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중단체, 관변단체, 비영리단체(NPO)와 3섹터, 시민사회단체(CSO)와 사회단체, 공익단체와 이익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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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민단체

Ⅱ. 민중단체와 관변단체

Ⅲ. 비영리단체(NPO)와 제 3섹터

Ⅳ. 시민사회단체(CSO)와 사회단체

Ⅴ. 공익단체와 이익집단

본문내용

시민사회 내에서 일정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일반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결성된 자발적 단체라
고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할 경우, 사회단체는 시민사회 내의
대부분의 단체를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단체는 매우 진보
적인 의미로서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국가를 상대로 하여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여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단체를 사회단체라
고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민사회 내의 단체 전체를 의미하든 진보
적 의미를 가지고 있든, 시민사회 내의 각종 단체를 규정하는 다양한
개념이 등장함에 따라, 사회단체라는 웅어는 설 자리를 잃으면서 그
개념의 범주나 속성이 애매하고 점점 개념적 지지를 상실해가고 있다.
5. 공익단체와 이익집단
공익단체는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야말로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이다.
예를 들어,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원인 변호사
들의 집단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변호사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회원을 징계하거나 분쟁을 조정하는 준정부적 기능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무료변론, 법률사무의 개선, 법률문화의 보급 등과 같은 공익활동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의 권익옹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이것은 사법개혁에서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늘려서 변호사를 많이 양성하고자 할 때,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이라는 개념이 애매하기 때문에 공익단체를 규정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공익단체라는 범주 안에는 다양한 형식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단체가 있으며, 개념도 NGO보다 훨씬 포괄적이다.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종교단체이다.
종교단체가 공익단체와 집단이익추구단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교단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종교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종교를 믿는 사람은 종교단체야말로 우리 사회를 정의사회로 만들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익성이 매우 강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종교단체가 그 종교의 전파를 통해 세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집단이익 추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특히 한국에서 종교단체는 상업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이나 집단
이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익집단의 개념도 정의하기가 애매하다. 보통 이익집단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작용하는 집단으로 넓게 규정하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시민단체나 NGO도 이익집단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익집단은 시민단체의 가장 상대적인 개념이다. 1994년 한의사와 약사 간의 한약분쟁이나 2000년 의사와 약사 간의 의약분업분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민단체는 한의사회, 약사회, 의사회 등과 같은 이익집단이 공익을 볼모로 자기 회원의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이익집단은 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이다.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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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01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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