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특허심사관의 법적 성격
1. 특허법
2. 시행령
Ⅲ. 특허심사관의 주요 업무
Ⅳ. 특허심사관의 자격과 권한
1. 심사관의 자격
2. 공동심사 및 협의심사 등
3. 심사관의 임무 및 권한
4. 심사관의 비밀유지 의무 등
Ⅴ. 특허심사관의 등급
1. 심사관의 등급 및 자격요건(최소 심사 경력)
1) 심사관
2) 선임심사관
3) 책임심사관
4) 수석심사관
2. 심사관 등급의 승급
Ⅵ. 미국의 특허심사관 사례
1. 선발방법
2. 연봉과 직급승진
3. 실적
4. 써치 및 결재
5. 자격증
6. 우리보다 불리한 점
7. 우리보다 나은 점
참고문헌
Ⅱ. 특허심사관의 법적 성격
1. 특허법
2. 시행령
Ⅲ. 특허심사관의 주요 업무
Ⅳ. 특허심사관의 자격과 권한
1. 심사관의 자격
2. 공동심사 및 협의심사 등
3. 심사관의 임무 및 권한
4. 심사관의 비밀유지 의무 등
Ⅴ. 특허심사관의 등급
1. 심사관의 등급 및 자격요건(최소 심사 경력)
1) 심사관
2) 선임심사관
3) 책임심사관
4) 수석심사관
2. 심사관 등급의 승급
Ⅵ. 미국의 특허심사관 사례
1. 선발방법
2. 연봉과 직급승진
3. 실적
4. 써치 및 결재
5. 자격증
6. 우리보다 불리한 점
7. 우리보다 나은 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70건 정도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단독심사관일 경우 100건이 약간 넘는 것 같았다.
목표치를 산정하는 방식은 우리와 약간 달랐다. 이들은 포인트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1차 심사통지서에 1포인트, 그 후 포기나 등록에 각기 1포인트씩을 얻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등록을 시킬 경우에는 2포인트를 얻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미국 심사관들도 처음부터 특허출원을 바로 등록시키는 것은 꺼려하고 있었다.
위에서 연봉과 실적이 대체로 비례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심사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SPE)과 국장(Groop Difector)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과장과 국장은 심사관에 비해 월급을 많이 받지만 그에 따라서 일도 많이 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과장급의 특허실 평가실의 평가관들은 1년에 약 180건 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었고 국장급의 심판관들은 1년에 약 90건 정도의 심판을 하고 있었다. 일반 관리자인 과장과 국장들도 일하는 양은 마찬가지일 것이라 추측된다.
4. 써치 및 결재
써치는 문헌검색과 전산검색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문헌은 미국 공보가 각 분야별로 번호순으로 정리되어 있어 찾기에 편하게 되어 있다. 아직도 많은 심사관들은 전산검색이 편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문헌도 꼭 찾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산검색을 위해 가장 많이 쓰는 써치툴(search tool)로는 APS와 Derwent가 있었다. APS는 USPTO와 EPO, JPO 데이터베이스가 각기 나누어져 있어 따로따로 들어가 써치를 해야만 하고 Derwent는 한꺼번에 써치를 할 수 있지만 요약서밖에 볼 수가 없는 단점이 있었다. 추가로 FPAS라는 서치툴이 있었는데 이것은 외국특허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EPO나 JPO 특허원문을 뽑을 수 있다.
심사관실은 방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대개 한 명씩 사용하고 있었고 큰방일 경우 두 명씩 사용하기도 하였다. 각자 방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과장이 심사관을 직접 만나고자 할 때에는 전화를 하거나 미리 이메일을 띄워 자신의 방으로 오게 하고 있었다. 심사 결재는 공동심사관일 경우 과장이나 단독심사관에게 포대를 들고 가서 직접 결재를 맡는 방식이다.
5. 자격증
변리사(patent agent) 자격증은 입사 후 4년이면 받을 수 있었는데 변리사가 미국에서는 별로 대우를 받지 못해서인지 이것에 대해서 심사관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상당수의 심사관들은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하여 야간에 로스쿨을 다니고 있었다. 예전까지는 로스쿨의 경우에는 학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일반 대학원과 마찬가지로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지원을 해준다고 하였다.
