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투자신탁회사, 금융감독위원회, 투자자문회사, 증권예탁결제원 등이 있음
13. 학습평가
- 증권발행기관이란 자금이 필요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이나
정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발행주체라 한다.
- 증권의 발행 방법 중에서 (공모)는 불특정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인 반면 (사모)는 소수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 증권회사는 증권가치의 보증을 하지 않는다.
(위탁매매, 자기매매, 고객에게 신용제공, 증권발행업무를 함)
제 3장 주식거래 시장하기
1. 계좌개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는데,
이러한 주식매매에는 계좌개설, 주문, 체결, 결제의 4단계를 거친다,
신분증, 인감(서명), 현금, 주식 → 계좌등록신청서 작성제출
→ 증권카드발급, 온라인거래신청서 제출
2. 주문하기
(주문방법)
매매주문은 증권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증권회사에 전화를 걸어 주문할 수 있고, 인터넷, PDA , ARS 등 전자주문 매체를 이용한다.
(주식매매시간)
정규 오전9시~오후3시, 시장 외 시장 15:10~18:00
증권회사에 정규매매시간 이전에도 제출, 증권회사별로 달리 적용하며 주식종목, 가격, 수량 등을 결정하여 증권회사에 제출, 온라인매체를 이용 할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주식종목의 코드번호를 입력한다,
단일가매매 (동시호가)
장이 시장되기 전인 오전8시30분~9시 사이, 마감되기 직전인 2시50분~3시 사이에 주문을 받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단일가격으로 매매를 채결시키는 것 이는 당일의 거래를 마감하고 다음날의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준비시간인 동시에 시장원리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시초가와 종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문가격의 종류)
지정여부에 따라 지정가 주문과 시장가 주문으로 구분,
지정가 주문 - 투자자가 원하는 매수 매도가격을 지정하여 제출 하는 것으로 지정한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이나 그 가격으로 체결한다.
시장가주문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제출하는 주문, 주문 제출시점에 가장 유리한 가격 또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체결한다.
(가격 제한폭)
주가가 어떤 요인에 따라 급격히 변동되는 경우, 주가 상승 시에는 매수가 매수를 불러일으키고, 하락 시에는 매도가 매도를 불러일으키는 뇌동매매를 유발하여 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데 거래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일 종가기분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이와 같이 당일중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상한과 하한을 가격제한폭이라 하는데, 하루에 상승 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상한가,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하한가라고 하는데 가격제한폭은 경제상황이나 증시여건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전일 종가의 +-15%가 상한가, 하한가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가격제한폭제도가 없지만 급격한 주가변동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하여 일시적인 거래중단제도를 운영한다.
(주문수량의 단위)
주문수량의 단위 주문수량의 기분단위는 일반적으로 10주, 주주가 5만원 이상인 종목의 경우는 1주단위로 주문가능, 매매체결은 투자자가 제출한 주문에 대해 증권회사가 주문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거래소에 제출함
3. 거래의 체결
4원칙으로 가격우선의 원칙, 시간우선의 원칙, 수량의 원칙, 위탁매매우선의 원칙이 있다.
1) 가격우선의 원칙 : 매도주문의 경우 낮은 가격의 주문이 높은 가격보다 우선적으로 체결시킨다는 원칙, 매수는 높은 가격주문이 낮은 가격보다 우선적으로 체결
2) 시간우선의 원칙 : 동일한 가격의 주문들의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주문을 나중에 접수된 주문보다 먼저 체결시키는 원칙
3) 수량의 원칙 :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량이 많은 주문을 수량이 적은 주문보다 우선하여 체결시킨다는 원칙
4)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 :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고객의 위탁매매가 증권회사의 자기매매보다 우선하여 체결시킨다는 원칙
4. 결제
결제시한은 통상 매매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장일 제외)의 오전 12시까지이다.
(거래체결)
투자자가 결제시한까지 매수대금이나 매도주식을 납부하지 못하면, 증권회사가 투자자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사용하거나 계좌에 있는 다른 주식을 시장에 팔아서 미납액을 충당함. 또한 이후 신용한도 축소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투자자는 결제시한을 지켜야함.
(결제시한)
투자자는 증권회사의 통보에 따라 결제 시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주식을 증권회사에 납부함으로써 주식매매가 종결된다.
5. 위탁수수료
투자자는 증권회사에 자신의 매매를 위탁하는 대가로 증권회사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
투자자 - 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내여 매매체결이 이루어졌을 때 투자자가 위탁수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는 증권회사의 자율이다.
증권회사 - 자사의 위탁수수료율을 본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한국증권업협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 투자자들은 증권회사들의 위탁수수료율을 비교하여 좀더 저렴한 증권회사선택
위탁경로?
1) 영업점에서 직접주문 인터넷이용, 전화 ARS이용, 통상 증권회사 영업점에 직접방문,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 : 수수료가 가장 비쌈 (최저 0.1%에서 최대 0.5%의 위탁수수료율)
2) 온라인 거래는 훨씬 저렴한 비용거래로 수수료는 최저0.025%~0.1%내외
6. 증권 거래세
투자자가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매수 거래시에는 부과되지 않음.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매도금액의 0.5%이내에서 정부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함
2006년 12월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0.3%의 세율이 적용
(증권거래세 0.15% + 농어촌특별세 0.15%)
* 1000만원 상당의 증권을 매도하면 3만원 증권거래세 납부
* 코스닥 시장에서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는 대신 매도체결금액의 0.3%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한다.
7. 쉬어가기
영혼이 있는 투자자, 존 템플런 [성공투자원칙 15가지]
1) 실제 투자수익률을 생각하라
2) 투기기 아닌 투자를 하라, 주식시장은 카지노장이 아니다
3) 유연하게 사고하라
4) 싸게 사라, 쌀
13. 학습평가
- 증권발행기관이란 자금이 필요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이나
정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발행주체라 한다.
