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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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Ⅰ.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1. 피해자-가해자 조정
2. 가족집단회의
3. 의견회합판결

Ⅱ. 소년사법의 정책모델

1. 조정모델
2. 회합모델
3. 써클모델

Ⅲ.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정책

1. 미국
2. 캐나다
3. 호주
4. 뉴질랜드
5. 독일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공동체에 대한 범죄의 결과 등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중재
인이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기를 원하는지 참가자
들의 의견을 묻고 피해자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말한다. 그리고 가해자와 그 가족들
만 따로 남아서 피해보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 비공개로 의논을 하고 나면
모든 참가자들이 다시 모여 가해자 측의 제안에 대해서 토론한다. 만약 가해자의 제
안에 대해서 피해자 측이 동의하면 합의사항을 기록으로 남기고 가족단위협의체가 끝
나게 되는 것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건은 더 면밀한 검토론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는데, 합의를 이루어야 할 사항은 단순히 피해의 보상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범죄행위가 일어난 이유에 대한 해명과 필요한 경우 제발방지를 위한 조치까지 포함
한다.
구체적으로 가족단위협의체가 제안하는 사항은 사과와 보상, 사회봉사, 가해자의
학교출석강제, 일탈행위의 금지, 더 나아가서는 형벌적 제재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것
이다.
(5) 독일
독일은 1970년대 후반부터 점차적으로 범죄학자, 형법학자 및 관련실무자들이 피해
자보호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범죄로 인
해 발생한 문제, 부담 및 갈등을 해결하고자 가해자-피해자 화해제도가 제안되었다.
이러한 화해처우는 1990년 \"소년원법(Jugendgehchtsgesetz)\"의 개정으로 비로소 소년
윈법 제10조 제7호에 교육처우의 한 형태로 규정되었는데, 실무에서는 범죄행위에 의
해 침해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회복을 위해 오랜 기간 충분하게 논의되어왔던 처
우형태였다.
소년에 대한. 화해처우는 소년원법에 규정된 교육처우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화해
처우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처벌근거가 명백해야 한다. 즉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
야 한다. 범죄사실이 증명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인격적으로 대면하게 되며, 범죄피
해에 대한조정에 합의하게 된다. 그러나 화해처우 역시 다른 교육처우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의미의 형사처벌이다. 따라서 화해제도는 중한 책임에 대해 가해지는 소년형
에 대체할 수 있는 처우이며, 보호관찰부 형집행정지에 대체할 수 있는 처우이기도
하다. 이에 화해처우에 적합한 범죄유형으로는 상해죄, 소유권을 침해하는 재산범죄,
명예훼손 혹은 손괴죄 등을 들 수 있다. 즉 경범죄에서 경 중범죄에 적합한 처우이
다. 매우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회해처우보다는 다이버젼이 적합한 것으로 본다.
둘째, 화해처우를 위해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할 것이 요구된다. 가해자
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불법요소 및 그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가해자
가 자신의 범죄를 인식할 수 없다면 피해자와의 효과적인 갈등해결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화해처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확률이 높아야 한다.
화해처우의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해자가 처우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여 스스로가 개선되고자
하는 의지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일반형벌의 집행을
원한다면 화해처우의 시행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독일의 각 지방에서는 소년사건에 대한 화해처우를 위한 프로젝트가 1984-1986년
부터 시행되어 1987-1989년에 들어서면서 더욱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1995년에는
독일 전역에서 9,000명 이상의 가해자와 약 8,00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화해를 시도
하였으며, 이는 1992년에 비하여 78% 정도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약 6,500건이
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시행된 프로젝트에서 다루어진 사례이었다. 현재 독일에서는 각
주에서 독자적으로 화해시설(TOA-Arbeitsgemeinschaft)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에 따라
1개에서 6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화해시설은 주정부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정부의 공무원과 시설의 종사자 간
의 교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시설은 각 주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
시설만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통합시설 혹은 성인을 위한
시설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화해시설 이외에 의회의 결정에 의해 1992년 가해
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위한 서비스센터가 전 국가적인 상담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본
서비스센터는 꿰헨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업무의 수행을 위해 법무부의 원조를 받고
있다. 특히 본 센터는 온라인서비스와 독일 전역에 퍼져 있는 지부를 통해 독일 전역
에서 쉽게 화해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화해처우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화해 및 조정이 이루어지고, 가해자가
서로 합의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시행하였을 때 그 효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화해
처우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을 때, 그 효과는 67-81% 정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
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이 전체 화해처우의 효과를 대변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율은 처우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전문적인 중계자를 처우
에 참여시키는 매우 신중하게 선택된 프로젝트의 효과를 근거로 하여 산출된 비율이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실무에서 화해처우는 소년범죄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대처방안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 효과 역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반
국민들과 화해처우에 참여했던 소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 역시, 화
해처우의 수용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화해처우에 참여했던 모든 피해
자의 50% 이상이 그들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로서 화해처우를 수용할 수 있다
고 답변하였다.
*참고문헌
-박영숙 외(2008). ‘교정복지론’. 청목출판사
-박종삼 외(2007).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김용준 외(2005). ‘교정복지학개론’. 교학사
-양옥경 외(2000).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사
-오영근(2005). ‘형법각론’. 박영사
-이윤호(2007). ‘교정학’. 박영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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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07
  • 저작시기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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