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자본시장법 총설
1. 자본시장법 특징
2. 비금융투자상품(투자금융상품 X)
3. 증권의 발행주체에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포함
4. 증권분류
■ 자본시장 행정기관
5. 금융위원회
6. 증권선물위원회
7. 금융감독원
8. 한국금융투자협회
9. 한국거래소
10. 증권금융회사
11. 한국예탁결제원
■ 금융투자업
12. 금융투자업의 분류 및 개념
13. 금융기능별 진입규제
14. 금융투자업의 인가와 등록
15.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16. 건전경영의 유지
17. 금융투자업의 공통 영업행위 규칙
18.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9.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증권의 발행 및 유통
20. 증권발행의 방법과 규제
21. 기업공시 규제
22. 기업인수 합병(M&A)제도 &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1. 자본시장법 특징
2. 비금융투자상품(투자금융상품 X)
3. 증권의 발행주체에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포함
4. 증권분류
■ 자본시장 행정기관
5. 금융위원회
6. 증권선물위원회
7. 금융감독원
8. 한국금융투자협회
9. 한국거래소
10. 증권금융회사
11. 한국예탁결제원
■ 금융투자업
12. 금융투자업의 분류 및 개념
13. 금융기능별 진입규제
14. 금융투자업의 인가와 등록
15.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16. 건전경영의 유지
17. 금융투자업의 공통 영업행위 규칙
18.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9.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증권의 발행 및 유통
20. 증권발행의 방법과 규제
21. 기업공시 규제
22. 기업인수 합병(M&A)제도 &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본문내용
사용
▶ 예비투자설명서 : 증권신고서 제출시 제출(효력발생 전)
▶ 간이투자설명서 : 광고등에 사용되는 간략한 설명서
* 증권발행실적 보고서 : 모집매출 후 금융위에 제출
유통시장 공시
* 정기공시
▶ 대상 : 주주수 500명 이상 법인(300명 미만 시 제출 면제)
▶ 사업보고서(90일 이내), 분기반기보고서(45일 이내) 금융위원회, 거래소 제출
▶ 연결제무제표 : 90일 경과 후 30일 이내(총 120일 이내)
* 수시공시 : 사유발생 당일 거래소에 신고
▶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은행과의 당좌거래 정지 또는 금지
▶ 영업활동 정지,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 해산사유 발생 시, 이사회 결의
▶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결의 시
▶ 주요 영업 양수도 : 자산의 10% 이상
* 공정공시 : 정보 불균형 해소(적용 제외 : 보도목적의 취재에 응한 정보재공, 비밀유지의무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 조회공시 : 공시요구시점 오전일 경우 오후(6시)까지 공시, 오후인 경우 다음날 오전까지 공시
22. 기업인수 합병(M&A)제도 &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기업인수 합병(M&A)제도
공개매수제도
장외/6개월 이내/10명이상/5%이상 취득시
공개매수기간 : 최장 60일 이내
공개매수조건 및 방법
균일가 매수원칙
전부매수원칙 : 매수예정총수 미달 시 전부 거부/매수예정총수 초과 시 초과분 매수 거부
공개매수신고서 : 금융위원회 제출
취득주식의 의결권 제한
6개월 이내 재 공개매수 제한 폐지
철회 : 신고서 기재한 경우 가능
공개매수 의무 적용 면제 : 소각목적 주식취득/주식매수청구주식 매수/특수관계인 주식 매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5% Rule)
5% 이상 소유자 및 1%이상 지분 변동 시 보고
5일 이내(기관투자자 익월 10일 이내 : 신규보고 경우 5일 이내) 금융위원회, 거래소 보고
냉각기간 : 경영참가 목적경우 5일 동안 의결권 행사 제한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10명 이상 의결권 위임 권유 위임장, 참고서류 제공 의무화
자기주식 취득처분 신고제도
취득처분 신고서 제출 금융위원회. 거래소 제출
취득한도 : 이익배당한도 내 100% 까지 가능
취득기한 : 신고서제출 3일 후 ~ 3개월 이내
이사회 결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규제
증권범위 : 당해 법인증권+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종증권 등(ELS, ELW 등)
내부자 범위(아래 해당자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회사내부자 : 당해법인, 임직원, 대리인, 주요주주
준내부자 : 회계법인, 법률고문 등 관계된 자
정보수령자 :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얻는 1차 수령자
내부정보 이용 규제
공시효력발생시점
서류 : 1일 경과 후
언론, 방송 : 6시간 후
공시방송망(DART, KIND) : 3시간 후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회사 내부자가 6개월 이내 단기매매하여 취득한 이익 해당법인 반환
