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 채권각론중간고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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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경대 채권각론중간고사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약관이 구속성과 해석 및 내용통제>
<일시적 계약․계속적 계약>
..
..
..

본문내용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확정적 의사표시로 계약성립시 시간적으로 먼저이루어지는 의사표시이다. 이러한 청약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 청약의 효력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1) 도달주의
청약도 의사표시이므로,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도달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111 ①). 다만, 불특정인에 대한 청약은 불특정인이 요지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청약자와 청약의 상대방의 사망과 행위능력상실
① 청약장의 사망행위능력상실
원칙적으로 청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111 ②). 다만, 당사자의 인격 내지 개
성이 중요시되는 계약(위임조합고용 등)에 있어서는 청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청약의 상대방의 사망행위능력상실
상대방이 행위능력을 상실하면, 수령능력의 문제가 되고, 사망한 때에는 청약의 내용이
그 청약을 수령한 상대방의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할 성질의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청약의 효력은 결정된다.
2. 청약의 형식적 효력(구속력)
(1) 의의
청약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청약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하는 바(§527), 이를 청약의 구속력이라 한다.
청약자가 청약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다면, 거래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청약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① 철회권의 유보
제527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청약자가 언제 철회할지도 모른다는 뜻을 미리 청약에 덧붙여
서 표시해둔 경우에는 청약은 처음부터 구속력이 없다.
② 불특정인에 대한 청약이나,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화자 사이의 청약과 같은 것도,
일방적으로 구속력이 엇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대화자사이에 대해서는 반대하능 견해
도 있다(이은영).
(3) 구속력의 존속시기
①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청약자는 그 기간 내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승낙기간이 지나가면 청약은 그 효력(승낙적
격)을 잃게 되므로 철회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528 ①).
②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청약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그 상당한 기간이 지나가면 청약은 그 효
력을 잃게 되므로(§529), 역시 철회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란 청
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는데 필요한 기간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데 필요한
시간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상당성의 여부는 구체적인 각 경우에 여러사정을 고려해서 결
정되어야 한다.
3. 청약의 사실적 효력(승낙적격)
(1) 의의
청약이 도달하면, 상대방은 그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곧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따라서 청약은 그것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효력, 즉 승낙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다. 이 효력을 청약의 사실적 효력이라고 한다.
(2)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
①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그 승낙기간 내에 한하여 승낙할 수 있다. 승낙기간이
지나면 승낙적격을 잃게 된다.
② 보통의 경우라면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된 승낙통지가 도중
에 어떤 사고가 생겨, 실제로는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할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
이 상대방에 대하여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민법이 규정함으로써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자를 보호하고 있다(§528 ② 본문). 만일에 청약자가 이 발송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528 ③), 계약은 법률
상 성립한 것이 된다.
③ 한편,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한 승낙은 계약을 성립시킬 효력을 잃으나, 이를 새로
운 청약으로 보아서 이에 대하여 승낙할 수 있다(§530).
(3) 승낙기준을 정하지 않은 청약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받은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승낙적격을 상실하게 된다(§529). 그러나 대화자 사이에서나 승낙기간을 정함이 없이 청약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화관계의 종료로 청약은 승낙적격을 잃게 된다.
(4) 청약자의 수령자의 거절
청약수령자가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 비록 그 거절이 승낙기간 내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승낙적격을 잃게 되고, 청약에 새로운 조건을 붙이거나 청약에 변경을 더하여 승낙한 때에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534).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Ⅰ. 序
승낙은 청약과 함께 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케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승낙은 청약보다 뒤에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승낙에 의하여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의 문제는 보통은 계약의 성립시기의 문제로 돌아간다.
Ⅱ. 격지자간의 경우
1. 문제의 소재
제531조에 의하면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이는 도달주의의 예외로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제528조 제1항과 제529조에 의할 경우에 승낙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승낙의 의사표시에 관한 발신주의와 도달주의 규정간의 관계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2. 학설
(1) 도달주의설
① 내용
승낙도 하나의 의사표시이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과한 일반원칙(§111 ①)에 의
하여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견해이다. 즉, 제531조는 계약의 성립시기를 결정한
것이지, 승낙의 효력발생시기를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승낙은 그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나, 그 효력이 승낙통지를 발송한 때에 소급하여 청약과
결합해서 계약을 성립케 한다는 것이다.
② 비판
승낙의 효력발생과 계약의 성립을 같은 개념으로 봐야한다는 점과 이러한 해석은 거래의
신속을 보장하지 못한 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2) 발신주의설
① 내용
계약은 승낙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제531조는 승
낙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도 발신주의라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② 제531조와 제528조제1항 및 제529조와의 관계
ⓐ 청약실효설 - 승낙의 불도달은 승낙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청약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계약은 결국 성립하지
  • 가격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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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11
  • 저작시기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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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8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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