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노인복지법의 개정과 제도변화
Ⅰ. 1989년 제 1차 개정
1. 개정배경과 목적
2. 개정의 주요 내용
1) 가정봉사원사업
2) 수령수당
Ⅱ. 1993년 제 2차 개정
1. 개정배경과 주요 내용
2. 주요 개정 내용
Ⅲ. 1997년 제 3차 개정
1. 개정배경
2. 주요 개정 내용
1) 경로연금 도입
2) 노인취업지원 규정 신설
(1)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 현황
(2) 노인취업지원기관
Ⅳ. 2004년 제 4차 개정
Ⅴ. 2007년 제 5차 개정
Ⅵ. 2007년 이후
* 참고문헌
Ⅰ. 1989년 제 1차 개정
1. 개정배경과 목적
2. 개정의 주요 내용
1) 가정봉사원사업
2) 수령수당
Ⅱ. 1993년 제 2차 개정
1. 개정배경과 주요 내용
2. 주요 개정 내용
Ⅲ. 1997년 제 3차 개정
1. 개정배경
2. 주요 개정 내용
1) 경로연금 도입
2) 노인취업지원 규정 신설
(1)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 현황
(2) 노인취업지원기관
Ⅳ. 2004년 제 4차 개정
Ⅴ. 2007년 제 5차 개정
Ⅵ. 2007년 이후
* 참고문헌
본문내용
2장 경로연금관련 조항들이 모두 삭제되었다.
또한 노령인구의 증가에 대한 구체적 변화 가운데 특히 후기고령자 비율이 초기
고령자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이 전망되면서 노인치매문제의 심각성이 인지되기 시
작하였다. 따라서 치매에 대한 부분들이 법조항에 신설되어 예방과 치료에 대응하였
다. 그 내용으로는 먼저 용어 정의에 있어서 '치매'부분을 새로이 신설하였는데, 동
법 제1조의 제2항에서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
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예
방과 치료를 위하여서는 치매상담센터의 설치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제29조의
2).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상
담센터(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고 규정하였
으며, 이 구체적 업무는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서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1)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 (2)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치
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의 간병요령에 관한 교육의 실시, 재택치매활자에 대한 방문,
관리, (4) 치매환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 대한 입소안내, (5)기타 시장 군수 구
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이다.
덧붙여 제12조 제3항에서는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 간호사 또는 정신보건
전문요원 중 치매상담신고센터가 행하는 업무를 담당할 치매상담전문요원 1인 이상
을 지정할 것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동시에 치매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정할 것을
신설하였다(제6조).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관련되는 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자
격과 교육기관을 법조항에 신설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제39조에서 요양보호사의 직
무, 자격증의 교부 등에 대해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하며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 또한 시 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하였다(제39조의 2).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치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기준을 갖추고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제39조의 3).
특히 2007년 개정에서 주목할 것은 노인보호에 대한 대상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
다는 점이다. 제39조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과 '실종노인'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였는데,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는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 실시와 안전의
확인 등 보호조치를 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39조의 10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장 및
종사자의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연구, 데이
터베이스 구축 등의 업무수행을 규정하였다.
6) 2007년 이후
노인복지법은 2008년 이후 일부개정을 통해 변화하였다. 첫째는 매 3년마다 노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할 것을 규정하였고(제5조), 제29조에서는 치매노인을 위
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치매노인관리사업을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없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면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2007년 개정 시 치매규정이 신설된 것을 보다 내
용적으로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구체적 업무로는 이하의 내용을 담았다(동
법 시행규칙 제11조).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
의 연구, (3)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치매관련 전
문교윽의 실시, (4) 치매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5)재택치매관리사업,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것이다.