(미공개정보 이용여부 상관 없이 반환)
예외 : 불가피한 매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 보고제도
변경시 5일 이내 소유상황 보고 증권선물위원회, 거래소 보고
공매도 금지
타인으로부터 자기회사의 주식 등을 빌려서 이를 매도함으로서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 또는 손실회피 목적의 매도금지
시세조종행위 규제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 통정거래, 가장매매 금지
통정거래 : 동일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매도
가장매매 : (권리이전을 목적 X) 동일인이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매도
사기적 행위 금지
부당한 방법을 통한 주식매매 행위 금지(추상적 조항)
※ 증권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 금지규정 폐지
▶ 예비투자설명서 : 증권신고서 제출시 제출(효력발생 전)
▶ 간이투자설명서 : 광고등에 사용되는 간략한 설명서
* 증권발행실적 보고서 : 모집매출 후 금융위에 제출
유통시장 공시
* 정기공시
▶ 대상 : 주주수 500명 이상 법인(300명 미만 시 제출 면제)
▶ 사업보고서(90일 이내), 분기반기보고서(45일 이내) 금융위원회, 거래소 제출
▶ 연결제무제표 : 90일 경과 후 30일 이내(총 120일 이내)
* 수시공시 : 사유발생 당일 거래소에 신고
▶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은행과의 당좌거래 정지 또는 금지
▶ 영업활동 정지,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 해산사유 발생 시, 이사회 결의
▶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결의 시
▶ 주요 영업 양수도 : 자산의 10% 이상
* 공정공시 : 정보 불균형 해소(적용 제외 : 보도목적의 취재에 응한 정보재공, 비밀유지의무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 조회공시 : 공시요구시점 오전일 경우 오후(6시)까지 공시, 오후인 경우 다음날 오전까지 공시
22. 기업인수 합병(M&A)제도 &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기업인수 합병(M&A)제도
공개매수제도
장외/6개월 이내/10명이상/5%이상 취득시
공개매수기간 : 최장 60일 이내
공개매수조건 및 방법
균일가 매수원칙
전부매수원칙 : 매수예정총수 미달 시 전부 거부/매수예정총수 초과 시 초과분 매수 거부
공개매수신고서 : 금융위원회 제출
취득주식의 의결권 제한
6개월 이내 재 공개매수 제한 폐지
철회 : 신고서 기재한 경우 가능
공개매수 의무 적용 면제 : 소각목적 주식취득/주식매수청구주식 매수/특수관계인 주식 매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5% Rule)
5% 이상 소유자 및 1%이상 지분 변동 시 보고
5일 이내(기관투자자 익월 10일 이내 : 신규보고 경우 5일 이내) 금융위원회, 거래소 보고
냉각기간 : 경영참가 목적경우 5일 동안 의결권 행사 제한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10명 이상 의결권 위임 권유 위임장, 참고서류 제공 의무화
자기주식 취득처분 신고제도
취득처분 신고서 제출 금융위원회. 거래소 제출
취득한도 : 이익배당한도 내 100% 까지 가능
취득기한 : 신고서제출 3일 후 ~ 3개월 이내
이사회 결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규제
증권범위 : 당해 법인증권+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종증권 등(ELS, ELW 등)
내부자 범위(아래 해당자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회사내부자 : 당해법인, 임직원, 대리인, 주요주주
준내부자 : 회계법인, 법률고문 등 관계된 자
정보수령자 :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얻는 1차 수령자
내부정보 이용 규제
공시효력발생시점
서류 : 1일 경과 후
언론, 방송 : 6시간 후
공시방송망(DART, KIND) : 3시간 후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회사 내부자가 6개월 이내 단기매매하여 취득한 이익 해당법인 반환
(미공개정보 이용여부 상관 없이 반환)
예외 : 불가피한 매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 보고제도
변경시 5일 이내 소유상황 보고 증권선물위원회, 거래소 보고
공매도 금지
타인으로부터 자기회사의 주식 등을 빌려서 이를 매도함으로서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 또는 손실회피 목적의 매도금지
시세조종행위 규제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 통정거래, 가장매매 금지
통정거래 : 동일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매도
가장매매 : (권리이전을 목적 X) 동일인이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매도
사기적 행위 금지
부당한 방법을 통한 주식매매 행위 금지(추상적 조항)
※ 증권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 금지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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