6. 우리보다 불리한 점
미국 심사관들이 우리와 비교하여 피곤한 점은 목표가 2주에 한번씩 체크 받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의 월말 개념이 이들에게는 한달에 두 번씩 있다.
또 한 가지 우리보다 불리한 점이라면 미국은 IPC분류가 아닌 자체 분류인 UPC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과에 클래스가 지정되어 포대가 내려오면 그 과 내에서는 전 심사관이 자신이 맡은 특정분류가 없이 그 과에 해당되는 모든 분류의 포대를 심사하는 것이었다. 왜 서브클래스까지 심사관끼리 나누어 심사를 하면 편할 텐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를 물으니 분류를 나누면 특정인에게만 두껍고 어려운 포대가 편중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으로 한다고 하였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기도 하였지만 우리보다 불편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의 8배 정도의 심사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우리와 써치해야 하는 분야는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의 1개과가 심사하는 분야가 그 곳에선 1개 국이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7. 우리보다 나은 점
그들의 근무여건은 우리보다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 플렉서블타임(flexible time)제를 실시하고 있어 일찍 출근할 경우 일찍 퇴근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6시 반에 출근을 하면 3시에 퇴근을 할 수 있었다. 학교에 다니거나 교통체증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실지로 미국은 플렉서블타임제 때문인지 오후 4시부터 교통체증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루에 최고 4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 있었고 초과근무의 경우에는 정규시간 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다. 단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야근을 많이 하면 목표치가 올라가는 특징이 있었는데 아마도 목표치가 각 직급별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었다.
토요일은 미국에서 휴일이다. 그리고 자신이 야근과는 별도로 하루에 한 시간씩 더 일할 것이라고 미리 통보하면 격주로 금요일을 쉴 수 있다. 만약에 두 시간씩 일을 더하면 매주 금요일을 쉴 수가 있는데 이들도 실적 때문인지 대체로 하루에 한 시간씩 근무를 더해 격주로 쉬고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야근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특허청 내에는 대학을 못나온 일반직원을 위해 특허청 내에서 교육을 받아 대학을 이수하는 PTO 대학이 있었고 심사관들이 대학원에 가고자 할 경우에는 따로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었다. 여기에 대한 의무는 1학점 당 근무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2달씩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심사관들이 근무 후에는 대학원 등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우리와 다른 특이한 점은 미 특허청의 심사관들은 노조가 결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신규심사관부터 단독심사관(primary examiner)까지 심사관노조에 가입되어 있어 심사관의 복지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들 대표기관과 관리자들 사이의 협상과 타협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었다.
참고문헌
김등행삭, 김원호외 2인 역, 특허법개설, 대광서림, 1994
김선정, 교수의 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과 법적 과제, 지적소유권 법연구 4집, 서울 : 사단법인 한국지적소유권학회, 2000
성낙인, 재판청구권과 특허심판청구권, 고시계, 1996년
왕중연, 발명인의 세계, 서울 : 한국발명특허협회, 1994
이교림,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재판연구관세미나자료 대법원판례해설 847면 이하, 법원행정처, 1992
이수웅, 특허법, 고시원, 1988
목표치를 산정하는 방식은 우리와 약간 달랐다. 이들은 포인트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1차 심사통지서에 1포인트, 그 후 포기나 등록에 각기 1포인트씩을 얻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등록을 시킬 경우에는 2포인트를 얻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미국 심사관들도 처음부터 특허출원을 바로 등록시키는 것은 꺼려하고 있었다.
위에서 연봉과 실적이 대체로 비례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심사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SPE)과 국장(Groop Difector)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과장과 국장은 심사관에 비해 월급을 많이 받지만 그에 따라서 일도 많이 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과장급의 특허실 평가실의 평가관들은 1년에 약 180건 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었고 국장급의 심판관들은 1년에 약 90건 정도의 심판을 하고 있었다. 일반 관리자인 과장과 국장들도 일하는 양은 마찬가지일 것이라 추측된다.
4. 써치 및 결재
써치는 문헌검색과 전산검색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문헌은 미국 공보가 각 분야별로 번호순으로 정리되어 있어 찾기에 편하게 되어 있다. 아직도 많은 심사관들은 전산검색이 편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문헌도 꼭 찾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산검색을 위해 가장 많이 쓰는 써치툴(search tool)로는 APS와 Derwent가 있었다. APS는 USPTO와 EPO, JPO 데이터베이스가 각기 나누어져 있어 따로따로 들어가 써치를 해야만 하고 Derwent는 한꺼번에 써치를 할 수 있지만 요약서밖에 볼 수가 없는 단점이 있었다. 추가로 FPAS라는 서치툴이 있었는데 이것은 외국특허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EPO나 JPO 특허원문을 뽑을 수 있다.