노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되어 그동안 6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노인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기본적 법적 골격을 갖추어가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그러
나 아직도 실질적 적용에 있어서는 사각지대가존재하며 급여의 질적 수준이나 내용
상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다. 특히 노인빈곤과 관련하여서는 노인빈곤을 방지
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1992년 세계노인의 해를 위해 채택한
18개 원칙안에서 독립성 유지를 위해 강조한 바 있으며, 2002년 OECD각료 이사회에
서 제시한 고령화사회의 번영유지를 위한 7가지 원칙 에서도 '노후소득보장을 통한
노후생활유지'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임춘식, 2009 : 107).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
초노령연금제도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및 저소득노인에 한정하여 실시되고 있
음을 볼 때 노후소득보장을 통한 노인빈곤 방지 차원에서 그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2002년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The Second World Assembly on Ageing)에서 채택
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에서는 노년기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보건복지수준의 향
상을 위해 몇 가지 실천이 강조되었다6)그것은 수발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이며 형평
성 있는 접근, 수발보호제공자의 훈련, 노인의 정신건강 욕구에 대한 관심제고, 노인
의 장애와 재활에 대한 서비스의 제고였다(임춘식, 2009; 조원탁 외, 2009 : 322). 이러한
내용은 향후 한국의 노인복지법에서도 관련 규정들을 구체화함을 통하여 노인문제
를 사회 전체의 관심으로 확대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기태 외, 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김신열, 2009, ‘2010년 노인복지예산안분석’
- 임춘식, 2009,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의 과제’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또한 노령인구의 증가에 대한 구체적 변화 가운데 특히 후기고령자 비율이 초기
고령자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이 전망되면서 노인치매문제의 심각성이 인지되기 시
작하였다. 따라서 치매에 대한 부분들이 법조항에 신설되어 예방과 치료에 대응하였
다. 그 내용으로는 먼저 용어 정의에 있어서 '치매'부분을 새로이 신설하였는데, 동
법 제1조의 제2항에서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
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예
방과 치료를 위하여서는 치매상담센터의 설치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제29조의
2).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상
담센터(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고 규정하였
으며, 이 구체적 업무는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서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1)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 (2)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치
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의 간병요령에 관한 교육의 실시, 재택치매활자에 대한 방문,
관리, (4) 치매환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 대한 입소안내, (5)기타 시장 군수 구
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이다.
덧붙여 제12조 제3항에서는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 간호사 또는 정신보건
전문요원 중 치매상담신고센터가 행하는 업무를 담당할 치매상담전문요원 1인 이상
을 지정할 것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동시에 치매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정할 것을
신설하였다(제6조).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관련되는 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자
격과 교육기관을 법조항에 신설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제39조에서 요양보호사의 직
무, 자격증의 교부 등에 대해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하며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 또한 시 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하였다(제39조의 2).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치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기준을 갖추고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제39조의 3).
특히 2007년 개정에서 주목할 것은 노인보호에 대한 대상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
다는 점이다. 제39조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과 '실종노인'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였는데,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는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 실시와 안전의
확인 등 보호조치를 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39조의 10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장 및
종사자의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연구, 데이
터베이스 구축 등의 업무수행을 규정하였다.
6) 2007년 이후
노인복지법은 2008년 이후 일부개정을 통해 변화하였다. 첫째는 매 3년마다 노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할 것을 규정하였고(제5조), 제29조에서는 치매노인을 위
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치매노인관리사업을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없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면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2007년 개정 시 치매규정이 신설된 것을 보다 내
용적으로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구체적 업무로는 이하의 내용을 담았다(동
법 시행규칙 제11조).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
의 연구, (3)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치매관련 전
문교윽의 실시, (4) 치매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5)재택치매관리사업,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것이다.
노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되어 그동안 6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노인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기본적 법적 골격을 갖추어가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그러
나 아직도 실질적 적용에 있어서는 사각지대가존재하며 급여의 질적 수준이나 내용
상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다. 특히 노인빈곤과 관련하여서는 노인빈곤을 방지
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1992년 세계노인의 해를 위해 채택한
18개 원칙안에서 독립성 유지를 위해 강조한 바 있으며, 2002년 OECD각료 이사회에
서 제시한 고령화사회의 번영유지를 위한 7가지 원칙 에서도 '노후소득보장을 통한
노후생활유지'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임춘식, 2009 : 107).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
초노령연금제도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및 저소득노인에 한정하여 실시되고 있
음을 볼 때 노후소득보장을 통한 노인빈곤 방지 차원에서 그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2002년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The Second World Assembly on Ageing)에서 채택
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에서는 노년기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보건복지수준의 향
상을 위해 몇 가지 실천이 강조되었다6)그것은 수발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이며 형평
성 있는 접근, 수발보호제공자의 훈련, 노인의 정신건강 욕구에 대한 관심제고, 노인
의 장애와 재활에 대한 서비스의 제고였다(임춘식, 2009; 조원탁 외, 2009 : 322). 이러한
내용은 향후 한국의 노인복지법에서도 관련 규정들을 구체화함을 통하여 노인문제
를 사회 전체의 관심으로 확대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기태 외, 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김신열, 2009, ‘2010년 노인복지예산안분석’
- 임춘식, 2009,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의 과제’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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