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받을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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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법 -특허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급되므로, 확대된 선원지위 인정함에 있어서는 출원일이 소급되지 않는다! 원출원 자체가 확대된 선원지위를 가지므로 분할 또는 변경출원의 경우 출원일을 소급하여 확대된 선원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iii) 예외규정 (제29조 3항 단서): 제29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a) 선후 출원의 발명자 동일
b) 출원인 동일: 선원 명세서 등에만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출원인이 권리화할 수 있도록 함(‘출원시’를 기준으로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됨에 주의!!)
(iv) 선원주의와의 비교 (선원주의 v. 확대된 선원지위)
a) 후원 배제 범위: 청구의 범위 v.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발명
b) 동일 처리: 협의에 의함 v. “당해 출원을 한 후”(즉, 당해출원의 출원일과 타출원의 공개일이 동일한 경우에 당해 출원의 출원시점이 타출원(선원)의 공개시점보다 앞서는 경우에도 적용대상!
c) 선원 공개 효과: 선원공개 효과 없음 v. 선원이 공개되어야만 적용
d) 선원 취하 또는 무효: 적용 없음 v. 그렇더라도 일단 공개되면 적용됨
e) 발명자 또는 출원인 동일: 적용(중복특허배제 목적) v. 적용없음
f) 선원이 무권리자 출원의 경우 후출원: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v)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a) 선원대상: 외국어로 된 국제특허출원이 타출원(선원)의 경우에 선원의 대상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발명”으로!
b) 적용시기: 출원공개 또는 PCT 제21조에 규정하는 국제공개가 기준!
[참조: 통상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후 국제공개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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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8.03.31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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