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1. 서설
2. 정범의 개념
3. 정범과 공범의 구별
4.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Ⅱ. 간접정범
1. 의의
2. 성립요건
3. 간접정범의 처벌
4. 관련문제
5. 특수교사·방조
Ⅲ. 공동정범
1. 의의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 공동정범의 처벌
4. 관련문제
Ⅳ. 교사범
1. 의의
2. 교사범의 본질
3. 교사범의 성립요건
Ⅴ. 종범
1. 의의
2. 종범의 본질
3. 종범의 성립요건
4. 종범의 처벌
Ⅵ. 공범과 신분
1. 서설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3. 소극적 신분과 공범
1. 서설
2. 정범의 개념
3. 정범과 공범의 구별
4.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Ⅱ. 간접정범
1. 의의
2. 성립요건
3. 간접정범의 처벌
4. 관련문제
5. 특수교사·방조
Ⅲ. 공동정범
1. 의의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 공동정범의 처벌
4. 관련문제
Ⅳ. 교사범
1. 의의
2. 교사범의 본질
3. 교사범의 성립요건
Ⅴ. 종범
1. 의의
2. 종범의 본질
3. 종범의 성립요건
4. 종범의 처벌
Ⅵ. 공범과 신분
1. 서설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3. 소극적 신분과 공범
본문내용
종범(32조)
1. 서설
1) 문제의 소재
공범과 신분이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비신분자를 신분자에 대하여 종속적으로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독립적으로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신분의 의의와 종류
가. 신분의 의의
신분이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통설·판례)), 예) 공무원, 의사, 직계존속,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등(특수한 지위), 상습범, 누범 등(특수한 상태)
나. 신분의 종류
가) 구성적 신분 ; 행위자에게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 진정신분범이라함
예) 수뢰죄의 공무원, 위증죄의 선서한 증인 등
나)가감적 신분 ;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에 의하여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경우. 부진정신분범이라함. 예) 존속살해조의 직계비속, 영아살해죄의 직계존속 등
다) 소극적 신분 ; 신분으로 인하여 범죄의 성립 또는 형벌이 조각되는 경우
A) 불법조각적(불구성적) 신분 ; 의료법위반의 의사, 변호사법위반의 변호사
B) 책임조각적 신분 ;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에서의 친족·동거가족, 형사미성년자
C) 형벌조각적 신분 ; 형벌이 면제되는 신분, 친족상도례의 친족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1) 본문과 단서의 적용범위
가. 제1설(통설)
본문은 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의 문제를 규정한 것이다(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설)
*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 진정신분범(비신분자에게도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성립 즉 신분의 확장 내지 연대성을 인정함), 단서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부진정신분범.(甲이 乙과 함께 乙의 父를 살해한 경우, 乙은 존속살해죄의 죄책을, 甲은 보통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나. 제2설
본문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에 대한 공범의 성립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에 한하여 과형의 문제를 각각 규정한 것이다.(본문·단서설)
* 진정신분범에 대해서는 통설과 같다. 부진정신분범에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제33조 본문이 먼저 적용되어 비신분자도 부진정신분범의 ‘죄책’을 지지만,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처벌’만 중한 죄가 아니 비신분범의 형벌이 적용된다. 즉 위 사안에서 甲에게도 일단 존속살해죄의 죄책을 진다. 그러나 존속살해죄는 부진정신분범이므로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비신분자인 甲은 중한 죄로 처벌되지 않고으므로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다. 판례
제2설을 취하고 있다.
2)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3조 본문, 전3조, 공동정범(30조), 교사범(31조), 종범(32조))
가.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 ; 진정신분범을 말하므로 제33조 본문은 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공범의 성립과 과형을 규정한 것이다.
나)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에게도 본문의 연대적 작용에 의하여 제30조(공동정범), 제31조(교사범), 제32조(공범)가 적용된다.
예) 비공무원 甲이 공무원 乙의 수뢰를 교사·방조한 경우-> 甲은 수뢰죄의 교사범·종범
예)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함께 뇌물을 받은 경우-> 뇌물죄의 공동정범
* 간접정범(제34조)의 성립여부 ;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이 성립하겠는가에 대하여, 긍정설이 있으나, 부정설이 통설이다.
나.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가) 문제점
형법 제33조는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관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으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관여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신분자기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는 해석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나) 교사·방조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간접정범이 성립(통설) 예) 공무원 甲이 비공무원 乙을 교사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 甲은 수뢰조의 간접정범
다) 공동정범
의사연락이 있으므로 제33조가 그대로 적용됨. 예) 공무원 甲이 비공무원 乙과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 甲·乙은 수뢰죄의 공동정범
3)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제33조 단서))
가.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란 부진정신분범을 말한다. 제33조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공범의 성립과 과형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통설).
나)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A) 가중적 신분에 가공한 경우; 비신분자에게는 보통범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성립하고 보통범죄의 형으로 처벌받는다. 예) 甲과 乙이 공동하여 乙의 父를 살해한 경우, 甲->보통살인죄, 乙->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 甲이 乙을 교사·방조하여 乙의 父를 살해한 경우, 乙은 존속살해죄의 정범, 甲은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종범
B) 감경적 신분범에 가공한 경우
비신분자는 언제나 경한 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긍정설, 비신분자는 보통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부정설(통설)이 대립.