- 증권의 발행 방법 중에서 (공모)는 불특정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인 반면 (사모)는 소수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 증권회사는 증권가치의 보증을 하지 않는다.
(위탁매매, 자기매매, 고객에게 신용제공, 증권발행업무를 함)
제 3장 주식거래 시장하기
1. 계좌개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는데,
이러한 주식매매에는 계좌개설, 주문, 체결, 결제의 4단계를 거친다,
신분증, 인감(서명), 현금, 주식 → 계좌등록신청서 작성제출
→ 증권카드발급, 온라인거래신청서 제출
2. 주문하기
(주문방법)
매매주문은 증권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증권회사에 전화를 걸어 주문할 수 있고, 인터넷, PDA , ARS 등 전자주문 매체를 이용한다.
(주식매매시간)
정규 오전9시~오후3시, 시장 외 시장 15:10~18:00
증권회사에 정규매매시간 이전에도 제출, 증권회사별로 달리 적용하며 주식종목, 가격, 수량 등을 결정하여 증권회사에 제출, 온라인매체를 이용 할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주식종목의 코드번호를 입력한다,
단일가매매 (동시호가)
장이 시장되기 전인 오전8시30분~9시 사이, 마감되기 직전인 2시50분~3시 사이에 주문을 받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단일가격으로 매매를 채결시키는 것 이는 당일의 거래를 마감하고 다음날의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준비시간인 동시에 시장원리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시초가와 종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문가격의 종류)
지정여부에 따라 지정가 주문과 시장가 주문으로 구분,
지정가 주문 - 투자자가 원하는 매수 매도가격을 지정하여 제출 하는 것으로 지정한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이나 그 가격으로 체결한다.
시장가주문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제출하는 주문, 주문 제출시점에 가장 유리한 가격 또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체결한다.
(가격 제한폭)
주가가 어떤 요인에 따라 급격히 변동되는 경우, 주가 상승 시에는 매수가 매수를 불러일으키고, 하락 시에는 매도가 매도를 불러일으키는 뇌동매매를 유발하여 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데 거래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일 종가기분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이와 같이 당일중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상한과 하한을 가격제한폭이라 하는데, 하루에 상승 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상한가,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하한가라고 하는데 가격제한폭은 경제상황이나 증시여건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전일 종가의 +-15%가 상한가, 하한가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가격제한폭제도가 없지만 급격한 주가변동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하여 일시적인 거래중단제도를 운영한다.
(주문수량의 단위)
주문수량의 단위 주문수량의 기분단위는 일반적으로 10주, 주주가 5만원 이상인 종목의 경우는 1주단위로 주문가능, 매매체결은 투자자가 제출한 주문에 대해 증권회사가 주문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거래소에 제출함
3. 거래의 체결
4원칙으로 가격우선의 원칙, 시간우선의 원칙, 수량의 원칙, 위탁매매우선의 원칙이 있다.
1) 가격우선의 원칙 : 매도주문의 경우 낮은 가격의 주문이 높은 가격보다 우선적으로 체결시킨다는 원칙, 매수는 높은 가격주문이 낮은 가격보다 우선적으로 체결
2) 시간우선의 원칙 : 동일한 가격의 주문들의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주문을 나중에 접수된 주문보다 먼저 체결시키는 원칙
3) 수량의 원칙 :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량이 많은 주문을 수량이 적은 주문보다 우선하여 체결시킨다는 원칙
4)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 :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고객의 위탁매매가 증권회사의 자기매매보다 우선하여 체결시킨다는 원칙
4. 결제
결제시한은 통상 매매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장일 제외)의 오전 12시까지이다.
(거래체결)
투자자가 결제시한까지 매수대금이나 매도주식을 납부하지 못하면, 증권회사가 투자자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사용하거나 계좌에 있는 다른 주식을 시장에 팔아서 미납액을 충당함. 또한 이후 신용한도 축소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투자자는 결제시한을 지켜야함.
(결제시한)
투자자는 증권회사의 통보에 따라 결제 시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주식을 증권회사에 납부함으로써 주식매매가 종결된다.
5. 위탁수수료
투자자는 증권회사에 자신의 매매를 위탁하는 대가로 증권회사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
투자자 - 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내여 매매체결이 이루어졌을 때 투자자가 위탁수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는 증권회사의 자율이다.
증권회사 - 자사의 위탁수수료율을 본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한국증권업협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 투자자들은 증권회사들의 위탁수수료율을 비교하여 좀더 저렴한 증권회사선택
위탁경로?
1) 영업점에서 직접주문 인터넷이용, 전화 ARS이용, 통상 증권회사 영업점에 직접방문,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 : 수수료가 가장 비쌈 (최저 0.1%에서 최대 0.5%의 위탁수수료율)
2) 온라인 거래는 훨씬 저렴한 비용거래로 수수료는 최저0.025%~0.1%내외
6. 증권 거래세
투자자가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매수 거래시에는 부과되지 않음.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매도금액의 0.5%이내에서 정부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함
2006년 12월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0.3%의 세율이 적용
(증권거래세 0.15% + 농어촌특별세 0.15%)
* 1000만원 상당의 증권을 매도하면 3만원 증권거래세 납부
* 코스닥 시장에서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는 대신 매도체결금액의 0.3%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한다.
7. 쉬어가기
영혼이 있는 투자자, 존 템플런 [성공투자원칙 15가지]
1) 실제 투자수익률을 생각하라
2) 투기기 아닌 투자를 하라, 주식시장은 카지노장이 아니다
3) 유연하게 사고하라
4) 싸게 사라,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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