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물권의 종류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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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물권
1. 물권의 의의
2. 물권의 특성

Ⅱ. 소유권
1. 소유권의 의의
2. 소유권의 성질
3. 소유권의 내용
4. 소유권의 제한
5. 소유권의 범위

Ⅲ. 점유권
1. 민법상 점유의 성립요건
2. 점유의 태양

Ⅳ. 지상권
1. 지상권의 의의
2. 지상권의 취득

Ⅴ. 지역권
1. 지역권의 의의
2. 구별개념
3. 지역권의 종류
4. 지역권의 성질

Ⅵ. 전세권
1. 전세권의 의의
2. 법적 성질
3. 구별되는 권리

Ⅶ. 유치권
1. 유치권의 의의와 특성
2. 유치권의 성립요건

Ⅷ. 저당권
1. 저당권의 의의

Ⅸ. 질권
1. 질권의 의의
2. 질권의 성립

본문내용

하로 인한 것이고 투하가치가 유치물에 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치물에 투하한 가치, 즉 유치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되지 않는 한 유치권자의 그 목적물에 대한 유치는 불법점유가 아닌 한 정당화되는 것이다.
유치권의 목적물은 물건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도 가능하다. 유가증권은 물건이 아니지만 유치가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물권인 유치권의 목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유치하는 경우에 피담보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변제기 전의 채권을 이행받기 위하여 목적물을 유치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에 관하여도 유치권은 성립될 수 있지만 법원이 기한을 허여한 때에는 유치권이 소멸한다.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반드시 점유하여야 하고 그 점유유형은 간접점유도 허용되지만 점유는 계속되어야 한다. 유치권은 법정물권이므로 부동산을 유치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족하며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점유를 잃게 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는 비록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이 있다고 하여도 유치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Ⅷ. 저당권
1. 저당권의 의의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 3자가 점유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의 일종이다.
저당권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성립된 권리로서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 3자로부터 제공도니 특정의 부동산에 대한 교환가치를 확보하는 담보물권이다. 그러므로 채권자 자신의 재산상에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으며,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함께 하여야만 양도 또는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이다. 피담보채권이 상속양도등으로 그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서 승계되는 때에도 원칙적으로 저당권도 종된 권리로서 이에 수반한다.
저당권은 담보목적물 자체의 지배가 아니라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물상대위성을 갖게 된다. 저당물의 멸실, 훼손 도는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하려면 저당물의 대가로 받는 금전의 지급 또는 물건의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저당권의 중요한 특징인 가치지배권성은 저당물제공자가 저당물의 용익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당제도의 활용성을 높게 한다. 그러나 그 존재를 공시하기 위한 방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공시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저당제도가 활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민법상 저당권의 목적물은 부동산과 부동산물권에 한정된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입목, 선박은 등기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광업권, 어업권, 항공기, 자동차, 중기 등은 등록제도가 마련되어 있기에 각종의 특별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Ⅸ. 질권
1. 질권의 의의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 3자로부터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동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의 일종이다. 그러나 민법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도 인정하고 있다. 질권은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우선변제력,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인정되는 약정담보물권의 일종이다. 그러나 부동산질권이 허용되지 않으며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물을 유치한다는 점에서 저당권과는 다른 제도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2. 질권의 성립
1) 동산질권의 성립
동산질권을 설정하려면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함께 질권설정을 위한 당사자의 물권적 합의와 동산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필수적이지만 제한은 없다. 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일반적이지만 채권자와 제 3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동산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동산에는 제한이 없지만 양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질물의 인도는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반환청구권의 양도로도 가능하지만 점유개정의 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질물에 대한 설정자의 점유를 허용하는 것은 질권설정의 요물성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하나의 동산을 수인의 채권자에게 입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다만, 제 3자가 점유하는 동산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진 채무자로부터 수인의 채권자가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질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개의 질권은 설정의 선후에 의하여 그 순위가 결정된다.
2) 채권질권의 성립
채권질권의 설정은 질권설정의 합의와 그 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한다. 그러므로 채권질권의 설정방법은 채권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된다.
지명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을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으면 그것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채권증서가 없는 때에는 증서의 교부는 문제되지를 않는다. 지명채권의 입질을 가지고 제 3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설정자가 제 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또는 제 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하며 제 3채무자 이외의 제 3자에게 질권의 설정을 가지고 대항하려면 그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이의없이 질권설정의 승낙을 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채권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질권설정의 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대까지 채권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채권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에 입질의 뜻을 기재한 배서를 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무기명채권을 입질하는 경우에는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을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만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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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24
  • 저작시기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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