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 관련 판례 경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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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있다. 현행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양 제도는 각각의 장점, 단점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확인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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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2
  • 저작시기2011.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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