예) 甲이 乙의 직계비속 영아살해에 가담한 경우-> 甲은 보통살인죄의 공범, 乙은 영아살해죄의 정범
나.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가) 교사·방조
부진정신분범에서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방조한 경우에도 제33조 단서가 적용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긍정설이 통설. 예) 甲이 乙을 교사·방조하여 甲의 父를 살해한 경우 -> 乙은 보통살인죄이 정범, 甲은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종범
나) 공동정범
제33조 단서가 그대로 적용됨
3. 소극적 신분과 공범
형법 제33조는 구성적 신분과 가감적 신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소극적 신분과 공범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공범의 종속성의 일반이론에 따라 제한적종속형식에 기초하여 해결
1. 서설
1) 문제의 소재
공범과 신분이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비신분자를 신분자에 대하여 종속적으로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독립적으로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신분의 의의와 종류
가. 신분의 의의
신분이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통설·판례)), 예) 공무원, 의사, 직계존속,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등(특수한 지위), 상습범, 누범 등(특수한 상태)
나. 신분의 종류
가) 구성적 신분 ; 행위자에게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 진정신분범이라함
예) 수뢰죄의 공무원, 위증죄의 선서한 증인 등
나)가감적 신분 ;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에 의하여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경우. 부진정신분범이라함. 예) 존속살해조의 직계비속, 영아살해죄의 직계존속 등
다) 소극적 신분 ; 신분으로 인하여 범죄의 성립 또는 형벌이 조각되는 경우
A) 불법조각적(불구성적) 신분 ; 의료법위반의 의사, 변호사법위반의 변호사
B) 책임조각적 신분 ;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에서의 친족·동거가족, 형사미성년자
C) 형벌조각적 신분 ; 형벌이 면제되는 신분, 친족상도례의 친족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1) 본문과 단서의 적용범위
가. 제1설(통설)
본문은 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의 문제를 규정한 것이다(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설)
*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 진정신분범(비신분자에게도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성립 즉 신분의 확장 내지 연대성을 인정함), 단서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부진정신분범.(甲이 乙과 함께 乙의 父를 살해한 경우, 乙은 존속살해죄의 죄책을, 甲은 보통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나. 제2설
본문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에 대한 공범의 성립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에 한하여 과형의 문제를 각각 규정한 것이다.(본문·단서설)
* 진정신분범에 대해서는 통설과 같다. 부진정신분범에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제33조 본문이 먼저 적용되어 비신분자도 부진정신분범의 ‘죄책’을 지지만,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처벌’만 중한 죄가 아니 비신분범의 형벌이 적용된다. 즉 위 사안에서 甲에게도 일단 존속살해죄의 죄책을 진다. 그러나 존속살해죄는 부진정신분범이므로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비신분자인 甲은 중한 죄로 처벌되지 않고으므로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다. 판례
제2설을 취하고 있다.
2)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3조 본문, 전3조, 공동정범(30조), 교사범(31조), 종범(32조))
가.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 ; 진정신분범을 말하므로 제33조 본문은 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공범의 성립과 과형을 규정한 것이다.
나)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에게도 본문의 연대적 작용에 의하여 제30조(공동정범), 제31조(교사범), 제32조(공범)가 적용된다.
예) 비공무원 甲이 공무원 乙의 수뢰를 교사·방조한 경우-> 甲은 수뢰죄의 교사범·종범
예)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함께 뇌물을 받은 경우-> 뇌물죄의 공동정범
* 간접정범(제34조)의 성립여부 ;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이 성립하겠는가에 대하여, 긍정설이 있으나, 부정설이 통설이다.
나.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가) 문제점
형법 제33조는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관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으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관여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신분자기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는 해석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나) 교사·방조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간접정범이 성립(통설) 예) 공무원 甲이 비공무원 乙을 교사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 甲은 수뢰조의 간접정범
다) 공동정범
의사연락이 있으므로 제33조가 그대로 적용됨. 예) 공무원 甲이 비공무원 乙과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 甲·乙은 수뢰죄의 공동정범
3)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제33조 단서))
가.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란 부진정신분범을 말한다. 제33조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공범의 성립과 과형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통설).
나)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A) 가중적 신분에 가공한 경우; 비신분자에게는 보통범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성립하고 보통범죄의 형으로 처벌받는다. 예) 甲과 乙이 공동하여 乙의 父를 살해한 경우, 甲->보통살인죄, 乙->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 甲이 乙을 교사·방조하여 乙의 父를 살해한 경우, 乙은 존속살해죄의 정범, 甲은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종범
B) 감경적 신분범에 가공한 경우
비신분자는 언제나 경한 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긍정설, 비신분자는 보통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부정설(통설)이 대립.
예) 甲이 乙의 직계비속 영아살해에 가담한 경우-> 甲은 보통살인죄의 공범, 乙은 영아살해죄의 정범
나.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가) 교사·방조
부진정신분범에서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방조한 경우에도 제33조 단서가 적용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긍정설이 통설. 예) 甲이 乙을 교사·방조하여 甲의 父를 살해한 경우 -> 乙은 보통살인죄이 정범, 甲은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종범
나) 공동정범
제33조 단서가 그대로 적용됨
3. 소극적 신분과 공범
형법 제33조는 구성적 신분과 가감적 신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소극적 신분과 공범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공범의 종속성의 일반이론에 따라 제한적종속형식에 기초하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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