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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통][지적영역][지적자산][지적교수시스템][지적사고처리어][지적설계][지적자유]사서직 지적전통, 아동미술교육 지적영역, 지적자산, 지적교수시스템, 지적사고처리어, 지적설계, 지적자유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서직 지적전통

Ⅱ. 아동미술교육 지적영역
1. 지각적 사고
2. 연상적 사고
3. 비판적 사고
4. 창조적 사고

Ⅲ. 지적자산

Ⅳ. 지적교수시스템

Ⅴ. 지적사고처리어
1. 내재적 요인
2. 외재적 요인

Ⅵ. 지적설계

Ⅶ. 지적자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이 도래한 후에 정보접근과 정보이용을 규율하는 규칙들이 변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위 두 가지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디지털 콘텐츠 판매자들은 기술과 법을 통하여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또한 상표권자들은 자신들의 이름, 상표 및 생산품에 대한 비판과 토론에 대해 매우 엄격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말하자면 창작과 의사소통 즉 사회적 의미산출과정(meaning-making process)에 대한 통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대중시장에서 표준화된 콘텐츠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자들이 문화소유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또한 독점적 콘텐츠에 대한 접근조건은 점점 더 개인에게 상당한 양의 인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인적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인적 정보를 독점적 콘텐츠로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여 개인에 대한(back to individuals) 표준화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간략한 프로필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정보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정보기능과 정보의 다양성이 점점 더 약화되는 것 같다. 전통적으로 만약 지적자유가 증진된다면 공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가 풍부하게 산출될 것이라고 여겨졌다. 이를 위해 저자와 화자, 독자와 청자를 위한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과 익명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디지털 환경은 개인에게로의 정보, 개인에 의한 정보, 개인에 대한 정보를 불문하고, 지적자유에 대한 전통적 가정과는 다르게 변하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화된 정보환경에서 지적자유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지적재산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반면 정보 프라이버시는 약하게 보호함으로써 지적자유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철학적으로 지적자유는 자율의 일부분으로 논의되었다. 넓은 의미에서 자율은 삶에 대한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의 독립에 관한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지적자유 또는 정보적 자율은 정보, 사상, 표현에 대한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의 독립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지적자유를 검토할 경우 자율에 관한 두 가지 핵심논점이 제기된다. 첫째, 지적자유는 외적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오로지 소극적인 것인가? 아니면 수용 가능한 제한을 통하여 지적자유의 적극적 필요조건을 구체화할 수 있는가? 둘째, 지적자유의 기준은 주관적인 것인가? 아니면 외부에서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전제조건인가? 여기에서 나는 지적자유가 적극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진다고 주장할 것이다. 또한 나는 이러한 조건이 개인에게로, 개인으로부터, 개인에 대한 정보흐름(information flows: to, from, and about individuals)이라는 세 가지 주요 문제(또는 영역)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자유주의철학과 정치이론은 자율을 완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정의한다. 칸트로부터 롤즈에 이르는 철학자들은 의지행위에 대한 외적 제한이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자율을 정의하였다. 그러나 많은 철학자들은 자율을 극히 소극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에 대하여 두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이 두 가지는 자율의 전제조건에 관한 문제로서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율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재화와 기회에 대한 제약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유를 조건으로 한다. 둘째, 자율은 자기 자신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선택능력을 전제한다. 따라서 몇몇 철학자들은 생활필수품(예를 들어, 주거)과 기본적 비판능력을 자율을 위한 본질적 필수요소로 설명하면서, 거창한 이론을 전개하였다. 또 다른 철학자들은 본질적 필수요소를 더 좁고 더 추상적인 일련의 조건들이라고 설명하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조셉 라츠는 그것을(비판적자기비판적 능력을 포함하는) 정신적 힘, 충분한 선택, 그리고 억압과 기망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세 가지 조건들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자율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자율적이기 위한 적극적 필요조건을 구체화하려는 시도는 온정주의(paternalism) 또는 그보다 더 부당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동시에 예를 들어, 비참하게 가난한 자들의 자율과 부유한 자들의 자율은 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결론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것을 구체화할 때, 그러니까 언제 자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를 구체화할 때, 그리고 바로 그 수준(threshold)에 이르렀는가에 대한 타인의 결정을 존중함에 있어서는 자율의 적극적 조건을 설명하기가 무척 어렵다.
리차드 팔론은 각각의 자율 안에 존재하는 두 가지 요소들, 즉 외부에서 측정 가능한 제한에 초점을 둔 주관적 또는 묘사적(descriptive) 요소와 스스로가 지각할 수 있는 제한에 초점을 맞춘 주관적 또는 자기귀속적(ascriptive)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였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자유로운가를 결정할 때, 부분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제한을 경험하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 묘사적 또는 사실상의(de facto) 자율을 증진시키려는 강제적 조치에 저항할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 말하자면 자율을 순전히 주관적 기준만을 참조하여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주관적 기준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다. 개인이 자율적임을 인식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그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려되어야만 한다.
참고문헌
◇ 김용근(2005), 한국 사서직에 대하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
◇ 김명순·유제훈·고재상(2000), 지적자산의 측정과 관리, 전자통신동향분석 15(3)
◇ 강석진, 지적불부합지의 정리방안, 명지전문대학 지적정보과 교수
◇ 대한상공회의소(1996), SOC민자유치사업 재원확보방안
◇ 양경희(1997), 21세기를 위한 열린 아동 미술교육, 학지사
◇ 이은철·김갑선(2002), 사서직의 직업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 36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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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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