 배출 관리 등 전통적 환경관리 영역에 초점을 두어 대기업제조업 중심으로 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12개 업종에 대한 차별화된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11년 4월 개정되는 녹색기업 운영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및 비제조업종들도 그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기업 지정시 규모별업종별 특화된 기준 적용>
추진배경 : 기존의 녹색기업(舊환경친화기업) 지정기준은 기업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서비스업의 참여가 어려웠음
주요내용
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가기준 차별화
② 전기전자, 기계자동차, 금융, 숙박 등 10개 업종에 대하여 차별화된 평가기준 적용
※ 나머지 업종은 제조업/서비스업으로 나누어 공통기준 적용
시행일 : 2011.4
17) 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
▣ 현재 10개 화학물질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취급제한 규제가 2011년 6월 1일부터 12가지 물질에 대해 시행됩니다.
새로이 규제가 시행되는 물질은 납, 카드뮴, 크로뮴(6+) 화합물(’08.5.22일 지정고시)이며, 유역지방 환경청에서 이 물질들에 대한 영업허가수입허가 또는 수출승인을 받아 취급하셔야 합니다.
※ 납은 13세 이하 어린이가 장식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된 장신구에서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및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한 범위 확대
<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
추진배경 : 현재 10개 화학물질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취급제한 규제가 2011.6.1일부터 12가지 물질에 대해 시행
주요내용
① 12개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제한 규제 시행
- ’11.6.1일부터 납, 카드뮴, 그로뮴 화합물에 대한 새로운 규제 시행
※ 납의 경우 취급제한 범위 확대
시행일 : 201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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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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