심사관실은 방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대개 한 명씩 사용하고 있었고 큰방일 경우 두 명씩 사용하기도 하였다. 각자 방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과장이 심사관을 직접 만나고자 할 때에는 전화를 하거나 미리 이메일을 띄워 자신의 방으로 오게 하고 있었다. 심사 결재는 공동심사관일 경우 과장이나 단독심사관에게 포대를 들고 가서 직접 결재를 맡는 방식이다.
5. 자격증
변리사(patent agent) 자격증은 입사 후 4년이면 받을 수 있었는데 변리사가 미국에서는 별로 대우를 받지 못해서인지 이것에 대해서 심사관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상당수의 심사관들은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하여 야간에 로스쿨을 다니고 있었다. 예전까지는 로스쿨의 경우에는 학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일반 대학원과 마찬가지로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지원을 해준다고 하였다.
6. 우리보다 불리한 점
미국 심사관들이 우리와 비교하여 피곤한 점은 목표가 2주에 한번씩 체크 받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의 월말 개념이 이들에게는 한달에 두 번씩 있다.
또 한 가지 우리보다 불리한 점이라면 미국은 IPC분류가 아닌 자체 분류인 UPC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과에 클래스가 지정되어 포대가 내려오면 그 과 내에서는 전 심사관이 자신이 맡은 특정분류가 없이 그 과에 해당되는 모든 분류의 포대를 심사하는 것이었다. 왜 서브클래스까지 심사관끼리 나누어 심사를 하면 편할 텐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를 물으니 분류를 나누면 특정인에게만 두껍고 어려운 포대가 편중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으로 한다고 하였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기도 하였지만 우리보다 불편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의 8배 정도의 심사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우리와 써치해야 하는 분야는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의 1개과가 심사하는 분야가 그 곳에선 1개 국이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7. 우리보다 나은 점
그들의 근무여건은 우리보다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 플렉서블타임(flexible time)제를 실시하고 있어 일찍 출근할 경우 일찍 퇴근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6시 반에 출근을 하면 3시에 퇴근을 할 수 있었다. 학교에 다니거나 교통체증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실지로 미국은 플렉서블타임제 때문인지 오후 4시부터 교통체증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루에 최고 4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 있었고 초과근무의 경우에는 정규시간 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다. 단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야근을 많이 하면 목표치가 올라가는 특징이 있었는데 아마도 목표치가 각 직급별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었다.
토요일은 미국에서 휴일이다. 그리고 자신이 야근과는 별도로 하루에 한 시간씩 더 일할 것이라고 미리 통보하면 격주로 금요일을 쉴 수 있다. 만약에 두 시간씩 일을 더하면 매주 금요일을 쉴 수가 있는데 이들도 실적 때문인지 대체로 하루에 한 시간씩 근무를 더해 격주로 쉬고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야근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특허청 내에는 대학을 못나온 일반직원을 위해 특허청 내에서 교육을 받아 대학을 이수하는 PTO 대학이 있었고 심사관들이 대학원에 가고자 할 경우에는 따로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었다. 여기에 대한 의무는 1학점 당 근무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2달씩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심사관들이 근무 후에는 대학원 등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우리와 다른 특이한 점은 미 특허청의 심사관들은 노조가 결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신규심사관부터 단독심사관(primary examiner)까지 심사관노조에 가입되어 있어 심사관의 복지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들 대표기관과 관리자들 사이의 협상과 타협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었다.
참고문헌
김등행삭, 김원호외 2인 역, 특허법개설, 대광서림, 1994
김선정, 교수의 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과 법적 과제, 지적소유권 법연구 4집, 서울 : 사단법인 한국지적소유권학회, 2000
성낙인, 재판청구권과 특허심판청구권, 고시계, 1996년
왕중연, 발명인의 세계, 서울 : 한국발명특허협회, 1994
이교림,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재판연구관세미나자료 대법원판례해설 847면 이하, 법원행정처, 1992
이수웅, 특허법, 고시원,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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