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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있다. 현행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양 제도는 각각의 장점, 단점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확인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